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이 2020.12.1. 우리 원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이 건 경정청구 금액(환급가산금 포함)이 모두 환급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처분청의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심리일 현재 해당 처분이 존재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요지] 처분청이 2020.12.1. 우리 원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이 건 경정청구 금액(환급가산금 포함)이 모두 환급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처분청의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심리일 현재 해당 처분이 존재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은 2020.3.31. OOO오피스텔(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분양받아 취득한 후, 총 분양대금 OOO중 부가가치세 OOO제외한 OOO취득가액으로 하여 취득세 등 합계 OOO신고·납부하였다.
(2) 청구인은 관할구청에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인 2020.5.22. 이 건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추가하는 임대사업자 등록사항 변경신청을 하였고, 2020.7.3. 처분청에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 제1호를 이유로 취득세 등 합계 OOO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이하 “이 건 경정청구”라 한다)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0.8.6. 이를 거부하였다.
(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8.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4) 처분청이 2020.12.1. 우리 원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이 건 경정청구 금액(환급가산금 포함)이 모두 환급된 것으로 확인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