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건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적법하게 이뤄지지 아니하였다면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은 무효이고 그에 근거한 체납처분 등 후행처분 또한 당연 무효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은 부적법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요지] 이 건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적법하게 이뤄지지 아니하였다면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은 무효이고 그에 근거한 체납처분 등 후행처분 또한 당연 무효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은 부적법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주 문] OOO구청장이 2019.12.4.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① 이 건 취득세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이 적법한지 여부
② 장애인용 자동차를 공동명의로 등록하였다가 세대분리한 경우 취득세 추징을 면할 수 있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자동차등록원부에 의하면, 청구인(99%)은 2018.9.13. 장애 2급으로 등록된 시어머니 고 OOO와 이 건 자동차를 공동으로 등록하였다. (나) 청구인과 고 OOO의 주민등록등‧초본에 의하면, 2013.8.14.부터 2019.4.1.까지 OOO에서 청구인은 세대주로, 고 OOO는 세대원으로 하나의 세대를 이루고 있다가, 청구인이 2019.4.2. OOO로 세대를 분리한 사실이 나타난다. (다) 처분청은 이 건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을 2019.12.9. 및 2020.2.10. 청구인의 주소지에 등기우편으로 각각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를 사유로 반송되자 2020.1.3. 및 2020.3.3. 각각 공시송달하였다. (라) OOO시장은 이 건 취득세가 체납되자 OOO시 시세 기본 조례 제3조 제2항(체납시세에 대한 직접 징수권)에 따라 2020.4.21.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에 대한 체납고지서를 발송하여 청구인의 자녀가 2020.4.23. 이를 수령하였다. (마) 청구인은 2020.5.27.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OOO시장은 처분청이 발송한 이 건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송달된 것으로 보지 아니하고, OOO시장이 발송한 체납고지서가 청구인에게 송달된 2020.4.23.을 청구인이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 보아 본안심리를 하여 2020.6.29.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2)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기본법 제30조 제1항 및 제3항에서 서류의 송달은 교부․우편 또는 전자송달로 하며,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 송달받을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를 이전하였을 때에는 주민등록표 등으로 확인하고 그 이전한 장소에 송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3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호에서 서류를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받을 사람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위 규정에서의 공시송달의 요건인 “서류를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받을 사람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납세고지서가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공시송달이 가능한 것이 아니고, 과세관청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등을 조사하였으나 그 주소 등을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이다. (다) 이 건 납세고지서가 ‘폐문부재’의 사유로 2차례 반송되었을 때, 처분청이 전화통화 또는 직접 방문 등을 통하여 청구인이 이 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할 수 있는 주소지를 확인하는 등의 노력을 하였다는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OOO시장도 이의신청 결정에서 이 건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이 적법하게 이뤄지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한 점, 이 건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적법하게 이뤄지지 아니하였다면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은 무효이고 그에 근거한 체납처분 등 후행처분 또한 당연 무효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은 부적법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3) 쟁점①이 인용되어 쟁점②는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이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28조(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다만, 제30조 제1항에 따른 전자송달인 경우에는 지방세정보통신망에 가입된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나 지방세정보통신망의 전자사서함[전자서명법 제2조에 따른 인증서(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인증수단으로 접근하여 지방세 고지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연계정보통신망의 전자고지함(연계정보통신망의 이용자가 접속하여 본인의 지방세 고지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송달한다. 제30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제28조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교부ㆍ우편 또는 전자송달로 하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교부에 의한 서류송달은 송달할 장소에서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건네줌으로써 이루어진다. 다만,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 송달받을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를 이전하였을 때에는 주민등록표 등으로 확인하고 그 이전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 제32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28조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 지방세정보통신망의 전자사서함 또는 연계정보통신망의 전자고지함에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제33조(공시송달) ①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제28조에 따른 서류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1.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 2.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제30조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송달하였으나 받을 사람(제30조 제3항에 규정된 자를 포함한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지방세기본법 시행령(2020.12.31. 대통령령 제313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공시송달) 법 제3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서류를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받을 사람(법 제30조 제3항에 규정된 자를 포함한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받을 사람(법 제30조 제3항에 규정된 자를 포함한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 내에 송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지방세특례제한법(2018.12.24. 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제29조 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가.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나.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용자동차. 이 경우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구조를 변경한 승용자동차의 승차 정원은 구조변경 전의 승차 정원을 기준으로 한다. 다.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2.승차 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3.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4.배기량 250시시 이하인 이륜자동차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의 소유권을 장애인이 이전받은 경우,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장애인으로부터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받은 경우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 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7.12.29. 대통령령 제28525호로 개정된 것) 제8조(장애인의 범위 등) ③ 법 제17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는 장애인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존속의 재혼한 배우자를 포함한다)·직계비속(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한다)·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공동명의로 등록(취득세의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 등록일에 세대를 함께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한다)하는 1대로 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