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산업입지법 제39조의11 제1항에 의하여 재생사업지구로 지정·고시되어 산업단지가 지정·고시된 것으로 의제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며, 그렇다면 재생사업지구로 지정·고시되었지만 ‘재생사업계획’과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는 공장을 신축하기 위해 부동산을 취득하였더라도, 그에 대한 취득세나 재산세가 감면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됨.
[요지] 산업입지법 제39조의11 제1항에 의하여 재생사업지구로 지정·고시되어 산업단지가 지정·고시된 것으로 의제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며, 그렇다면 재생사업지구로 지정·고시되었지만 ‘재생사업계획’과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는 공장을 신축하기 위해 부동산을 취득하였더라도, 그에 대한 취득세나 재산세가 감면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9지2532 / 조심2016지102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이 건 토지에 일반산업단지(재생사업지구 포함)가 지정(2013.12.30.)되었으나 그 시행계획이 승인(2015.10.30.)되기 이전인 2015.1.30. 이 건 건물이 신축된 것으로 보아 산업단지 입주자가 취득한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나, 지특법 제78조 제4항의 입법취지와 최근 대법원 판례(대법원 2020.4.9. 선고 2019두63068 판결) 등에 비추어 이 건 감면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가) 지특법 제78조의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규정은 산업단지의 원활한 조성 및 육성을 위하여 조세 감면을 규정한 산업입지법 제45조를 구체화한 것으로, 산업입지법 외 관계 법령(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의 내용을 반영하여 구 지방세법 제276조부터 현재의 지특법 제78조에 이르기까지 입법이 되어 온 것이다. (나) 대법원은 구 지방세법 제276조(2009.12.29. 법률 제98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항 제1호의 적용에 있어 “감면대상이 되는 산업용 건축물 등의 신·증축은 (토지)조성공사가 완료된 후에 가능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판시한 바(대법원 2011.12.27. 선고 2011두21133 판결)가 있었다. 하지만, 최근 지특법 제78조 제3항 제1호 대상인 시행자가 직접 사용하는 신축·증축 건축물의 범위를 ‘산업단지 조성공사를 끝낸 후에 취득한 것’이라는 요건을 배제하여 해석하여 “산업단지의 원활한 조성 및 육성을 위한 입법 취지에 비추어 산업단지 조성공사가 끝나기 전에 신축·증축한 건축물 역시 산업단지 육성에 기여하므로 감면 혜택을 부여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20.4.9. 선고 2019두63068 판결). 위 대법원 판례(2020.4.9. 선고 2019두63068 판결)를 보면, 지특법 제78조 제4항의 적용을 받는 “시행자 외의 자가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건축물에 대한 산업용 건축물의 범위” 역시 “산업단지의 원활한 조성 및 육성을 위한 입법취지”를 바탕으로 판단이 필요한바, 지특법 제78조 제3항의 ‘사업 시행자의 산업단지 조성 이전에 신·증축한 산업용 건축물’과 달리 보아 감면을 배제할 이유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또한 지특법 제78조 제4항을 보면, 산업단지가 조성된 토지를 취득하고 그 지상에 신ㆍ증축한 건축물에 대하여 취득세 감면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바, 토지 미조성을 이유로 산업단지 내 용지에 신·증축한 건축물에 대해 세제 혜택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산업단지의 조성과 육성이라는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타당하지 아니한다. (다) 조세심판원에서는 “이미 취득세를 감면받았던 산업단지 내의 공장용 부동산을 승계 취득하는 경우는 산업단지 준공 후 공장설립 촉진이라는 입법목적이 달성된 상태인 점에 비추어 기존의 승계취득 부동산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할 것이고, 그 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산업용 건축물에 한하여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조심 2019지2532, 2020.4.7.)”고 판시하였는데, 동 사례를 종합하여 보면, 지특법 제78조 제4항의 적용을 받는 산업용 건축물의 범위를 “산업시행자가 산업단지 조성 이전에 신ㆍ증축한 산업용 건축물”과 달리 볼 이유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즉, 조성된 토지 취득을 전제로 해당 토지 위의 건축물에 대한 감면 적용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에도 토지 조성이 요구되지 않는 산업단지 내의 용지에 신축ㆍ증축한 건축물에 대해 세제 혜택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것은 산업단지의 조성과 육성이라는 대상 규정의 목적성에 부합하지 아니한 해석으로 보인다. (라) OOO재생사업의 시행자인 처분청OOO은 2013.12.30. 2009년 ~ 2021년(이후 2024년으로 변경됨) 기간 동안 단계별로 OOO를 재생사업지구로 지정하였고(OOO제2013-172), 이는 산업입지법 제39조의11에 따라 일반산업단지로 의제된 것이다. 지특법 시행령 제29조(2016.12.30. 