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0지3387 선고일 2021-06-24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이 경정청구한 지방소득세 전액을 환급받은 이상 더 이상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는 상태라서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지방세기본법 제89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심판청구 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청구법인은 2015.4.17. 2014사업연도 귀속분 법인지방소득세 OOO원(이하 “이 건 지방소득세”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였고, 2020.4.20. 이 건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서 수입배당금 관련 외국납부세액을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지방소득세 OOO원을 환급해 달라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0.6.11. 이를 거부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8.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0.12.14. 행정안전부의 외국납부세액 관련 환급 지침에 따라 청구법인이 경정청구한 지방소득세 OOO원을 환급하였다.
  •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경정청구한 지방소득세 전액을 환급받은 이상 더 이상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는 상태라서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