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청구인의 이 건 교환계약에 따른 취득세 과세대상은 이 건 교환계약의 목적물인 쟁점토지(62.5㎡)와 종전토지(48.3㎡)의 면적 차이(14.2㎡)에 해당하는 부분에 한정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0지3356 선고일 2021-08-19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이 1979.10.11. 성남시와 체결한 종전토지에 대한 매매계약과 청구인이 2020.2.21. 성남시와 체결한 청구인 소유의 종전토지와 경기도 성남시 소유의 쟁점토지에 대한 교환계약은 계약의 경위, 계약 체결의 시점, 종전토지와 쟁점토지 가액 차이의 지급 의무 등이 상이하여, 각각 별개의 독립된 계약으로 볼 수밖에 없으므로 당초 종전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의 효력이 그로부터 약 41년이 지난 시점에 체결된 이 건 교환계약의 내용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고 하겠음.

[참조결정] 조심2017지079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0.2.21. OOO시장과 OOO 소유의 OOO 토지(OOO㎡,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인 소유의 같은 동 OOO 토지(OOO㎡, 이하 “종전토지”라 한다)와 교환(청구인이 처분청에게 종전토지와 쟁점토지의 평가 차액 OOO원을 지급함, 이하 “이 건 교환계약”이라 한다)하여 취득한 후, 2020.3.11. 처분청에 이 건 교환계약서에 기재된 쟁점토지의 가격(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20.4.2.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여, OOO시장이 1979년경 쟁점토지 일대를 구획정리한 후 토지점유자가 점유하고 있던 토지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1979.10.11. 청구인이 점유하여 거주하던 쟁점토지를 매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착오로 인하여 종전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쟁점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에서 이 건 교환계약에서 정한 종전토지의 가액을 차감하도록 요구하였으나, 처분청은 2020.4.7. 이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이라 한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4.10. 이의신청을 거쳐, 2020.8.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1971.12.21. 쟁점토지(당시 지번: OOO)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대금을 전액 지급하고 인도받아 거주하던 중, 쟁점토지의 지번이 행정구역 변경 등으로 인하여 OOO로 변경되었다.

(2) OOO는 쟁점토지 일대를 구획정리하고 점유자에게 매각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위와 같이 매수하여 거주하여 오던 쟁점토지를 매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종전토지를 매수하도록 통보하였기 때문에, 청구인은 1979.10.11. 종전토지를 실제 거주하는 쟁점토지라고 오인하여 매입하게 되었다.

(3) 이후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변상금 부과처분을 받게 되었고, 이에 OOO에 고충민원을 제출한 결과, OOO는 2018.12.26. OOO에 종전토지와 쟁점토지를 교환할 것과 무단점유 변상금을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하였다. 이후 OOO는 민사조정을 신청하였고, OOO의 조정에 따라 청구인과 OOO는 2020.2.21. 종전토지와 쟁점토지를 교환하는 내용의 교환계약서를 작성하였다.

(4) 위와 같이 OOO의 착오로 인하여, 청구인은 애당초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어야 하나 이를 취득하지 못한 채 거주하다가, 종전토지와 쟁점토지를 교환하게 되었는바, 청구인은 이미 종전토지를 쟁점토지라고 생각하고 이를 취득하기 위하여 취득세를 납부한 점에 비추어, 쟁점토지 전부에 대하여 취득세를 납부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하므로, 종전토지와 쟁점토지의 면적 차이에 해당하는 부분에 한하여만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취득세 납부의무를 부담하여야 한다는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2020.2.21. OOO시장과 쟁점토지에 대하여 교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하였으나 사실상 취득한 상황이었으므로 쟁점토지의 양수인으로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고, 2020.3.11. 실제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할 당시 과세표준을 교환계약서상의 쟁점토지의 가액 OOO원으로 기재하였다.