대통령령 제2771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는 산업용 건축물의 범위에 “그 밖에 물류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는 사업”을 포함하고 있고, 조세심판원은 “자기가 소유한 제품의 운송 및 보관 등을 위한 시설 등”을 포함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조심 2016지1021, 2017.10.17.). 또한 산업단지 고시(OOO고시 제2015-163호, 2015.10.30.)된 내용에서 “공통 유치업종”란을 보면, 다음과 같이 물류시설이 포함되어 있다.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가 OOO재생사업지구로 지정이 된 이후인 2015.1.30. 이 건 건물을 취득하였고, 그 취득일부터 일반건축물대장에 일반창고 등 용도로 등록하여 현재까지 기계공구 및 관련 기계 등의 제품을 보관하는 용도에 맞게 사용하고 있는바, 이 건 건물은 재생사업지구의 활성화를 위한 시행자의 계획에 부합하고, 재생사업지구 지정 후 재생사업 활성화에 기여하는 이 건 건물의 취득은 산업입지법 제45조 적용대상이다. (마) 위와 같이 산업단지 재생사업은 ‘재생사업지구의 산업입지기능을 발전시키고 기반시설과 지원시설 및 편의시설을 확충·개량하기 위한 사업’으로 정의하여 용지조성을 필수로 두지 않고(산업입지법 제2조), 이 건 건물의 취득은 OOO재생사업의 공통 유치업종에 해당하여 재생사업지구의 산업입지기능 발전이라는 산업입지법의 입법취지를 만족하는 것이므로 지특법 제78조 제4항의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
(2) OOO재생사업지구는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이하 “산단절차간소화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2013.12.30. 수립되어 지정ㆍ고시된 것이므로 같은 날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이 모두 정당하게 고시된 것으로 보아 이 건 감면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가) 처분청OOO은 2013.12.12.·2013.12.13. 산업입지법 제39조의10에 따라 산단절차간소화법 제14조를 근거로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이를 바탕으로 재생계획을 수립 및 고시하였다.
1. 산단절차간소화법 제4조에 의하면, “산단절차간소화법은 복잡한 산입법상의 개발절차를 간소화하여 산업단지를 적기에 공급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산업단지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3조에 의하면, 재생사업지구를 제외한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를 적용 범위로 포함하되, 재생사업지구 지정 전의 재생사업은 적용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산업입지법 제39조의10을 통하여 재생지구의 재생계획 및 재생시행계획을 통합한 재생사업지구계획을 수립 및 승인·고시하는 경우에 한하여 산단절차간소화법 제7조부터 제16조까지 및 제21조부터 제27조까지의 준용을 허용하고 있다.
2. 산업입지법 제39조의2 제5항과 제39조의9 제2항에 의하면, 산업입지법은 재생사업지구의 재생계획과 재생시행계획의 수립과정 모두 국토교통부장관을 비롯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요구하고 있으나, 협의 기간 등 세부 진행 규정은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데, 반면 산단절차간소화법 제10조에 의하면,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을 통합한 ‘산업단지계획’에 대한 관계 행정기관장과의 협의 기간을 10일로 제한하고, 기한 내에 회신하지 않는 경우 산업단지계획의 신청 내용을 협의한 것으로 간주하고, 같은 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재생사업지구 재생계획과 실시계획이 동시 수립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3. 산단절차간소화법 제14조 제1항에서는 산업단지계획의 수립 및 승인을 위하여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처분청OOO은 같은 법 제10조에 근거하여 국토교통부 장관 등의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요청하였으나 협의 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 회신된 의견이 없어 협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재생사업을 진행하였으므로 OOO는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협의 없이 재생계획이 수립되고 재생사업지구로 지정된 것에 해당한다(산업입지과-6234, 2013.10.30.). (나) 산단절차간소화법 제8조에서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산업단지계획이 수립되었다면, 이는 산업단지법상의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이 모두 수립된 것으로 보는 것인데, 조문상 “간주한다, 본다, 의제한다”는 법률적 취급에 있어 동일한 효과를 부여하는 것으로, 반증이 있어도 법률적 효과를 소멸시킬 수 없는 것이고, 다른 법률 효과에 의하여만 번복이 가능하다. (다) 위와 같이 OOO는 산업단지절차간소화법에 따라 적법한 계획이 수립되어 지정된 재생사업지구이므로 그 지정ㆍ고시일인 2013.12.30.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이 모두 수립된 것으로서 그 이후인 2015.10.30. 