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0지3398 선고일 2021-12-23 조세심판원

[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경정청구 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되거나,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8지2370 / 조심2013지0561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 가. 지방세기본법제50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최초신고를 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지방세법제20조 제1항은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과세표준과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신고·납부기한 이내에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취득·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부(公簿)에 등기하려는 경우에는 등기신청서를 등기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부동산 등기신청서를 등기관서에 접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면 그 등기일을 취득세 등의 법정신고기한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조심 2013지561·562, 2013.9.2. 같은 뜻임).
  • 나.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가 확인된다.

(1) 청구인은 2015.6.26. OOO소재 건축물[연면적 OOO㎡, 공동주택(다세대주택) 8세대, 이하 “쟁점공동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취득한 후, 2015.7.6. 처분청에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3호의 세율(1천분의 28)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 및 납부하였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2) 이후 청구인은 2020.7.7. 처분청에 쟁점공동주택이 전용면적 60㎡ 이하인 공동주택에 해당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33조 제1항이 일몰(2014.12.31.)되기 전(이하 일몰 전 규정을 “종전 규정”이라 한다)에 쟁점공동주택을 건축 중이었으므로, 같은 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4조(이하 “일반적 경과조치”라 한다)를 적용하여 종전 규정에 따라 취득세가 감면되어야 한다며 쟁점공동주택에 관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이하 “이 건 경정청구”라 한다), 처분청은 2020.7.16. 이를 거부하였다.

(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8.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4) 쟁점공동주택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통지서(2020.7.16.)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5.7.6. 쟁점공동주택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것으로 나타나고, 2020.7.7. 처분청에 이 건 경정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되나, 처분청은 이 건 경정청구가 경정청구 접수대장상 2020.7.7.에 접수된 사실이 확인될 뿐, 청구인이 경정청구서를 우편으로 접수하였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입장이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경정청구를 우편으로 발송·접수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였다.

  • 다. 살피건대, 권리의 취득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여야 하는 부동산의 경우 취득세 등의 법정신고·납부기한은 등기신청서를 등기관서에 접수하는 날이고, 경정청구기간(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의 기산점은 등기접수일 다음 날부터 5년이라 할 것인바, 등기신청서를 등기관서에 접수한 다음 날(2015.7.7.)부터 5년(2020.7.6.)이 경과한 이후인 2020.7.7.에 제기된 이 건 경정청구는 적법한 경정청구라고 볼 수 없고,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거부통지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 아니라 민원의 회신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조심 2018지2370, 2018.12.11. 같은 뜻임).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경정청구 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되거나,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