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건 공동주택분 토지는 임대주택 면제규정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되는 것이고, 최소납부세액규정에서는 대도시중과규정은 적용을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최소납부세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중과세율(8%)이 아닌 일반세율(4%)에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쟁점②는 심리생략함.
[요지] 이 건 공동주택분 토지는 임대주택 면제규정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되는 것이고, 최소납부세액규정에서는 대도시중과규정은 적용을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최소납부세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중과세율(8%)이 아닌 일반세율(4%)에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쟁점②는 심리생략함.
[주 문] OOO구청장이 2020.6.5.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주위적 청구) 최소납부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대도시중과규정을 적용하여 부과한 이 건 취득세 등의 처분은 위법하다. (가) 지특법 내 ‘감면’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존재하지 아니한 점, ‘감면’의 사전적 의미는 모호하고 포괄적인 점, 중과는 억제 정책이지만 감면은 적극적 유인책으로 그 성격이 다른 점, 농어촌특별법 제2조에서 감면에 중과배제는 포함하고 있지 아니한 점, 중복감면 배제규정의 개정 연혁 등을 고려하였을 때, 부동산투자회사 중과배제규정은 중복감면 배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부동산투자회사 중과배제규정은 임대주택 면제규정과 동시에 적용할 수 있다. (나) 최소납부세액규정 본문 두 번째 괄호에서는 지방세법 제13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세율(대도시중과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 감면율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중과세율을 배제하고 일반세율에 85%의 감면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2) (예비적 청구) 이 건 공동주택분 토지는 주택건설사업 및 임대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이므로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 및 제31호에 따라 대도시중과규정의 적용이 배제되어야 한다.
(1) OOO시장 의견 (가) 지특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서는 “지방세 특례란 세율의 경감, 세액감면, 세액공제, 과세표준 공제(중과세 배제,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전환을 포함한다)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세 특례는 중과세 배제를 포함한 넓은 의미의 감면의 개념으로 정의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4조에서는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세법 제13조 및 제28조 제2항에 따른 중과세의 배제를 통한 지방세 감면”을 명시하고 있는바, 감면에 중과배제가 포함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하였다. 또한 지특법 제2장을 감면으로 하고 있는데 해당 부분에 포함된 같은 법 제31조의4(주택임대사업에 투자하는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감면) 제1항, 제54조(관광단지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3항, 제58조(벤처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2항, 제60조(중소기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3항 제2호 등에서 각 중과배제를 규정하고 있는바, 법률체계 상 중과배제를 감면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덧붙여 감면의 사전적 의미는 “매겨야 할 부담 따위를 덜어주거나 면제함”을 뜻하는 것이므로 중과배제는 원칙적으로 법률에 의해 부담해야 할 중과세율을 예외적으로 배제함으로써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사전적 의미에 따르더라도 중과배제는 감면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나) 그러나 최소납부세액규정의 문언 내용에 의할 때, 비록 중복감면 배제규정에 따라 중과 배제를 적용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최소납부세액의 산출에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건 최소납부세액을 산출함에 있어 대도시중과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2) OOO구청장 의견 (가) ‘감면’의 개념을 사전적 의미로 해석하더라도 중과세율 적용 배제를 통하여 조세부담을 덜어주는 것으로 감면의 범주로 볼 수 있는 점, 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감면조항이 지특법으로 이관되면서 취득세 감면규정은 일몰로 종료되고, 중과세율 적용 배제 규정만 존치하는 점 등을 보았을 때 중과세율 적용 배제 규정만 특별히 중복감면배제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여야 할 이유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중과배제가 중복감면 배제규정의 적용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최소납부세액규정은 납부금액이 아닌 감면율에 대하여만 규정하고 있는바, 중복감면 배제규정에 의하여 부동산투자회사 중과배제규정을 적용하지 못하고 취득세가 중과세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로 산출한 금액에서 일반세율로 산출한 금액의 85%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이 최종 납부하려야 할 세액이 되는 것이다. (다) 대도시 법인 중과세의 예외 업종을 규정한 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 및 제31호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이거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등록을 한 임대사업자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여야 할 것이나, 청구법인은 이 건 공동주택분 토지를 취득한 이후에 주택건설사업자(2019.5.16.), 임대사업자(2019.6.18.) 등록을 하였으므로 대도시중과규정의 예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① 최소납부세액 계산시 대도시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대도시중과 예외 대상인 임대사업자 또는 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19.2.19. 부동산투자회사법 등에 따라 부동산의 취득·관리·개량 및 처분, 주택건설사업, 부동산개발사업, 부동산의 임대차 등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투자, 운용하여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OOO을 본점소재지로 하여 설립등기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9.4.30. 이 건 토지를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고, 같은 날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9.5.17. 주택법 제4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하였고, 2019.6.18. 이 건 토지를 임대목적물로 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였다. (라) 처분청은 부동산투자회사 중과배제규정과 지특법상 타 감면 조항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 중복감면 배제규정에 반한다고 보아, 이 건 공동주택분 토지에 대하여 최소납부세액 계산시 대도시중과규정에 따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2020.6.5. 