이 건 건물을 취득한 것은 이 건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조세법규의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 것인데(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537 판결, 같은 뜻임),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조성한 산업단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시행자 등으로부터 분양받은 토지와 그 위에 신축 또는 증축될 산업용 건축물 등에 지방세 감면 혜택을 주려는 입법취지에 부합하므로 감면되어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조세법규의 해석 원칙을 도외시한 단순한 주장에 불과하다. 오히려 산업입지법과의 상호간의 해석 측면에서 보면, 지특법 제78조 제4항 규정은 이미 산업단지로 조성된 토지를 시행자로부터 분양받아 그 위에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에 감면하는 규정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가) 지특법 제78조 제4항의 산업단지 감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산업입지법의 체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 산업입지법 규정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산업입지법 제2조 제8호에서는 산업단지란 “제7호의2에 따른 시설과 이와 관련된 교육·연구·업무·지원·정보처리·유통 시설 및 이들 시설의 기능 향상을 위하여 주거·문화·환경·공원녹지·의료·관광·체육·복지 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포괄적 계획에 따라 지정·개발되는 일단(一團)의 토지”로 규정한다. 2)산업입지법에 따른 산업단지 개발은 지정권자(시·도지사)의 산업단지의 지정·고시, 사업시행자의 실시계획 작성 및 승인 신청, 승인권자(시·도지사)의 실시계획 승인 및 고시, 사업시행자의 사업시행, 사업이 완료된 후 사업시행자의 준공인가 신청, 승인권자의 준공검사, 승인권자의 준공인가 공고 및 통지, 개발된 산업단지의 처분(분양·임대·양도)이라는 절차로 진행된다.
3. 산업입지법 제13조의4 제3항에 의하면, “실시계획이 승인된 때에는 산업단지관리 기본계획이 승인된 것으로 보되, 이 경우 산업단지 지정권자는 미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6호에 따른 관리권자와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산업단지관리의 기본계획은 산업단지실시계획이 승인 시 승인되는 것이다. 그 절차로서 산업단지에 공장 등 건축물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시장 및 군수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공장을 설립하여 공장을 등록하여야 하고, 이후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는 입주 업종, 자격, 산업단지 용도별 구역, 업종별 공장배치, 지원시설 설치운영 등이 모두 규정되어 있는데, 이러한 계획에 따라 사전에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물을 신축하여야 하고 입주한 이후에도 관리기관으로부터 산업단지 적합 여부에 대해 사후관리를 받게 되는 것이다.
4. 위의 규정과 절차 등에 비추어 산업단지 내에서 산업단지의 원활한 조성 및 육성에 기여하여 감면 대상이 되는 건축물은 산업단지관리 기본계획의 정해진 업종 및 자격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이지, 산업단지 구역 내에 존재하기만 한다고 해서 모두 감면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나) 이 건 건물의 신축이 산업단지의 원활한 조성 및 육성에 기여하는지 여부는 청구법인이 제출한 건축물대장이나 사용현황에 의하여 판단할 것이 아니라, 산업입지법에 따른 관리기본계획, 건축허가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산업단지개발계획의 일환으로 신축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인데, 산업입지법 제32조에서는 “사업시행자는 그가 조성하는 용지를 분양받거나 시설물을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지만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서는 이때에도 사업시행자는 적어도 실시계획승인을 받을 것이 요구되기 때문에, 지특법 제78조 제4항의 ‘산업단지 입주자가 취득하는 건축물’이란 적어도 실시계획승인 이후에 취득한 것을 뜻하는 것이다. (다) 청구법인이 제시한 대법원의 판결(2020.4.9. 선고 2019두63058 판결)의 경우, 지특법 제78조 제4항의 ‘산업단지 입주자’에 대한 것이 아닌 지특법 제78조 제3항의 ‘산업단지 사업시행자’에 대한 감면 규정으로 그 사안이 다르므로 원용할 수 없다. 즉, 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는 산업입지법 제16조에 정한 일정한 요건 하에 산업단지지정권자의 지정에 따라 동법에 따른 실시계획승인절차 등을 이행하는 산업단지조정의 주체로서 그 목적사업 자체가 산업단지를 개발하여 분양 또는 임대하는 데 있는바, 산업단지 내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 산업단지의 조성 및 분양이 용이하도록 합목적적인 범위 내에서 지방세 감경의 특례를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반면, 사업시행자가 아닌 자(입주자의 경우)는 조성된 산업단지 내 부동산을 취득하는 자에 불과하므로 법문에 규정된 바에 따라 건축물과 토지를 동일한 요건 하에 감경의 특례를 적용하면 족할 뿐 아니라 이미 조성된 산업단지 내의 부동산에 감경의 특례를 적용한다 하더라도 입법목적을 달성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지특법 제78조 제4항의 ‘산업단지 사업시행자 외의 자가 취득하는 건축물’은 산업단지실시계획이 승인된 후 이미 조성된 토지의 건축물을 뜻하는 것인데, 청구법인의 경우와 같이 산업단지 지정・고시가 있기도 전 건축행위 허가를 받은 자에게 지특법 제78조 제4항을 적용한다면, 그 적용범위가 부당히 확대되는 결과가 초래되어 산업단지 육성의 입법취지와도 특별한 관련이 없다.
