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공부상 주택인 주유소 내 종업원 휴게시설을 주택으로 보아 1세대 4주택에 따른 취득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0지3380 선고일 2020-12-03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부동산은 주거에 필요한 방, 부엌, 거실로 이루어져 있는 상태에서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고 재산세도 주택으로 과세되었으며 청구인도 이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를 취득한 후 쟁점부동산의 용도를 사무실로 변경하였으므로 이 건 아파트의 취득 당시 주택수 산정에는 달리 영향이 없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주택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0.2.12. OOO(전용면적 167.9㎡, 이하 “이 건 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한 후, 그 취득가격 OOO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20.4.23. 이 건 아파트를 취득할 당시 청구인의 배우자가 소유하던 OOO소재 건축물 40.88㎡(이하 그 부속토지를 포함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은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그 현황은 주유소 종업원들의 휴게실로서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소유 주택의 수에서 제외하면 청구인은 이 건 아파트를 취득하여 1세대 3주택이 된 것으로, 이 건 아파트에 대하여는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 나목의 세율(1천분의 12)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0.5.18.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8.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부동산은 공부상 그 용도가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주유소 종업원들의 휴게실이므로 취득세 현황과세의 원칙에 따라 근린생활시설로 보아야 하고, OOO쟁점부동산을 현지 확인하고 주택이 아니라고 보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를 변경하였음을 볼 때, 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를 취득할 당시 쟁점부동산은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은 이 건 아파트를 취득하여 1세대 3주택이 되었다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실제 현황은 확인하지 아니하고 공부상 등재 현황에 따라 쟁점부동산을 청구인 세대의 소유 주택의 수에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지방세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 규정하고 있는데, 쟁점부동산은 주유소의 종업원들이 휴식을 취하는 장소로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하는 곳이 아니므로 공부상 용도에 관계 없이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보아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를 취득할 당시 청구인의 배우자가 소유하던쟁점부동산은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재산세도 주택으로 하여 부과되었는바, OOO시장이 2020.4.13. 쟁점부동산의 용도를 주택에서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공부상 주택인 주유소 내 종업원 휴게시설을 주택으로 보아 1세대 4주택에 따른 취득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이 건 아파트를 취득할 당시 OOO를, 청구인의 배우자인 OOO주택 및 쟁점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어, 쟁점 부동산을 주택으로 보는 경우 이 건 아파트를 취득하여 1세대 4주택이 되고, 쟁점부동산을 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는 경우 1세대 3주택이 된 다는 사실은 다툼이 없다. (나) 청구인의 배우자인 OOO쟁점부동산의 소재지인 OOO(이하 “이 건 주유소”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는데, 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를 취득할 당시 이 건 주유소의 건축물대장상 건축물의 용도 및 면적은 사무실 58.32㎡, 주택(쟁점부동산) 40.88㎡, 창고 8.14㎡, 화장실 15.61㎡ 및 캐노피 50.0㎡로서 건축물의 전체 연면적은 172.95㎡인 것으로 나타난다. (다) OOO시장은 쟁점부동산을 주택으로 보아, 그 개별주택가격 OOO기준으로 산출한 2019년도 재산세 등 OOO그 소유자인 OOO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사진 등을 보면, 쟁점부동산은 방, 부엌, 거실로 이루어져 있고, 화장실은 이 건 주유소 내 다른 건축물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OOO이 건 주유소를 취득할 당시 작성한 매매계약서에는 사무실이 99.2㎡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주유소 내 사무실 (58.32㎡)과 쟁점부동산(40.88㎡)을 합한 것으로 보인다. (마) OOO시장은 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를 취득한 후인 2020.4.13. 쟁점부동산을 주택에서 사무실로 용도를 변경하였다. (바) 청구인의 배우자인 OOO2020.11.23. 개최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를 취득하기 전부터 쟁점부동산의 공부상 용도가 주택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2)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에서 주택(주택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의 경우 그 취득세율은 그 취득가격에 따라 1천분의 10에서 1천분의 30까지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8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추가로 취득하는 모든 주택을 말하고,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부동산은 주거에 필요한 방, 부엌, 거실로 이루어져 있는 상태에서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고 재산세도 주택으로 과세되었으며 청구인도 이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지방세법령에서 “주택”의 범위에 대하여주택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 규정하고 있고 해당 규정에서 “주택” 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세대원이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으면 충분할 뿐 그 이용자가 반드시 동일한 세대원일 필요는 없는 점, 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를 취득한 후 쟁점부동산의 용도를 사무실로 변경하였으므로 이 건 아파트의 취득 당시 주택수 산정에는 달리 영향이 없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주택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9.12.31. 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된 것)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ㆍ사용승인서ㆍ임시사용승인서 또는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이하 생략)

  • 가.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1천분의 10
  • 나.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고 9억원 이하인 주택: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세율. 이 경우 소수점이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계산한다.
  • 다. 취득당시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1천분의 30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8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의2. “주택”이란지방세법제104조 제3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3. “공동주택”이란주택법제2조 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하되 기숙사는 제외한다.

(3) 지방세법 시행령(2019.12.31. 대통령령 제30318호로 개정된 것) 제13조[취득 당시의 현황에 따른 부과]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또는 항공기는 이 영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물건을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公簿)상의 등재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제22조의2[1세대 4주택 이상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4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3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추가로 취득하는 모든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4)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