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처분청이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의 부과대상자인 청구인을 「지방세법」제107조 제3항에 따라 쟁점건축물의 사용자로 보아 2015〜2020년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0지3379 선고일 2021-10-08 조세심판원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5〜2019년도 각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건축물의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같은 기간 동안 쟁점건축물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각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건축물의 실제 사용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하겠음.

[주 문] OOO청장이 2020.5.15. 청구인에게 한 2015〜2020년도 재산세 등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2015〜2020년도 각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OOO 토지에 위치한 불법건축물(연면적 합계 237㎡)의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20.4.8. OOO 건축과로부터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건축물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2020.5.7. OOO 임야 12,464㎡ 및 같은 동 OOO 임야 1,686㎡(OOO을 합하여, 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 일대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한 결과, 창고·사무실·관리사·주택 등 연면적 합계 237㎡의 위법건축물(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한다)이 건축된 사실을 확인하고, 지방세법제107조 제3항에 따라 쟁점건축물의 소유권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이 건 토지 공유자 중 1명인 청구인(이 건 토지의 지분 각 1/4 보유)을 쟁점건축물의 사용자로 지정하여, 2020.5.15. 청구인에게 2015∼2019년도 재산세 등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8.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건축물이 청구인이 지분(1/4)을 소유하고 있는 이 건 토지 위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청구인은 쟁점건축물의 소유자나 사용자가 아니다. 쟁점건축물은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2016.2.4. 증여로 취득)하기 전부터 설치되어 있었던 것으로 청구인과는 무관하고 특히 쟁점건축물은 청구인의 부(父)인 AAA의 소유이므로, 청구인이 쟁점건축물의 소유자도, 사용자도 아니다.

(2) 처분청은 쟁점건축물의 소유자가 따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아무런 근거 없이 청구인을 쟁점건축물의 소유자 및 사용자로 특정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지방세법제107조 제3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처분청은 위법건축물인 쟁점건축물의 소유자 및 사용자의 확인에 어려움이 있어서, 현장확인 당시 AAA의 진술 등에 기초하여 주된 사용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0조는 위반행위에 이용된 건축물·토지의 소유자·관리자 등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건축물의 철거 등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OOO 건축과는 위 법령에 따라 청구인을 소유자 및 사용자로 특정하여, 위법건축물인 쟁점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려 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쟁점건축물을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자가 아니고 쟁점건축물의 사용자도 아니라는 내용의 의견진술서를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의 해당부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인에게 이행강제금 OOO원을 부과하였다. 따라서, 처분청은 쟁점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사실이 있는 청구인을 쟁점건축물의 사용자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처분청이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의 부과대상자인 청구인을 지방세법제107조 제3항에 따라 쟁점건축물의 사용자로 보아 2015〜2020년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7조[납세의무자] ③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법령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적발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해당 행위자(위반행위에 이용된 건축물ㆍ공작물ㆍ토지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포함한다. 이하 “위반행위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공사의 중지 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건축물ㆍ공작물 등의 철거ㆍ폐쇄ㆍ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이하 “시정명령”이라 한다)할 수 있다.

1. 제12조 제1항 단서 또는 제13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의 내용을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죽목(竹木) 벌채 또는 도시ㆍ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2조 제1항 단서 또는 제13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

3. 제12조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내용에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 벌채,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도시ㆍ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한 경우 제30조의2[이행강제금]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0조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후 그 시정기간 내에 그 시정명령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건 토지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공유자는 아래와 같이 변동된 사실이 확인된다. <이 건 토지 소유자 변동 내역> OOO (나) OOO서장이 발급한 사업자등록증(2016.6.3.)을 보면, 청구인의 부(父) AAA은 2015.7.1.부터 이 건 토지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산림/조경수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OOO 건축과의 부과내역서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2019년 11월 쟁점건축물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토지 위의 위법건축물인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OOO원을 부과한 사실이 확인되고(현재 체납상황임), 이 건 토지 및 쟁점건축물의 위치는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OOO (라) 청구인은 OOO 건축과에 민원요청서[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에 따른 시정촉구기간 연장 요청(2020.1.20.)]를 제출하였고, 이 건 토지는 청구인의 형제 등 가족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데, 부모님이 관리하다가 청구인의 부(父)인 AAA의 건강이 좋지 않아 사실상 방치상태에 있었고, BBB, CCC은 암치료, 소아마비 등으로 관리하기 어려워서 본인이 관리를 해야 하는 상황이나, 해외유학생유치사업을 하는 청구인이 해외 출장이 잦은 관계로 사태의 심각성을 최근에야 알게 되었다면서, 2020년 4월 30일까지 자발적인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DDD이 작성한 확인서(2020.3.30.)에 의하면, DDD은 2014년경 AAA의 요청으로 산림가꾸기를 하면서 쟁점건축물을 휴식공간 등으로 사용하였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바) 처분청의 재산세 부과 관련 현장확인 복명서(2020.5.12.)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고, 처분청은 이 건 토지에 현장확인하여 EEE을 만났으나, 청구인은 만날 수 없었다는 의견이다. <주요 내용> OOO <쟁점건축물 내역> OOO <첨부사진 중 일부>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청구인을 쟁점건축물의 사용자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청구인을 2015〜2019년도 각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건축물의 사용자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이므로, 청구인이 2015〜2019년도 각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토지에 위치한 쟁점건축물의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가)지방세법제107조 제3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였고, 같은 법 제114조에서는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을 매년 6월 1일로 규정하고 있는바,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란 소유권 귀속 자체에 분쟁이 생겨 소송 중에 있거나 공부상 소유자가 생사불명 또는 행방불명되어 오랫동안 그 소유자가 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상태에 있는 재산 등을 말하고, 사용자에는 당해 재산을 일시 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겠다(대법원 1996.4.18. 선고 93누1022 전원합의체 판결, 같은 뜻임). (나)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대장 등 공적 장부가 작성되거나 소유관계 등이 기재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나, 청구인의 부(父) AAA이 운영하던 OOO의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AAA은 2015.7.1. 이 건 토지에서 산림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확인되고, DDD이 작성한 확인서를 보면 DDD은 AAA의 요청에 따라 이 건 토지에서 산림가꾸기를 하였는데 쟁점건축물의 일부를 휴게실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AAA이 쟁점건축물의 소유자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하겠다. (다)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0조 및 제30조의2 제1항에서 불법건축행위에 대한 위반행위자 등(해당 건축물 등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다고 하여, 지방세법제107조 제3항의 재산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하겠다. (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5〜2019년도 각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건축물의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같은 기간 동안 쟁점건축물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각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건축물의 실제 사용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