(2) 청구법인은 2013년 12월에 개최된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가 산단절차간소화법 제28조에 따라 이루어진 것을 토대로 OOO로 지정된 날인 2013.12.30.에 산단절차간소화법 제8조 등에 따라 재생실행계획도 통합 심의되어 수립·승인된 것으로 의제되므로 그 이후 취득하게 된 이 건 건물은 이 건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산단절차간소화법 제3조에 의하면, 산업입지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에 적용된다고 명시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산업입지법 제39조의10 제3항에 따라 재생사업의 재생계획 및 재생시행계획을 통합한 재생사업지구계획을 승인ㆍ고시하는 경우에 한하여 산단절차간소화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처분청OOO은 2013.12.30. OOO고시 제2013-172호로 재생사업지구 지정(재생계획)을 고시하였고 2015.10.30. OOO고시 제2015-163호로 재생시행계획을 승인ㆍ고시하였는데, 이 건 토지에는 재생계획 및 재생시행계획을 통합한 재생사업지구계획을 승인ㆍ고시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산단절차간소화법에 따를 여지가 없는 것이다. 또한, 2013년 12월에 개최한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는 산단절차간소화법 제28조에 따른 재생사업지구 지정을 위한 사전 절차일 뿐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국토교통부 장관은 2009년 9월경 이 건 토지 등이 속한 OOO일원 OOO㎡에 대하여 재정비(재생) 우선사업지구로 선정하였고, 사업시행자인 처분청OOO은 2013.12.30. 재생사업지구로 지정·고시하였으며, 2015.10.30. 재생시행계획을 승인·고시하였다.
1. 처분청OOO은 2013.12.30. 다음과 같이 OOO재생사업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를 하였다.
2. 처분청OOO은 2015.10.30. 다음과 같이 OOO재생사업지구 지정(변경) 및 재생시행계획 승인, 지형도면 고시를 하였다.
3. 처분청OOO은 2016.3.2.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OOO관리기본계획을 수립·고시하였다(OOO고시 제2016-35호). (나) 이 건 토지의 토지이용계획에 의하면, 이 건 토지는 도시지역, 일반공업지역에 속한다. (다) 이 건 건물의 일반건축물대장(갑, 2020.3.6. 발급)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항이 확인된다. (라) 청구법인은 2015.1.30. 이 건 건물을 취득(신축)한 후 2015.3.18. 해당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고 2020.3.18. 이 건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0.5.18.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이 건 건물이 지특법 제74조 제4항에 따른 ‘산업단지 입주자가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다음 <표>와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표>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
1. 위 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 서면심의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이 건 산업단지 관련 제안 사유가 기재되어 있다.
