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이 경정청구한 지방소득세 전액을 환급받은 이상 더 이상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는 상태라서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법인이 경정청구한 지방소득세 전액을 환급받은 이상 더 이상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는 상태라서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