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이 건 취득세 등의 신고기한(등기접수일인 2015.2.9.)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그 기한을 경과하여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는 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1항에 따른 적법한 경정청구로 볼 수 없고, 이에 대한 처분청의 이 건 통지는 단순한 민원에 대한 회신에 불과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인은 이 건 취득세 등의 신고기한(등기접수일인 2015.2.9.)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그 기한을 경과하여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는 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1항에 따른 적법한 경정청구로 볼 수 없고, 이에 대한 처분청의 이 건 통지는 단순한 민원에 대한 회신에 불과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