2. 청구법인은 재생사업지구의 산단절차간소화법이 적용되는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질의하여 받은 회신문(2022.6.30.)을 다음과 같이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 건물을 지특법 제78조 제4항에 따른 산업입지법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에서 취득하였으므로 취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가) 지특법 제78조 제4항 제1호 가목 및 제2호 가목에 의하면, “산업입지법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에서 산업용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해당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8항에 의하면, “제1항부터 제4항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역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25(제4항 제2호 나목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OOO시세 감면 조례제5조의2 제1호에 의하면, “법 제78조 제8항에 따라 법 제78조 제1항·제2항, 제3항 제1호 및 제4항 제2호 가목의 경감률에 추가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537 판결 등 참조) 할 것인바, 위 지특법 제7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가 경감되는 부동산은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산업단지 개발실시계획’을 거쳐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 ‘이미 산업단지로 조성된 토지’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러한 취지는 산업입지법 제39조의11 제1항에 의하여 재생사업지구로 지정·고시되어 산업단지가 지정·고시된 것으로 의제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며, 그렇다면 재생사업지구로 지정·고시되었지만 ‘재생사업계획’과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는 공장을 신축하기 위해 부동산을 취득하였더라도, 그에 대한 취득세나 재산세가 감면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7.5.12. 선고 2017두33138 판결 및 하급심인 대구지방법원 2016.6.3. 선고 2015구합1726 판결, 같은 뜻임) 하겠다. (다) 이 건의 경우, 이 건 토지 등 지역이 2013.12.30. 재생사업지구로 지정·고시되었지만 그 승인일인 2015.10.30. 전까지는 ‘재생시행계획’을 승인받지 못하여 ‘재생사업계획’이 구체화되지 아니한 상태였으므로 2015.1.30. 취득한 이 건 건물에 대하여는 취득세 감면을 인정하기 어렵고, 이와 같이 지특법 제78조 제4항을 해석ㆍ적용하는 것은 그 법령해석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6.3.10. 선고 2015두58881 판결 및 하급심인 대구고등법원 2015.11.20. 선고 2015누5505 판결, 같은 뜻임) 하겠다. (라) 청구법인은 추가적으로 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에서 이 건 재생사업지구의 지정(2013.12.30.) 전인 2013.12.12. ~ 2013.12.20. 기간 동안 산업단지계획의 심의를 할 때 산단절차간소화법에 따라 재생시행계획 등을 통합 심의하였으므로 재생사업지구가 지정된 날(2013.12.30.) 이후 취득한 이 건 건물이 지특법 제78조 제4항에의 산업입지법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내의 것으로서 취득세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위 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의 서면심의 자료를 보면, ‘산단절차간소화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였다는 내용이 있는 것으로 보아 통합심의된 범위는 산단절차간소화법 제8조 제3항 제4호의2, 제11조, 제14조 제3항 제5호에 의한 교통체계와 관련된 것에 한정되는 것으로 보이고, OOO재생시행계획 승인․고시(OOO고시 제2015-163호)에서도 산단절차간소화법에 따라 재생시행계획이 심의되고 수립된다는 내용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처분청OOO이 2015.10.30. 재생시행계획을 확정하고 승인․고시한 사항이 OOO고시 제2015-163호(2015.10.30.)에서 명백히 확인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재생사업지구로 지정된 날인 2013.12.30.에 재생시행계획이 구체화․확정되었던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마)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5.12.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또는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조성공사가 시행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35(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100분의 60)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각각 경감한다. 다만,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 조성공사를 끝내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다만,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 조성공사가 끝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내에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축하거나 증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산업용 건축물등의 신축이나 증축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2. 2016년 12월 31일까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 안에서 신축하거나 증축한 산업용 건축물등 및 조성공사가 끝난 토지(사용승인을 받거나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35를 경감(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100분의 60을 경감)한다.
④ 제1호 각 목의 지역(이하 “산업단지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1. 대상 지역
2. 경감 내용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4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해당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⑧ 제1항부터 제4항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역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25(제4항 제2호 나목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대구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2015.5.20. 조례 제47129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5조의2(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법 제78조 제8항에 따라 2016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와 같이 취득세를 추가 경감한다.
1. 법 제78조 제1항·제2항, 제3항 제1호 및 제4항 제2호 가목의 경감률에 추가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2. 법 제78조 제4항 제2호 나목의 경감률에 추가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15를 경감한다. 부칙(2015.5.20. 조례 제47129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5조의2의 신설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2015.5.18. 법률 제1332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입지의 원활한 공급과 산업의 합리적 배치를 통하여 균형 있는 국토개발과 지속적인 산업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산업단지”란 제7호의2에 따른 시설과 이와 관련된 교육ㆍ연구ㆍ업무ㆍ지원ㆍ정보처리ㆍ유통 시설 및 이들 시설의 기능 향상을 위하여 주거ㆍ문화ㆍ환경ㆍ공원녹지ㆍ의료ㆍ관광ㆍ체육ㆍ복지 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포괄적 계획에 따라 지정ㆍ개발되는 일단(一團)의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10. “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이하 “재생사업지구”라 한다)란 제39조의2 및 제39조의3에 따라 산업기능의 활성화를 위하여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공업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의 주변 지역에 지정ㆍ고시되는 지구를 말한다.