청구법인에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특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서 “지방세 특례”를 세율의 경감, 세액감면, 세액공제, 과세표준 공제(중과세 배제,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전환을 포함)로 각각 규정하고 있고 이들은 모두 납세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넓은 의미에서 모두 감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 점, 지방세 감면과 중과세 배제는 납세자의 입장에서 사실상의 이중혜택이므로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 적용하는 것이 중복감면의 배제의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이는 점, 지방세 감면과 중과세 배제를 모두 적용하기 위해서는 같은 조항에 감면과 중과세 배제 내용이 각각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 조세법규의 엄격해석원칙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중과세 배제가 지특법상 감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나) 다만, 이 건 공동주택분 토지는 임대주택 면제규정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되는 것이고, 최소납부세액규정에서는 대도시중과규정은 적용을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최소납부세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에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3) 쟁점②는 쟁점①이 인용되어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이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9.12.31. 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정의) 19. “중과기준세율”이란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 가감하거나 제15조 제2항에 따른 세율의 특례 적용기준이 되는 세율로서 1천분의 20을 말한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가.농지: 1천분의 30 나.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제11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8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법인이 사원에 대한 분양 또는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용 부동산(이하 이 조에서 "사원주거용 목적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에 따른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1.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休眠)법인(이하 "휴면법인"이라 한다)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에 따른 수도권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의 전입도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항 및 제28조 제2항에서 같다)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2.대도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유치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업지역은 제외한다)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함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2) 지방세법 시행령(2019.12.31. 대통령령 제303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대도시 법인 중과세의 예외) ① 법 제13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3.해외건설촉진법에 따라 신고된 해외건설업(해당 연도에 해외건설 실적이 있는 경우로서 해외건설에 직접 사용하는 사무실용 부동산만 해당한다) 및 주택법 제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주택건설용으로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주택건설에 착공하는 부동산만 해당한다) 31.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등록을 한 임대사업자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주택사업자가 경영하는 주택임대사업
(3) 지방세특례제한법(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①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임대용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임대사업자"라 한다)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축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과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준주택 중 오피스텔(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다만,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에 공동주택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1.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2.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8년 이상의 장기임대 목적으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인 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을 20호(戶) 이상 취득하거나, 20호 이상의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추가로 장기임대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추가로 취득한 결과로 20호 이상을 보유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20호부터 초과분까지를 포함한다)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7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① 이 법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면제(지방세 특례 중에서 세액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경우와 세율경감률이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 전부를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재산세의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지방세법 제13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세율은 적용하지 아니한 감면율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 및 재산세의 세액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취득세: 200만원 이하 나.재산세: 50만원 이하(지방세법 제122조에 따른 세 부담의 상한을 적용하기 이전의 산출액을 말한다) 2.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11조제1항, 제13조제3항, 제16조, 제17조, 제17조의2, 제20조 제1호, 제29조, 제30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제35조의2, 제36조, 제41조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50조, 제55조, 제57조의2 제2항(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정한다), 제57조의3 제1항, 제62조, 제63조 제2항ㆍ제4항, 제66조, 제73조, 제76조 제2항, 제77조 제2항, 제82조, 제84조 제1항, 제85조의2 제1항 제4호 및 제92조에 따른 감면 제180조(중복 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다만, 제73조, 제74조, 제92조 및 제92조의2의 규정과 다른 규정은 두 개의 감면규정(제73조, 제74조 및 제92조 간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을 모두 적용할 수 있다. 제180조의2(지방세 중과세율 적용 배제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를 과세할 때 2021년 12월 31일까지 같은 법 제13조 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가 취득하는 부동산 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 제2호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3.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9호에 해당하는 회사가 취득하는 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