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쟁점토지를 취득 당시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0지3414 선고일 2021-08-19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취득 당시 농지였다고 주장하나, 제출된 항공사진, 현장사진, 처분청의 조사내용 등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수년 전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쟁점토지에서의 경작의 흔적을 발견하기 어렵고, 수풀이 무성한 상태로 오랜 기간 지속된 것으로 보이는바, 이를 농지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며,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에 달리 절차적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9.4.22.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경락)한 후, 2014.4.29. 그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2019.12.31. 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제7호 가목의 농지 취득세율(1천분의 30)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이후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쟁점토지가 농지가 아니라고 보아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농지 외의 것 취득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2020.6.8.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8.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토지는 수십 년간 공부상 농지로 등재되어 왔고, 현재까지도 농지로 재산세가 부과되고 있으며, 생산관리지역 내에 있어 농지 외의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는바,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취득 당시 농지로 사용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위성사진 외에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2016~2019년까지 쟁점토지에 대한 밭직불금 등의 지급내역이 없다는 것은 전 소유자가 이를 신청하지 않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일 뿐, 경작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는 못한다. 또한, 처분청은 2020.4.7. 쟁점토지를 현지확인한 후, 휴경상태인 것을 확인했다고 하나, 취득세율 적용을 위한 농지 여부의 판단은 취득 당시(2019.4.22.)의 현황에 따라야 하므로 현지확인 조사결과가 농지 여부 판단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3조에서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또는 항공기는 이 영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물건을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公簿)상의 등재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수십 년간 농지로 재산세가 부과된 점, 해당 토지의 위치 및 형상 등이 농지로 보이고 있는 점, 취득 당시의 처분청의 현장조사가 없었던 점을 감안하면 공부상 농지로 취득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2) 처분청은 행정절차법 제23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해야 함에도 처분청의 과세예고 통지서에는 과세 근거와 이유가 없으며, 과세전적부심사 서식과 절차에 대해 안내를 하지 않는 등 행정절차법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위법하다. 또한, 지방세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 추징을 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거짓 없이 취득세 신고‧납부를 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위 조항을 근거로 추징하는 것은 법령에 근거하지 아니한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 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1조에서는 취득세 과세대상인 농지를 취득 당시 공부상 지목이 논, 밭 또는 과수원인 토지로서 실제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토지의 취득 당시 현황을 보면, 공부상 지목은 전으로 확인되나 2019년 3월 부동산 경매 정보사이트인 OOO에 게시된 사진에서는 잡풀이 무성하여 영농에 사용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감정평가 현황의 형태 및 이용 상태 항목에서는 지적도상 맹지이자 휴경지 상태라고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되어 농지 규정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농지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취득 당시 공부상 지목이 논‧밭 또는 과수원인 토지로서 실제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어야 하는데, 취득 당시 실제 경작이 이루어지고 있지 아니한 토지에 대해서는 사실상 현황이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일반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고 판시하고 있어 농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취득 당시 현황으로 판단함이 타당할 것인바, 처분청이 제시한 과세자료에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밭직불금과 조건불리직불금의 내역을 확인해본 바, 쟁점토지에 대한 신청된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 점, 2011년 청구인이 취득하기 직전 소유자가 취득할 때에도 농지외 세율로 적용하였는데 쟁점토지의 2011년부터 2019년의 항공사진을 보면 주변 경작지와는 달리 자연 상태로 방치되어 경작의 흔적이 없는 점, 2019년 10월 처분청 농업정책과의 농지이용 실태조사결과 및 2020.4.7. 처분청의 출장보고서에서 쟁점토지가 여전히 휴경상태인 것이 확인되는 점, 농지 여부는 취득 당시의 현황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취득 이후 경작사실은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취득할 당시 영농에 이용되고 있는 농지로 보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를 취득 당시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9.12.31. 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 가. 농지: 1천분의 30
  •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3조(취득 당시의 현황에 따른 부과)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또는 항공기는 이 영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물건을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公簿)상의 등재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제21조(농지의 범위) 법 제11조 제1항 제1호 각 목 및 같은 항 제7호 각 목에 따른 농지는 각각 다음 각 호의 토지로 한다. 1.취득 당시 공부상 지목이 논, 밭 또는 과수원인 토지로서 실제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이 경우 농지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農幕)ㆍ두엄간ㆍ양수장ㆍ못ㆍ늪ㆍ농도(農道)ㆍ수로 등이 차지하는 토지 부분을 포함한다. 2.취득 당시 공부상 지목이 논, 밭, 과수원 또는 목장용지인 토지로서 실제 축산용으로 사용되는 축사와 그 부대시설로 사용되는 토지, 초지 및 사료밭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19.4.22. 경락을 원인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2019.4.29. 쟁점토지 취득에 대하여 농지외세율(4%)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신고하였다가, 2019.5.30. 농지세율(3%)로 정정 신고‧납부하였다. (나) 법원의 의뢰에 의하여 작성된 쟁점토지의 2018.2.23. 기준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감정평가액은 OOO원으로 평가되었고, ‘형태 및 이용상태란’에는 “완경사 지세 내 부정형 토지로서 ‘휴경지’ 상태임”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쟁점토지는 2019.9.9. 처분청의 2019년 농지이용실태조사 조사대상에 포함되었고, 조사결과 쟁점토지의 이용현황 및 경작현황은 ‘휴경’, 농업경영계획 이행여부는 ‘부적합’으로 조사되었다. (라) 이후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청구인이 취득할 당시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2020.3.5. 과세예고 통지를 한 후, 2020.6.8.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는바, 과세예고 통지서상의 과세사유에는 ‘농지가 아닌 토지에 농지세율(3.4%) 적용’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청구인이 취득하기 이전부터 다년생식물의 재배이로 이용된 흔적이 보이지 않고, 실제 농지로 이용되고 있거나 일시적 휴경 상태인 사실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연도별 항공사진(2016~2019년)을 제출하였다. (바) 청구인은 잡초가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계절적 상황과 야산에 있는 밭의 조건을 고려하면 육안상 작물재배 상황을 구분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쟁점토지 안에 직접 들어가 어떤 작물이 재배되고 있는지 확인하지 않는 이상 구분이 어렵다고 주장하며 2020년 10월 촬영된 예취 전후 사진을 제출하였다. (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장기적인 주된 사용 목적과 그에 적합한 위치․형상은 누가 보더라도 농지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며 항공사진을 제출하였다. (아) 청구인은 쟁점토지에서 경작을 하였다는 증빙으로 농자재 구입 내역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13조에서 부동산 등은 이 영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물건을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부과하되,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公簿)상의 등재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제21조 제1호에서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각목에 따른 농지는 취득 당시 공부상 지목이 논, 밭 또는 과수원인 토지로서 실제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취득 당시 농지였다고 주장하나, 제출된 항공사진, 현장사진, 처분청의 조사내용 등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수년 전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쟁점토지에서의 경작의 흔적을 발견하기 어렵고, 수풀이 무성한 상태로 오랜 기간 지속된 것으로 보이는바, 이를 농지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며,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에 달리 절차적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