11. “산업단지 재생사업”(이하 “재생사업”이라 한다)이란 재생사업지구에서 산업입지기능을 발전시키고 기반시설과 지원시설 및 편의시설을 확충ㆍ개량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12. “준산업단지”란 도시 또는 도시 주변의 특정 지역에 입지하는 개별 공장들의 밀집도가 다른 지역에 비하여 높아 포괄적 계획에 따라 계획적 관리가 필요하여 제8조의3에 따라 지정된 일단의 토지 및 시설물을 말한다. 제7조(일반산업단지의 지정) ① 일반산업단지는 시ㆍ도지사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장이 지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미만의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일반산업단지의 지정권자는 일반산업단지를 지정하려면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국토교통부장관을 비롯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대상지역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의 바다ㆍ바닷가가 포함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포함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산업단지개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산업단지의 지정 또는 변경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권자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인 경우에는 그 지정 또는 변경 내용을 시ㆍ도지사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2항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에 관하여는 제6조 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⑦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과정에서 관계 기관 간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조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조정을 요청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7조의4(산업단지 지정의 고시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6조ㆍ제7조ㆍ제7조의2 또는 제7조의3에 따라 산업단지를 지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하며, 산업단지를 지정하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② 산업단지로 지정되는 지역 안에 수용ㆍ사용할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밖의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고시 내용에 그 토지 등의 세부 목록을 포함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제5항 단서에 따라 산업단지의 지정 후에 그 토지 등의 세부 목록을 산업단지개발계획에 포함하게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그 토지 등의 세부 목록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산업단지를 지정하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제1항에 따라 관계 서류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농공단지의 지정) ① 농공단지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농공단지를 지정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와 도면을 첨부한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9조의2(재생사업지구의 지정)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산업구조의 변화, 산업시설의 노후화 및 도시지역의 확산 등으로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의 재생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산업단지(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경우에는 국가산업단지는 제외한다) 또는 공업지역을 재생사업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준공(부분준공을 포함하며, 공업지역은 지정을 말한다. 이하 같다)된 후 20년 이상 지난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을 우선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효과적인 재생사업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의 주변 지역을 포함하여 재생사업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재생사업지구에 포함되는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의 주변 지역 면적은 해당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 면적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재생사업지구가 둘 이상의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에 걸쳐 있는 경우 재생사업지구의 지정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재생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생사업지구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산업단지 재생계획(이하 “재생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도지사를 제외한 시ㆍ도지사의 경우만 해당한다) 및 해당 재생사업지구에 포함된 산업단지 관리권자의 의견을 듣고 국토교통부장관을 비롯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⑥ 재생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재생계획을 수립할 때 부득이한 경우에는 재생사업지구의 지정 후에 제3호의 재생사업의 시행자를 지정하거나 제12호의 사항을 정하여 이를 재생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재생사업지구의 명칭ㆍ위치ㆍ면적
2. 재생사업의 기본방향과 목적
3. 재생사업의 시행자
4. 재생사업 시행방법(존치지역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5. 재생사업지구 기초조사와 현황조사
6. 산업재배치 또는 업종첨단화 계획 및 이에 대한 수요조사
7. 토지이용계획, 교통ㆍ물류ㆍ환경 등 기반시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해당하는 기반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계획 등
8. 재생사업지구의 입주기업, 토지소유자, 관련 이해당사자의 의견
9. 기반시설의 비용분담계획
10. 기반시설의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계획(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11. 단계적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12. 수용ㆍ사용할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밖의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 목록
13. 재원 조달계획
1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⑦ 시ㆍ도지사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산업단지를 재생사업지구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ㆍ도지사가 지정한 일반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재생사업지구로 지정하려면 해당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재생사업지구의 지정을 승인하려면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39조의3(재생사업지구 지정의 고시)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9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생사업지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보에 고시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가 재생사업지구를 지정ㆍ고시할 때에는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이 경우 재생사업지구에 공업지역이 포함된 경우에는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 산업단지 중 제39조의11에 따라 재생사업지구의 지정으로 의제되는 산업단지의 종류를 포함하여야 한다.
