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대도시에 사무소를 설치한 후 5년 이내에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0지3402 선고일 2022-06-13 조세심판원

[요지]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사무소등 설치시기를 재조사하고, 그 결과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일(2015.9.25.)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쟁점건물에 사무소등을 설치한 것으로 확인된다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중과세한 취득세 등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5지0760

[주 문] OOO구청장이 2020.5.25.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OOO외 4필지의 지상건축물에 지방세법 시행규칙(2014.1.1. 안전행정부령 제48호로 개정된 것) 제6조에 따른 사무소등을 설치한 시기가 언제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94.10.19. 설립되어 OOO에서 전자제품 등의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 나. 청구법인은 아래 <표1>과 같이 2011.2.23. 강제경매를 통해 OOO외 4필지 지상3층 건축물(연면적 OOO㎡로,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의 공유지분 1/3 등을 취득하였고, 2015.9.25. 쟁점건물의 잔여 공유지분 2/3 및 쟁점건물 부속토지의 일부(2015.9.25. 취득한 부동산 일체를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를 원인으로 OOO원에 취득한 후 2015.10.8.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으며, 2020.4.23. 쟁점건물의 소재지에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표1> 청구법인의 부동산 취득내역 * 2015.9.25. 취득한 부동산이 쟁점부동산임
  • 다. 한편, 2014.1.1. 사무소 등의 범위에 대한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조(2014.1.1. 개정된 것을 이하 “쟁점시행규칙”이라 한다)가 개정되었는데, 처분청은 쟁점시행규칙의 시행일(2014.1.1.)부터 5년 이내인 2015.9.25.에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부동산은 지방세법제13조 제2항에 따른 중과대상이라고 보아 2020.5.25. 청구법인에게 과소신고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부과ㆍ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8.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법원(대법원 2017.12.21. 선고 2017두63795 판결 참조)과 조세심판원(조심 2015지760, 2015.10.22. 참조)은 쟁점시행규칙의 시행 이전부터 “사무소 등 설치일”을 사업자등록일이 아닌 사실상 설치일로 해석하여 왔으므로, 쟁점시행규칙의 시행이 “사무소의 설치일”을 판단하는 것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청구법인은 1999.11.30. 주식회사 AAA로부터 쟁점건물의 일부를 보증금 OOO원에 1999.12.1.〜2000.11.30.의 기간 동안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쟁점건물에 청구법인의 지점인 서울사무소를 개설하였는바, 쟁점부동산은 청구법인의 서울사무소 개설일인 1999.12.1.부터 5년이 지난 2015.9.25.에 청구법인이 취득하였으므로, 중과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처분청처럼 쟁점시행규칙의 시행시기를 지점 설치일로 해석한다면, 쟁점시행규칙은 모법의 위임한계를 넘어 중과세대상의 범위를 확장한 것으로서 조세법률주의에 반하고, 진정소급입법으로서 무효이다. (가) 지방세법 시행령(2015.12.31. 대통령령 제2683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3항에서 중과대상이 되는 부동산 취득의 주체를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으로 규정하여 안전행정부령으로 위임하는 범위를 “사무소 또는 사업장”으로 한정하고 있을 뿐, 사무소 등의 “설치시기”를 위임하지 않고 있는데, 쟁점시행규칙의 시행일인 2014.1.1.을 지점의 설치시기로 해석한다면, 이는 위임의 범위를 벗어나 조세법률주의에 반하여 무효이다. (나) 만약 쟁점시행규칙이 단지 사무소 등의 범위가 아니라 사무소 등의 설치일까지 의제한 것이라면, 쟁점시행규칙은 새로운 입법을 통해 과거에 종료된 사실관계(종전 지방세법 시행규칙 규정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사실상 지점 설치일인 1999.12.1.부터 5년이 경과된 2005년 취득분부터 중과세에 대한 납세의무가 종료되었음)를 규율하여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진정소급입법으로서 위헌적 규정에 해당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중과대상이 되는 사무소 등의 범위는 2014.1.1. 개정된 쟁점시행규칙에서 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라 “등록된” 사업장에서 “등록대상” 사업장으로 개정되었는데, 그 개정취지는 법인이 사실상 대도시 안에서 지점으로 이용하면서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여 중과세를 회피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것일 뿐, 쟁점시행규칙으로 개정되기 전까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사실상 지점으로 사용하던 법인에게 중과세를 제외하는 특혜를 주기위한 것은 아니다.