(2) 취득세는 취득행위 그 자체에 부과되는 조세이며, 각각의 취득은 독립된 행위이므로, 청구인의 1979년경 종전토지의 취득은 2020년 민사조정으로 인한 쟁점토지의 교환취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청구인은 OOO의 착오로 쟁점토지가 아닌 종전토지를 취득하였다고는 하나, 청구인이 1979.10.1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81.6.18. 종전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하였으므로, 최초 계약을 무효라고 인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2020.2.21.자 교환계약서상 쟁점토지의 가액이라고 본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의 이 건 교환계약에 따른 취득세 과세대상은 이 건 교환계약의 목적물인 쟁점토지(OOO㎡)와 종전토지(OOO㎡)의 면적 차이(OOO㎡)에 해당하는 부분에 한정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자동차관리법,건설기계관리법, 항공안전법,선박법,입목에 관한 법률,광업법,수산업법또는양식산업발전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ㆍ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2)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①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제145조[법정추인]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인할 수 있는 후에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으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의를 보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부나 일부의 이행

2. 이행의 청구

3. 경개

4. 담보의 제공

5.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의 양도

6. 강제집행 제146조[취소권의 소멸]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제596조[교환의 의의] 교환은 당사자 쌍방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상호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쟁점토지 및 종전토지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1970.9.1. OOO가 취득하였다가, 1973.7.1. OOO에게 법률 제2597호에 의한 인계를 원인으로 하여 이전된 사실이 나타나고, 청구인은 1979.10.11. OOO와 종전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1981.6.18.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종전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종전토지와 쟁점토지가 표시된 지적도를 보면, 종전토지와 쟁점토지는 구획정리사업에 따라 연접하여 위치해 있고, 각 우측면이 OOO 도로와 접해 있는 사실이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OOO에 아래와 같은 이유로 고충민원을 제출하였는데, OOO 의결서(2018.12.26.)에 의하면 OOO는 2018.12.26. OOO에게 OOO 소유의 쟁점토지와 청구인 소유의 종전토지를 교환할 것과 청구인에 대한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부과처분을 취소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시정권고 의결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인의 민원 내용 요약> OOO (라) OOO는 토지교환을 위한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토지에는 제3의 소유자가 최초 건축물 소유자와의 매매계약을 통하여 건축물을 취득한 후 거주하고 있는 상태이고, 자체 검토결과 OOO 시정권고는 법적 교환의 근거가 없으며, OOO 질의회신과 OOO의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의뢰한 결과 및 OOO 사전컨설팅 감사의뢰 결과 등에 따라 OOO의 시정권고에 대하여 수용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을 청구인에게 회신하였다. (마) 청구인은 OOO에 민사조정을 신청하여, 2020.1.22. 아래와 같은 내용의 민사조정이 성립되었다(OOO). OOO (바) 청구인이 OOO와 체결한 교환계약서(2020.2.21.)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0.2.21. OOO시장과 종전토지(가액: OOO원)와 쟁점토지(가액: OOO원)를 교환하되, 청구인이 2020.2.21. OOO에게 교환차금 OOO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교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나타나고, 쟁점토지의 가액이 시가표준액 보다 높다는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교환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가 OOO의 착오에 기한 것이라는 이유로 이 건 교환계약에 따른 취득세 과세대상이 쟁점토지와 종전토지의 면적 차이에 해당하는 부분에 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가)지방세법에서 교환을 취득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으면서도 그 과세표준에 대하여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지만,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액은 취득자가 당해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이 되는 것이고, 교환취득은 당초 자기 소유의 재산을 타인에게 인도하는 대신 타인 소유의 재산을 인수받아 취득하는 것이므로, 상호 교환에 의하여 새로이 취득하는 과세대상 물건에 대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은 교환취득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물건의 신고가액으로 하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 보다 낮다면 지방세법제10조 제2항에 따라 시가표준액으로 하여야 한다(조심 2017지795, 2017.11.27. 같은 뜻임). 청구인은 2020.2.21. OOO와 이 건 교환계약을 체결하면서 쟁점토지를 시가표준액 보다 높은 OOO원으로 산정하여 취득하기로 합의하면서, OOO에게 쟁점토지와 종전토지 사이의 가액 차이인 교환차금 OOO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약정하였고, 실제 청구인은 처분청에 쟁점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신고하였는바, 쟁점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신고가액인 OOO원이라 하겠다. (나) 청구인이 1979.10.11. OOO와 체결한 종전토지에 대한 매매계약과 청구인이 2020.2.21. OOO와 체결한 청구인 소유의 종전토지와 OOO 소유의 쟁점토지에 대한 교환계약은 계약의 경위, 계약 체결의 시점, 종전토지와 쟁점토지 가액 차이의 지급 의무 등이 상이하여, 각각 별개의 독립된 계약으로 볼 수밖에 없으므로 당초 종전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의 효력이 그로부터 약 41년이 지난 시점에 체결된 이 건 교환계약의 내용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고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