② 재생사업지구로 지정되는 지역에 재생사업에 필요한 수용ㆍ사용할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밖의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고시 내용에 그 토지 등의 세부 목록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제39조의2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재생사업지구의 지정 후에 수용ㆍ사용할 토지 등의 세부 목록을 재생계획에 포함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그 토지 등의 세부 목록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재생사업지구의 지정ㆍ고시가 있는 때(제39조의2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사업시행자와 수용ㆍ사용할 토지 등의 세부 목록을 재생사업지구가 지정된 후에 재생계획에 포함시키는 경우에는 이의 고시가 있는 때를 말한다)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라 재생사업지구의 지정을 고시하거나 관계 서류의 사본을 받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9조의8(재생사업의 시행방식) 재생사업은 재생사업 시행자가 재생사업지구의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는 방식으로 시행한다. 다만, 재생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환지방식 또는 수용ㆍ사용 및 환지방식을 혼용하는 방식으로 시행할 수 있다. 제39조의9(재생시행계획의 승인) ① 재생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생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제39조의2에 따른 재생사업지구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제외한다)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재생시행계획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재생사업지구에 포함된 산업단지 관리권자의 의견을 듣고 국토교통부장관을 비롯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재생시행계획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보에 고시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가 승인한 경우에는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④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재생시행계획의 승인을 고시하거나 관계 서류의 사본을 받은 경우에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 사항이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의 승인 신청 등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지형도면 고시 등에 필요한 서류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재생시행계획의 승인을 고시하거나 관계 서류의 사본을 받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9조의10(재생사업에의 준용) ① 재생사업에 관하여는 제5조, 제12조, 제13조, 제16조, 제16조의2, 제20조, 제20조의2, 제21조, 제22조(제2항은 제외한다), 제23조부터 제34조까지,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 제45조, 제46조 및 제46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산업단지”는 “재생사업지구”로, “산업단지개발계획”은 “재생계획”으로 보고, “산업단지지정권자” 및 “실시계획승인권자”는 각각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보며,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은 “재생시행계획”으로 보고, 제23조 제1항 중 “제6조, 제7조, 제7조의2부터 제7조의4까지 또는 제8조”는 “제39조의2 및 제39조의3”으로 본다. 다만, 제12조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재생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의 경우에만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16조를 준용하는 경우 같은 조 제1항 제6호 중 “산업단지 안의 토지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유자와 그 지상권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재생사업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생계획 및 제39조의9에 따른 재생시행계획을 통합한 재생사업지구계획을 수립 및 승인ㆍ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7조부터 제16조까지 및 제21조부터 제2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제39조의11(재생사업지구 지정에 따른 산업단지 지정 의제 등) ① 제39조의2 및 제39조의3에 따라 재생사업지구가 지정ㆍ고시된 때에는 제6조, 제7조, 제7조의2부터 제7조의4까지 및 제8조에 따라 산업단지가 지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② 제39조의9에 따라 재생시행계획이 승인ㆍ고시된 때에는 제17조, 제17조의2, 제18조, 제18조의2, 제19조 및 제19조의2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이 승인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제45조(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업단지의 원활한 조성 및 육성, 중소기업용 산업용지 임대사업(제46조의6에 따른 임대전용산업단지를 포함한다)의 육성을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ㆍ관세법ㆍ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ㆍ소득세ㆍ관세ㆍ취득세ㆍ등록면허세ㆍ농어촌특별세ㆍ재산세ㆍ교육세 및 종합부동산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농지법, 초지법 및 산지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4)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2015.8.11. 법률 제1348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목적) 이 법은 기업의 생산활동에 필요한 산업단지를 적기에 공급하기 위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로 정하고 있는 산업단지 개발절차 간소화를 위한 필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경제 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란 입지타당성 검토, 관계 기관 의견협의 등 산업단지 지정 및 개발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 및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설치되는 지원기관을 말한다.
2.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란 산업단지의 지정 및 개발과 이와 관련한 분야를 통합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 및 시ㆍ도에 설치되는 심의기관을 말하며, 국토교통부에 설치되는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를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시ㆍ도에 설치되는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를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라 한다.
3. “산업단지계획”이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과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을 통합한 국가산업단지계획,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과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을 통합한 일반산업단지계획, 같은 법 제7조의2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과 같은 법 제18조의2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을 통합한 도시첨단산업단지계획,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을 통합한 농공단지계획을 포괄하여 말한다.
4. “민간기업등”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로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단지 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같은 법 제39조에 따른 특수지역개발사업을 포함하며, 이하 “산업단지”라 한다)에 적용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산업단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산업단지의 지정 및 개발에 적용되는 규제에 관한 특례에 있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되는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산업단지의 지정 및 개발과 관련하여 이 법으로 정하는 사항 이외의 사항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8조(산업단지계획) ① 지정권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산업단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산업단지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이 모두 수립된 것으로 본다.