(2)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시행규칙으로 개정된 것이 “사무소등”의 범위만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부터 대도시 안에서 사실상 사업장을 운영하였으나 사업자등록을 2014.1.1.까지 마치지 아니한 사무소 등에 대해 그 “설치일”까지 확정하는 효력을 갖게 된다면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반하고, 진정소급입법으로서 무효에 해당하는 규정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쟁점시행규칙의 시행(2014.1.1.) 이후에 과세대상 물건인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고, 그 취득일(2015.10.8.)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이므로 소급과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시행규정의 시행 전에 사업자등록 없이 지점의 실질적 요건을 유지해 왔다고 하더라도 그 시행 이후 5년 내에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이상 중과세 대상에 해당한다(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993, 2017.11.16.)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대도시에 사무소를 설치한 후 5년 이내에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법(2015.12.29. 법률 제1363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을 적용한다.

1.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괄호 생략]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2) 지방세법 시행령(2015.12.31. 대통령령 제2683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대도시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③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대도시에서의 법인 설립, 지점·분사무소 설치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분사무소의 대도시 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은 해당 법인 또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하 이 항에서 "사무소등"이라 한다)이 그 설립·설치·전입(수도권의 경우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의 전입은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전에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취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호에 따른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은 법인 또는 사무소등이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의 모든 부동산 취득으로 한다. 이 경우 부동산 취득에는 공장의 신설·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해당 대도시에서의 공장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

(3) 지방세법 시행규칙 (가) 2014.1.1. 안전행정부령 제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사무소 등의 범위] 영 제27조 제3항 전단에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란 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또는소득세법에 따라 등록된 사업장(괄호 생략)으로서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장소는 제외한다.

1. 영업행위가 없는 단순한 제조·가공장소

2. 물품의 보관만을 하는 보관창고

3. 물품의 적재와 반출만을 하는 하치장 (나) 2014.1.1. 안전행정부령 제48호로 개정된 것 제6조[사무소 등의 범위] 영 제27조 제3항 전단에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란 법인세법제111조·부가가치세법제8조 또는 소득세법제168조에 따른 등록대상 사업장(괄호 생략)으로서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장소는 제외한다.

1. 영업행위가 없는 단순한 제조·가공장소

2. 물품의 보관만을 하는 보관창고

3. 물품의 적재와 반출만을 하는 하치장 부칙<2014.1.1. 안전행정부령 제48호>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OOO을 본점으로 두고 있고, 별도로 등기된 지점은 두고 있지 아니하며, 쟁점부동산 취득(2015.9.25.) 후인 2020.4.23. 쟁점건물의 소재지에 “㈜BBB”이라는 상호로 전기장비 등 도매업,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장을 사업자등록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건물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쟁점건물은 당초 AAA, BBB, CCC가 각각 지분의 3분의 1씩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청구법인이 2011.2.23.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사유로 BBB의 지분을, 2015.10.8. 매매를 사유로 AAA과 CCC의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각 경료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건축물대장 및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자료 등에 따르면, 쟁점건물은 지하1층〜지상3층, 연면적 합계 OOO㎡의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실 등의 업무시설로, 청구법인은 2020년 3월 현재 지하층과 1〜3층의 사무실 등 총 OOO㎡를 법인의 지점으로 사용하고 있으고, 나머지 부분은 임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AAA와 체결한 1999.11.30.자 임대차계약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쟁점건물의 302호(124.2평) 및 303호(53.38평)를 1999.12.1.〜2000.11.30.의 기간 동안 임대보증금 OOO원에 임차하기로 약정하여 2011.9.30.까지 계속 연장한 것으로 나타나고, 제출된 임대차계약서의 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임대차계약 내용 (마) 쟁점건물의 임대료 및 관리비 고지대장 자료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11년 1월부터 2015년 9월까지 매월 관리비와 상하수도요금, 전기요금 등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법인은 2009.12.1.에 쟁점건물에 서울사무소를 설치하여 계속 운영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임대차계약서 및 관리비 고지내역을 제출하였고, 그 외에 다른 입증자료는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나, 처분청은 서울사무소의 존재에 대한 청구법인의 주장에 이견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사) 이 건과 관련한 법령의 개정연혁은 아래와 같다.

