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0.7.15. OOO외 1필지 토지 2,741㎡(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그 취득가격 OOO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20.1.30. OOO토지 2,668㎡ 및 같은 리 362-5 토지 83㎡ 합계 2,751㎡(이하 “종전토지”라 한다)를 매도(이하 “수용”이라 한다)한 후, 이 건 토지를 대체취득 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취득세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 제1항에 따라 면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0.7.24. 종전토지 중 그 현황이 농지인 토지의 보상금으로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만 취득세 등을 면제하고, 나머지 청구는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8.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OOO2020.1.30. 청구인의 소유하던 종전토지를 수용하였고, 청구인은 그 수용일부터 1년 이내에 보상금 중 일부로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는바, 종전토지 중 처분청이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본 OOO토지 995㎡(이하 “쟁점1토지”라 한다)는 농업생산시설(온실)의 부속토지이고, 같은 리 362-5 토지 83㎡(이하 “쟁점2토지”라 하고, 쟁점1토지를 포함하여 합계 1,078㎡를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농사용 수로로서 그 자체로 농지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 주변에 작물을 식재하였는바, 쟁점토지는지방세법 시행령제21조 제1호에서 규정한 농지에 해당하며, 청구인은 OOO시행하는 “OOO사업인정 고시일”(이하 “이 건 사업인정고시일”이라 한다) 현재 이 건 토지의 소재지와 같은 시인 OOO에서 1년 이상 거주하였으므로 농지인 쟁점토지의 보상금으로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도 취득세 등을 면제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의 재산세 과세대장 및 항공촬영 사진 등을 보면, 쟁점1토지는 농지가 아니라 창고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이고, 쟁점2토지는 자연하천이므로 쟁점토지의 지목이 무엇이든 그 현황은 농지가 아니라 할 것이며, 이 건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청구인이 거주하던 OOO종전토지가 소재한 남양주시 진접읍과는 다른 읍이고, 잇닿아 있지도 아니하므로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부재부동산 소유자라 할 것으로, 이 건 토지 중 쟁점토지의 보상금으로 취득한 부분은 취득세 면제대상이 아니라 할 것인바,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 중 일부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부재부동산 소유자로 보아 대체취득에 따른 취득세 면제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건축물대장 등을 보면, OOO2014.5.13. 쟁점1토지에 동식물관련시설 499.2㎡를 신축하였으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다른 용도(창고)로 사용하였고, 처분청은 2014.10.13. OOO에게 원상복구 명령을 하였으며, 2016.5.16.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현장 사진 등에 의하면 쟁점2토지는 지목이 하천으로 농업용 수로로 사용되고 있고, 그 주변에는 농작물이 식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은 쟁점1토지를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쟁점2토지는 사실상의 하천으로 보아 비과세 대상으로 각각 구분하여, 청구인에게 2017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2020.1.30. 종전토지의 수용보상금 OOO을 수령한 후, 그 중 OOO으로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며, 처분청은 종전토지(2,751㎡)의 수용보상금을 농지(1,673㎡, 60.81%)와 쟁점토지(1,078㎡, 39.19%)로 안분하여 이 건 토지 중 농지보상금으로 취득한 토지는 취득세 면제대상이라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 OOO(61.68%)을 환급하였다. (마) 이 건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청구인이 거주하고 있는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은 종전토지가 소재한 남양주시 진접읍과는 다른 읍이고, 서로 잇닿아 있지도 않다는 사실은 다툼이 없다. (2)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 제1항에서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이 매수, 수용된 자가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부터 1년(농지의 경우는 2년) 이내에 종전의 부동산을 대체할 부동산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하되, 같은 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가 부동산을 대체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를 매수ㆍ수용되는 부동산을 소유하는 자로서 수용된 부동산이 농지가 아닌 경우에는 그 소재지 시(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경우에는 동 지역만 해당)ㆍ읍ㆍ면 및 그와 잇닿아 있는 시ㆍ읍ㆍ면 지역에 사업인정고시일부터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지 않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토지는 이 건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농업생산시설이 아닌 창고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이거나 자연 하천으로 그 현황이 농지에 해당되지 않는 점, 쟁점토지가 농지가 아닌 이상, 청구인이 그 보상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대체취득에 따른 취득세를 면제받으려면 이 건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종전토지가 소재한 지역과 같은 읍이거나 적어도 그 읍과 잇닿아 있어야 하는데 청구인의 주소지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토지의 부재부동산 소유자로 보아 이 건 토지 중 쟁점토지의 보상금으로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 등의 경정을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①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시개발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관광진흥법제55조 제1항에 따른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및농어촌정비법제56조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 시행자를 포함한다)에게 부동산(선박ㆍ어업권ㆍ양식업권 및 광업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이 매수, 수용 또는 철거된 자(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부동산등을 해당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매도한 자 및 같은 법 제78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81조에 따른 이주대책의 대상이 되는 자를 포함한다)가 계약일 또는 해당 사업인정 고시일(관광진흥법에 따른 조성계획 고시일 및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개발계획 고시일을 포함한다) 이후에 대체취득할 부동산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취득이 가능한 날을 말하고,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3조 제1항에 따라 토지로 보상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취득이 가능한 날을 말하며, 같은 법 제63조 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보상금을 채권으로 받는 경우에는 채권상환기간 만료일을 말한다)부터 1년 이내(제6조 제1항에 따른 농지의 경우는 2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서 종전의 부동산등을 대체할 부동산등을 취득하였을 때(건축 중인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때를 말한다)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새로 취득한 부동산등의 가액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등의 가액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액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며, 초과액의 산정 기준과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농지 외의 부동산등
- 가. 매수ㆍ수용ㆍ철거된 부동산등이 있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내의 지역
- 나. 가목 외의 지역으로서 매수ㆍ수용ㆍ철거된 부동산등이 있는 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와 잇닿아 있는 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 내의 지역
- 다. 매수ㆍ수용ㆍ철거된 부동산등이 있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와 잇닿아 있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내의 지역. 다만,소득세법제104조의2 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은 제외한다.
2. 농지(제6조 제1항에 따른 자경농민이 농지 경작을 위하여 총 보상금액의 100분의 50 미만의 가액으로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 가. 제1호에 따른 지역
- 나. 가목 외의 지역으로서소득세법제104조의2 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을 제외한 지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지방세법제13조 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을 취득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가 부동산을 대체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4조[수용 시의 초과액 산정기준] ② 법 제73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따른 사업고시지구 내에 매수ㆍ수용 또는 철거되는 부동산을 소유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역에 계약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체결된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사실상 거주 또는 사업을 하고 있지 아니한 거주자 또는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이하 생략)
1. 매수 또는 수용된 부동산이 농지인 경우: 그 소재지 시ㆍ군ㆍ구 및 그와 잇닿아 있는 시ㆍ군ㆍ구 또는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2. 매수ㆍ수용 또는 철거된 부동산이 농지가 아닌 경우: 그 소재지 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경우에는 동(洞) 지역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ㆍ시(자치구가 아닌 구를 두지 아니한 시를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경우에는 동 지역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ㆍ읍ㆍ면 및 그와 잇닿아 있는 구ㆍ시ㆍ읍ㆍ면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