1. 산업단지 명칭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 및 필요성
3. 지정 대상지역의 위치 및 면적
4.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개발방법
5. 주요 유치업종 또는 제한업종
6.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7. 사업시행지역의 토지이용현황
8.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
9. 재원조달계획
10. 수용ㆍ사용할 토지ㆍ건축물, 그 밖의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목
11. 에너지사용계획
1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민간기업등이 산업단지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산업단지계획을 수립하여 지정권자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환경, 교통 등 산업단지계획 승인과 관련된 분야의 협의 및 심의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권자는 산업단지의 지정 및 개발을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출기한을 정하여 이를 따로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1. 도시ㆍ군기본계획 관련 서류(제15조에 따른 산업단지계획의 수립 또는 승인으로 도시기본계획 변경승인이 의제되는 경우에 한한다)
2.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관련 서류(제15조에 따른 산업단지계획의 수립 또는 승인으로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변경승인이 의제되는 경우에 한한다)
3.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또는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등 관련 서류
4.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이하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이라 한다),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이하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라 한다) 관련 서류 4의2.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른 연계교통체계 구축대책 관련 서류
5.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 지표조사 결과
6.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 관련 서류
7. 경관법에 따른 사전경관계획 및 경관계획에 대한 경관심의 관련 서류
8. 그 밖에 산업단지계획 승인과 관련 있는 필요 서류
④ 제2항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산업단지계획의 승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관계 기관 협의) ① 지정권자는 산업단지계획을 수립 또는 승인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경우 산업단지계획 승인에 필요한 관련 분야의 협의절차를 동시에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지정권자가 제출기한을 정하여 따로 제출받은 서류에 관하여는 민간기업등으로부터 제출받은 경우 지체 없이 이를 협의하여야 한다.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10일(근무일 기준) 이내에 의견을 회신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협의기간은 15일(근무일 기준) 이내로 한다.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제2항의 기한 내에 의견을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 이견 없이 산업단지계획의 신청내용을 협의한 것으로 본다.
④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지정권자에게 관련 서류의 보완을 1회에 한하여 요청할 수 있으며, 지정권자가 관련 서류를 보완하는 기간은 협의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1조(통합조정회의) ① 지정권자는 제10조에 따른 관계 기관 협의결과 관계 기관 간 이견이 있는 경우 이견조정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이 참여하는 통합조정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지정권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회의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을 통합조정회의에 참석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를 받고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기관에 대하여는 협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③ 지정권자는 사업시행자가 통합조정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심의위원회의 심의) ① 제8조에 따른 산업단지계획을 수립 또는 승인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은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심의위원회에 최종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심의위원회는 산업단지계획, 사업시행자의 최종의견서, 제13조에 따른 관계 전문가의 기술검토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심의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심의회 및 위원회의 심의를 받거나 거친 것으로 본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입지정책심의회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
3.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심의위원회 3의2.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에 대하여 심의권한을 가진 위원회
5.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
6.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관리위원회
7. 경관법에 따른 경관위원회 제15조(산업단지계획의 승인 고시 등) ① 지정권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단지계획을 수립 또는 승인하고, 그 결과를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산업단지계획 승인 고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4 및 제8조에 따른 산업단지의 지정 고시 및 같은 법 제19조의2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의 고시로 본다.
③ 제8조부터 제17조까지, 제20조부터 제27조까지의 규정은 산업단지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있고, 제14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④ 민간기업등의 요청에 의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21조부터 제27조까지(제21조, 제22조 및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는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 또는 제14조 제3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로 한정한다) 및 제28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8조(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의 적용 특례) ① 민간기업등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산업단지의 지정ㆍ개발을 요청하거나 지정권자가 단독으로 산업단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경우 같은 법 제6조,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 산업단지 지정 또는 같은 법 제17조, 제18조, 제18조의2, 제19조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 시 주민 등의 의견청취, 관계 기관 협의 및 고시 등에 관하여는 제9조부터 제13조까지 및 제15조 제1항에 따른다.
③ 지정권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단지를 지정하거나 실시계획을 승인하는 경우 해당 산업단지를 효율적으로 지정ㆍ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4조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④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단지를 지정ㆍ개발하는 경우 산업단지의 지정 또는 실시계획의 승인 기간에 대하여는 제16조에 따르며, 농공단지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일반산업단지 등의 지정ㆍ개발과 관련한 지원, 시ㆍ도지사 승인 의제 등에 관하여는 제17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단지개발계획이나 실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제21조부터 제27조까지(제21조, 제22조 및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는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 또는 제14조제3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로 한정한다)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이나 실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된 산업단지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이 법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⑧ 제7항에 따라 산업단지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산업단지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은 이 법에 따라 수립된 산업단지계획으로 보며, 제8조부터 제13조까지, 제15조 제1항ㆍ제2항, 제16조, 제17조, 제20조부터 제27조까지 및 제28조제3항을 준용한다.
(5)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2014.12.16. 대통령령 제25859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2조(적용범위)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산업단지: 1천만 제곱미터
2. 제1호 각 목 외의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산업단지: 500만 제곱미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