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임대주택으로 직접 사용하고 있는 이 건 주택에 대하여 재산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0지3401 선고일 2021-04-14 조세심판원

[요지] 2019년도부터 다가구 임대주택에 대하여 재산세 감면을 시행하면서 ‘다가구주택의 호(가구)별 면적대장’을 신설하였고, 기존의 다가구주택도 그 건축물대장을 ‘다가구주택의 호(가구)별 면적대장’으로 변경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임대사업자등록증에 임대물건으로 등재된 전용면적 40㎡ 이하의 다가구주택이라 하더라도 ‘다가구주택의 호(가구)별 면적대장’에 그 호수 및 전용면적이 구분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재산세를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는바, 처분청이 ‘다가구주택의 호(가구)별 면적대장’에 호별 전용면적이 기재되지 아니한 이 건 주택을 재산세 면제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소재 다가구주택(토지 58.9㎡, 건축물 84.6㎡, 3가구, 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 2020.7.16. 청구인에게 재산세 OOO(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8.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받기 위하여 2019.4.10., 2019.6.3. 이 건 주택을 지층 1호, 1층 1호 및 2층 1호로 구분하고 이를 임대주택으로 하여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후,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6.1.) 현재 임대주택으로 직접 사용하고 있으며, 이 건 주택의 경우 각 층별로 1가구의 주택만 있다는 사실과 그 층별 면적이 40㎡ 이하라는 사실이 건축물대장에서 확인되는바, 이는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3조의2에서 규정한 건축물대장에 호수별 전용면적이 구분 기재된 것에 해당한다 할 것으로 이 건 주택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의3 제1항에서 규정한 임대주택의 재산세 면제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건축물 대장에 호수별 전용면적이 기재되지 않았다고 하여 이 건 주택에 대한 재산세 등을 면제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3조의2에서건축법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호수별 전용면적이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는 다가구주택을 임대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만 재산세를 감면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처분청이 이 건 주택에 대하여 재산세를 감면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주택을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의3 제1항에서 규정한 임대주택으로 보아 재산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주택의 건축물대장을 보면, 이 건 주택은 지하 1층, 지상 2층의 다가구주택으로 각 층별로 하나의 주택이 있어 3가구가 거주할 수 있고, 층별 면적은 각 28.2㎡로서 연면적은 84.6㎡인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2019.4.10., 2019.6.3. 이 건 주택 3가구 전부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8년)으로 등록하였고,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임대주택으로 직접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은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의 건축물대장에 층별로 1가구가 있고, 그에 대한 면적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는 호수별로 전용면적이 기재 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2) 2018.12.24. 법률 제16041호로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의3을 개정하여 그 제1항 제1호에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려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가구주택(모든 호수의 전용면적이 40㎡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였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가구주택”이란 다가구주택으로서 건축물대장에 호수별로 전용면적이 구분 기재되어 있는 다가구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였으며, 2018.12.4. 국토교통부령 제563호로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5조 제5항을 개정하여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호(가구)별 면적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2019년도부터 다가구 임대주택에 대하여 재산세 감면을 시행하면서 ‘다가구주택의 호(가구)별 면적대장’을 신설하였고, 기존의 다가구주택도 그 건축물대장을 ‘다가구주택의 호(가구)별 면적대장’으로 변경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임대사업자등록증에 임대물건으로 등재된 전용면적 40㎡ 이하의 다가구주택이라 하더라도 ‘다가구주택의 호(가구)별 면적대장’에 그 호수 및 전용면적이 구분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재산세를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는바, 처분청이 ‘다가구주택의 호(가구)별 면적대장’에 호별 전용면적이 기재되지 아니한 이 건 주택을 재산세 면제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3[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①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려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서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 2세대 이상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가구주택(모든 호수의 전용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를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다가구주택”이라 한다)을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또는 같은 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준주택 중 오피스텔(이하 이 조에서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2세대 이상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21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한다.

1.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조의2[다가구주택의 범위 등] ① 법 제31조의3 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라 해당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야 한다.

② 법 제31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가구주택”이란 다가구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일부만을 임대하는 다가구주택은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부분만 해당한다)으로서건축법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호수별로 전용면적이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는 다가구주택을 말한다.

(3) 건축법 제38조[건축물대장]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물의 소유·이용 및 유지·관리 상태를 확인하거나 건축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건축물대장에 건축물과 그 대지의 현황 및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구조내력(構造耐力)에 관한 정보를 적어서 보관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정비하여야 한다.

1. 제22조 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서를 내준 경우

(4)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건축물대장의 작성방법) ① 건축물대장은 건축물 1동을 단위로 하여 각 건축물마다 작성하고, 부속건축물이 있는 경우 부속건축물은 주된 건축물대장에 포함하여 작성한다.

② 집합건축물대장은 표제부와 전유부(專有部)로 나누어 작성한다.

③ 하나의 대지에 2 이상의 건축물(부속건축물을 제외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총괄표제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건축물대장에는 건축물현황도가 포함된다.

⑤ 건축물이 다가구주택인 경우에는 다가구주택의 호(가구)별 면적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