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유예기간 내에 이 건 토지를 영농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0지3351 선고일 2020-12-03 조세심판원

[요지]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경과한 이 건 심판청구일 까지 버섯재배사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 조차 신청하지 않은 것을 보면 각종 인․허가를 받는 등 그 신축을 위한 준비과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그 유예기간을 경과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그 유예기간이 경과하도록 영농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할 것인바,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8.5.31., 2018.6.8. OOO외 2필지 토지 7,010㎡(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지방세특례제한법(2017.12.26. 법률 제1529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1년(이하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할 때까지 영농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고 보아 2019.12.17. 청구법인에게 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 OOO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2.25. 이의신청을 거쳐 2020.8.12.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버섯재배사를 신축하고자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진입교량 설치 및 성토 작업을 하는데 1년 정도가 소요되어 2019년 5월에서야 부지 조성을 마쳤으나, 그 때는 이미 좋은 참나무를 구할 수 있는 시기(매년 1월부터 3월까지)가 지나서 버섯재배사 신축을 보류하고 있는 것으로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에 버섯재배사를 신축하지 못한 것은 처분청의 요구로 진입교량을 설치하고, 부지 조성작업을 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기 때문으로 이와 같은 과정은 이 건 토지를 영농에 사용하기 위한 준비과정으로서 사실상 영농행위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설령 이를 영농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유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이러한 사정은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고 단지 이 건 토지의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버섯재배사를 신축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토지는 진입로가 없는 토지로서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이 건 토지에 버섯재배사를 신축하고자 한다면 진입교량을 설치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이와 같은 사유는 이 건 토지를 유예기간 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2019.6.3., 2019.8.20. 이 건 토지를 현지 확인하고 작성한 출장복명서에서 부지 조성공사가 끝난 후에도 1년 이상 이 건 토지를 방치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유예기간 내에 이 건 토지를 영농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8.4.9. 본점소재지를 OOO으로 하고, 버섯재배 및 판매 농산물의 유통업, 태양광전기 발전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나) 청구법인은 2018.5.31. 및 2018.6.8. 이 건 토지를 OOO취득한 후,지방세특례제한법제11조 제1항에 따라 농업회사법인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다) 청구법인의 관계자는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OOO들여 2019년 5월 경 진입교량OOO을 설치하고, 버섯재배사 신축을 위한 부지 조성을 완료하였으나, 처분청이 버섯재배사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우려하여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다고 답변하였고, 처분청의 담당공무원은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에 버섯재배사를 건축하기 위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한 사실은 없다고 답변하였으며,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 이 건 토지에 건축물(버섯재배사)을 신축하거나 이를 농지로 조성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2)지방세특례제한법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농업법인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9.12.31.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 제1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지방세특례제한법제11조 제3항 제1호에서 규정한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 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 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3.2.26. 선고 92누8750 판결, 같은 뜻임).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건축물 신축부지로 무리 없이 조성한 것으로 보아 버섯재배사를 신축하지 못한 데에 행정관청의 금지 또는 제한과 같은 외부적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경과한 이 건 심판청구일 까지 버섯재배사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 조차 신청하지 않은 것을 보면 각종 인․허가를 받는 등 그 신축을 위한 준비과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그 유예기간을 경과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는 점, 이 건 토지의 진입교량을 설치하였다 하더라도 그 후 버섯재배사 신축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이 건 토지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그 유예기간이 경과하도록 영농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할 것인바,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지방세특례제한법(2017.12.26. 법률 제15295호로 개정된 것) 제11조[농업법인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2.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③ 제1항 및 제2항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5년 미만인 상태에서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0조의3에 따라 해산명령을 받은 경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