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은 이 건 건축물에 대한 2020년도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이 건 건축물의 사실상 소유자인 ㅇㅇㅇ로 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하였는바, ㅇㅇㅇ의 배우자인 청구인은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으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사실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당사자가 아닌 자가 제기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요지] 처분청은 이 건 건축물에 대한 2020년도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이 건 건축물의 사실상 소유자인 ㅇㅇㅇ로 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하였는바, ㅇㅇㅇ의 배우자인 청구인은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으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사실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당사자가 아닌 자가 제기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먼저,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처분청은 2020.7.10. OOO(청구인의 배우자)에게 OOO건축물 840.73㎡에 대한 재산세 OOO(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우편물배달증명서OOO를 보면, OOO2020.7.14. 이 건 재산세 등의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8.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나.지방세법제107조 제1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지방세기본법제89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