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3조의2 제2항에서 재산세 감면대상 다가구 주택을 건축법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호수별로 전용면적이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는 다가구주택만을 규정하고 있는 점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재산세 면재대상이 아니라 할 것인바, 처분청이 쟁점주택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면제하지 아니한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3조의2 제2항에서 재산세 감면대상 다가구 주택을 건축법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호수별로 전용면적이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는 다가구주택만을 규정하고 있는 점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재산세 면재대상이 아니라 할 것인바, 처분청이 쟁점주택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면제하지 아니한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9지226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1.11.23. 이 건 주택을 OOO공동(각 2분의 1지분)으로 취득한 후, 2018.3.26., 2018.4.5. 쟁점주택을 임대주택(8년 장기 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하여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처분청이 제출한 임대사업자 등록정보를 보면, 쟁점주택의 전용면적은 40㎡이하이고, 준공공임대인 것으로 나타난다. (나) 국토교통부 임대등록시스템의 주택임대사업자 세제혜택에는 전용면적 40㎡ 이하, 8년 이상 임대를 하는 경우 재산세가 감면된다고 안내하고 있을 뿐 건축물대장에 호수별로 전용면적이 구분되어 기재되어야 한다는 내용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 이 건 주택의 건축물대장을 보면, 1․2층 각 4가구, 3층 3가구로 하여 층별 면적(각 170.97㎡)만 기재되어 있을 뿐 호수별로 전용면적이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2)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의3 제1항 제1호에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려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용면적이 40㎡ 이하인 다가구주택을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가구주택이란건축법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호수별로 전용면적이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는 다가구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3조의2 제2항에서 재산세 감면대상 다가구주택을건축법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호수별로 전용면적이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는 다가구주택만을 규정하고 있는 점, 이 건 주택의 건축물대장에 쟁점주택의 호수 별 전용면적이 기재되지 않은 사실은 다툼이 없는 점,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특히 납세자에게 혜택을 부여하는 감면 규정은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형평의 원칙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재산세 면제대상이 아니라 할 것인바, 처분청이 쟁점주택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면제하지 아니한 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조심 2019지2266, 2019.12.5. 같은 뜻임).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3[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①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려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서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 2세대 이상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가구주택(모든 호수의 전용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를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다가구주택”이라 한다)을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또는 같은 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준주택 중 오피스텔(이하 이 조에서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2세대 이상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21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한다.
1.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조의2[다가구주택의 범위 등] ① 법 제31조의3 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라 해당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야 한다.
② 법 제31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가구주택”이란 다가구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일부만을 임대하는 다가구주택은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부분만 해당한다)으로서건축법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호수별로 전용면적이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는 다가구주택을 말한다.
(3) 건축법 제38조[건축물대장]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물의 소유·이용 및 유지·관리 상태를 확인하거나 건축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건축물대장에 건축물과 그 대지의 현황 및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구조내력(構造耐力)에 관한 정보를 적어서 보관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정비하여야 한다.
1. 제22조 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서를 내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