1. 지방세법 시행령지방세법 시행규칙에는 사무소 등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다가 1984.4.6. 대통령령 제11399호로 구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2항 하단에 “지점 등”이라 함은 내무부령이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말한다는 규정이, 1984.5.12. 내무부령 제414호로 구지방세법 시행규칙제55조의2를 신설하여법인세법등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장과법인세법등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또는 과세면제대상으로서 인적·물적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는 규정이 각각 신설된 후 동 시행규칙의 내용은 2010.12.23. 행정안전부령 제177호로 지방세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제6조로 이관되었다.

2. 2014.1.1. 안전행정부령 제48호로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조가 개정되면서 “법인세법제111조 등에 따른 ‘등록대상’ 사업장으로서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라고 사무소 등의 범위에 대한 규정이 변경되었고, 2014.1.1.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규칙의 부칙에 당초 미등록사업장의 처리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두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아) 처분청이 쟁점시행규칙의 시행일인 2014.1.1.을 사무소 설치일로 본 근거로 내세운 행정안전부 유권해석(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993, 2017.11.16.)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대법원 2012.7.5. 선고 2012두3972 판결 등 참조)이다. (나) 지방세법 시행령제27조 제3항에서 위임받아 사무소등의 정의를 규정한 지방세법 시행규칙제6조는 종전에는 사무소등에 대하여 “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또는소득세법에 따라 ‘등록된 사업장’으로서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라고 규정하다가 2014.1.1. 안전행정부령 제48호로 개정되면서 “법인세법제111조·부가가치세법제8조 또는 소득세법제168조에 따른 ‘등록대상 사업장’으로서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라고 변경되었는데, 이는 사업자등록이 되었는지에 대한 형식보다는 실질에 따라 사무소등을 판단하도록 개정된 것으로 보인다. (다) 그런데, 위와 같이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종전부터 미등록사업장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던 사무소등의 설치일을 개정된 시행규칙의 시행일로 간주하려면 별도로 적용례에 대한 규정을 두어야 할 것이고, 그러한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미등록사업장의 개설일을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규칙의 시행일인 2014.1.1.로 보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배치되는 해석이라 할 것이다. (라) 한편, 법령의 개정이 있는 경우에 납세의무가 성립할 당시에 유효하게 시행되고 있는 법령에 따라 과세요건이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2015.9.25.에는 2014.1.1. 안전행정부령 제48호로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규칙제6조에서 사무소등의 정의에 대하여 “법인세법제111조·부가가치세법제8조 또는 소득세법제168조에 따른 ‘등록대상 사업장’으로서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사무소등의 설치일은 실제로 사무소등이 설치된 날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마) 위 법리에 따른다면, 청구주장처럼 청구법인이 1999.12.1.부터 계속하여 쟁점건물에 쟁점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사무소등을 두었다면,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15.9.25.에 취득한 쟁점부동산은 취득세 중과대상이 아니라고 볼 것이다. (바) 그러나, 청구법인은 쟁점건물에 1999.12.1.부터 사무소등을 설치하였다며 임대차계약서와 전기요금 및 상하수도요금 등이 표시된 관리비 고지내역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러한 자료만으로는 청구법인이 쟁점시행규칙 제6조의 정의를 충족하는 사무소등을 설치하였는지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사무소등 설치시기를 재조사하고, 그 결과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일(2015.9.25.)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쟁점건물에 사무소등을 설치한 것으로 확인된다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중과세한 취득세 등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