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16지103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자동차매매업자로, 2018.8.22. 중고자동차 OOO(OOO이하 “쟁점자동차”라 한다)를 OOO취득·등록하고, 처분청에 지방세특례제한법제6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자동차 매매업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에 해당한다며 취득세 등 감면을 신청하여 면제받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자동차를 2019.10.1. 폐차·말소한 사실을 확인하고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매각 또는 수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20.8.10. 청구법인에게 감면하였던 취득세 OOO(가산세 OOO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8.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사고차량인 쟁점자동차를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았으나, 차량상태가 수리가 불가능한 정도여서 상품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하였기 때문에 금전적인 손해를 감수하면서 취득일부터 2년의 유예기간 내에 폐차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2018.12.24.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제68조 제2항 단서는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한 중고자동차로 자동차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고 폐차한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에게 이러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 채 가산세까지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1) 매매용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의 입법취지는 중고자동차 매매업자가 매매를 목적으로 중고자동차를 일시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납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중고자동차 등의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이러한 감면 요건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2) 청구법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6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취득세를 추징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주장하나, 2018.12.24. 개정에 따라 신설된 지방세특례제한법제69조 제2항은 그 부칙에 따라 2019.1.1. 시행 이후 감면되는 분부터 적용되는바, 청구법인은 2018.8.22. 쟁점자동차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받았으므로, 개정 법률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즉, 청구법인이 쟁점자동차를 폐차·말소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은 쟁점자동차를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이를 매각하지 아니하거나 수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할 뿐이어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중고자동차 매매업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한 자동차를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폐차·말소한 경우 취득세 추징대상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8.12.24. 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매매용 및 수출용 중고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매매용으로 취득(지방세법제7조 제4항에 따른 취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건설기계(이하 이 조에서 "중고자동차등"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각각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이 경우 자동차세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명의로 등록된 기간에 한정하여 면제한다.
1. 자동차관리법제53조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을 등록한 자
(2) 지방세특례제한법(2018.12.24. 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된 것) 제68조[매매용 및 수출용 중고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매매용으로 취득(지방세법제7조제4항에 따른 취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건설기계(이하 이 조에서 "중고자동차등"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각각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이 경우 자동차세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명의로 등록된 기간에 한정하여 면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취득한 중고자동차등을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매각하지 아니하거나 수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한 중고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 제43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자동차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고 자동차관리법제2조 제5호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폐차 또는 폐기한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3) 자동차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폐차”란 자동차를 해체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의 장치를 그 성능을 유지할 수 없도록 압축ㆍ파쇄 또는 절단하거나 자동차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바로 압축ㆍ파쇄하는 것을 말한다.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쟁점자동차에 대한 자동차등록원부, 취득세 신고서, 매매상사 감면결정 통지내역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8.8.22. OOO으로부터 쟁점자동차를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OOO취득하고, 2019.10.1. 폐차를 이유로 쟁점자동차의 등록을 자진말소한 사실이 나타난다. (나) OOO작성한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2019.4.1.)에 의하면, 쟁점자동차의 수리비 예상금액이 OOO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다) 그 외 청구법인은 쟁점자동차를 취득할 당시 촬영한 쟁점자동차 전면 사진을 제출하였는데, 좌측 헤드라이트 및 그 주변 부분이 부서져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사고차량인 쟁점자동차를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하였으나 차량상태가 수리가 불가능한 상태여서 금전적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폐차할 수밖에 없었고, 2018.12.24.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제68조 제2항 단서와 같이 판매에 부적합한 차량을 폐차한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68조 제1항은 자동차매매업을 등록한 자 등이 매매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중고자동차를 매각하거나 수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폐차 등에 대한 별도의 예외규정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자동차를 취득하고 2년 이내에 매각하거나 수출하지 않고 폐차한 사실이 자동차등록원부 등에서 확인되는 이상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면제하였던 쟁점자동차에 대한 취득세를 추징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조심 2016지1030, 2017.1.17. 외 다수, 같은 뜻임). (나) 2018.12.24. 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개정 법률”이라 한다) 제68조 제2항 단서는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한 중고자동차로서 자동차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고 폐차한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규정은 부칙 제2조에 따라 2019.1.1. 시행 이후 취득하여 감면되는 분부터 적용되는바, 청구법인은 2018.8.22. 취득한 쟁점자동차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받았으므로, 개정 법률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