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이 건 취득세 등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하고자 하였다면 지방세기본법제50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이 건 소송의 판결확정일(2019.11.7.)부터 3개월 이내에 하였어야 함에도 3개월이 경과한 2020.2.13. 경정청구를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관청의 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인이 이 건 취득세 등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하고자 하였다면 지방세기본법제50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이 건 소송의 판결확정일(2019.11.7.)부터 3개월 이내에 하였어야 함에도 3개월이 경과한 2020.2.13. 경정청구를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관청의 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8지0656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OOO의견
(1) 청구인으로부터 이 건 소송을 위임받은 소송대리인(변호사)이 사건의 진행상황 및 결과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 청구인은 2020.2.10. 비로소 청구인이 일부 승소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한 것으로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 기산일은 청구인이 소송 결과를 안 날인 2020.2.10.이라 할 것이고, 청구인은 그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므로 이는 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
(2) OOO청구인을 포함한 160명(세종특별자치시 내 이주자 택지를 취득한 자)이 OOO상대로 이 건 소송을 제기하여 2020.10.23. 일부 승소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인바, 청구인과 같은 선량한 납세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취득세 등의 환급에 대한 통보를 하였거나 직권으로 환급하였어야 함에도 환급에 따른 안내 등을 하지 않았으므로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는 받아들여져야 한다.
(2) 당초의 신고나 과세처분 당시에는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후발적 경정청구의 경우에는 납세자의 청구에 따라 그 환급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이 건 소송의 당사자가 아닌 처분청으로서는 이 건 소송의 종국결과를 알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직권으로 환급세액을 결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먼저,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을 비롯한 세종특별자치시 내의 이주자 택지를 취득한 자들은 2012.7.27. OOO상대로 이 건 소송을 제기하면서 그 소송대리를 변호사 OOO외 1인에게 위임하였다. (나) 대전고등법원은 2019.10.23. 이 건 소송의 판결정본을 변호사 OOO외 1인에 송달하였고, 해당 판결은 2019.11.7. 확정되었다. (다) 청구인은 2020.2.13. 처분청에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20.4.7. 이를 거부하였다. (2)지방세기본법제50조 제2항 제1호에서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의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다는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9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대전고등법원은 2019.10.23. 이 건 소송의 판결정본을 청구인의 소송대리인인 변호사 OOO외 1인에게 송달하였으므로 청구인은 2019.10.23.에 이 건 소송의 결과를 알았다고 보아야 하는 점, 청구인이 이 건 취득세 등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하고자 하였으면지방세기본법제50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이 건 소송의 판결 확정일(2019.11.7.)부터 3개월 이내에 하였어야 함에도 3개월이 경과한 2020.2.13. 경정청구를 제기한 점, 취득세 등과 같은 세목은 원칙적으로 납세자가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확정하여 신고․납부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환급(경정)청구도 또한납세자가 스스로 하여야 하는 점, OOO2020.4.7. 청구인에게 한 쟁점금액에 대한 취득세 등의 환급거부 통지는 일반적인 민원회신으로지방세기본법제89조 제1항에서 규정한 처분에 해당되지 않는 점(조심 2018지656, 2018.9.7.,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관청의 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