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임대주택으로 직접 사용하고 있는 쟁점주택에 대하여 재산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0지3390 선고일 2020-11-05 조세심판원

[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3조의2 제2항에서 재산세 감면대상 다가구 주택을 건축법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호수별로 전용면적이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는 다가구주택만을 규정하고 있는 점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재산세 면재대상이 아니라 할 것인바, 처분청이 쟁점주택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면제하지 아니한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9지226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공동(2분의 1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OOO소재 주택(토지 532㎡, 건축물 512.91㎡, 11세대, 이하 “이 건 주택”)에 대하여 2020.7.21. 청구인에게 재산세 OOO(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8.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받기 위하여 2018.3.26., 2018.4.5. 이 건 주택의 201호, 202호, 301호 및 302호(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임대주택으로 하여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2020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임대주택으로 직접 사용하고 있고, 건축물대장은 행정관청에서 작성하는 것으로 청구인은 건축물대장의 작성에 아무런 역할도 할 수 없음에도 이 건 건축물의 건축물대장에 호수별 전용면적이 구분 기재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면제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3조의2에서건축법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호수별 전용면적이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는 다가구주택을 임대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만 재산세를 감면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처분청이 쟁점주택에 대하여 재산세를 감면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임대주택으로 직접 사용하고 있는 쟁점주택에 대하여 재산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1.11.23. 이 건 주택을 OOO공동(각 2분의 1지분)으로 취득한 후, 2018.3.26., 2018.4.5. 쟁점주택을 임대주택(8년 장기 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하여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처분청이 제출한 임대사업자 등록정보를 보면, 쟁점주택의 전용면적은 40㎡이하이고, 준공공임대인 것으로 나타난다. (나) 국토교통부 임대등록시스템의 주택임대사업자 세제혜택에는 전용면적 40㎡ 이하, 8년 이상 임대를 하는 경우 재산세가 감면된다고 안내하고 있을 뿐 건축물대장에 호수별로 전용면적이 구분되어 기재되어야 한다는 내용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 이 건 주택의 건축물대장을 보면, 1․2층 각 4가구, 3층 3가구로 하여 층별 면적(각 170.97㎡)만 기재되어 있을 뿐 호수별로 전용면적이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2)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의3 제1항 제1호에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려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용면적이 40㎡ 이하인 다가구주택을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가구주택이란건축법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호수별로 전용면적이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는 다가구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3조의2 제2항에서 재산세 감면대상 다가구주택을건축법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호수별로 전용면적이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는 다가구주택만을 규정하고 있는 점, 이 건 주택의 건축물대장에 쟁점주택의 호수 별 전용면적이 기재되지 않은 사실은 다툼이 없는 점,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특히 납세자에게 혜택을 부여하는 감면 규정은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형평의 원칙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재산세 면제대상이 아니라 할 것인바, 처분청이 쟁점주택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면제하지 아니한 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조심 2019지2266, 2019.12.5. 같은 뜻임).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3[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①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려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서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 2세대 이상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가구주택(모든 호수의 전용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를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다가구주택”이라 한다)을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또는 같은 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준주택 중 오피스텔(이하 이 조에서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2세대 이상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21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한다.

1.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조의2[다가구주택의 범위 등] ① 법 제31조의3 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라 해당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야 한다.

② 법 제31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가구주택”이란 다가구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일부만을 임대하는 다가구주택은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부분만 해당한다)으로서건축법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호수별로 전용면적이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는 다가구주택을 말한다.

(3) 건축법 제38조[건축물대장]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물의 소유·이용 및 유지·관리 상태를 확인하거나 건축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건축물대장에 건축물과 그 대지의 현황 및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구조내력(構造耐力)에 관한 정보를 적어서 보관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정비하여야 한다.

1. 제22조 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서를 내준 경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