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취득한 이 건 토지는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0지3343 선고일 2020-12-03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원인이 무엇인지 여부에 관계 없이 청구인은 이를 취득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상 이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는 적법하게 성립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청구인은 2020.6.10. OOO외 2필지 토지 36,383㎡(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판결을 원인으로 취득한 후, 그 시가표준액 OOO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2호의 세율(1천분의 35)을 적용하여 취득세 OOO(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20.9.7. 이 건 토지는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취득한 것이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0.9.8.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8.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1986.1.30., 1987.2.25.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그 당시에는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어 OOO(각 3분의1지분, 이하 “OOO외 2인”이라 한다)의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으로 OOO사망하여 그 상속인들이 이 건 토지를 상속하게 됨에 따라 OOO상속인들을 상대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로 취득한 것으로 이 건 토지는 당초부터 청구인의 소유인바,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2) OOO종중에서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한 토지를 되찾아 올 때 OOO으로부터 취득세를 면제받은 사실이 있으며, 소득세법령에서도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은 양도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명의신탁 해지로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의 방법·절차에 불구하고 그 취득자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취득한 이 건 토지는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외 2인은 1986.2.9., 1987.4.4. 공동(각 3분의 1지분)으로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나) 청구인은 OOO상속인들을 상대로 명의신탁을 원인으로 한 이 건 토지의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대전지방법원 2020.5.27. 선고 2020가단100120 판결)한 후,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청구인의 대표자 OOO2020.11.9. 개최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이 건 토지의 취득 경위에 대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있던 청구인 소유의 토지가 OOO수용됨에 따라 그 보상금으로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그 당시에는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등기를 할 수 없어 OOO외 2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현재는 청구인 명의로 이 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답변하였다. (2)지방세법제7조 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취득이란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명의신탁이나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도 당연히 여기에 해당한다 할 것(대법원 2002.7.12. 선고 2000두9311 판결, 같은 뜻임)이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상 이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는 적법하게 성립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7조 [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 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민법,자동차관리법,건설기계관리법, 항공안전법,선박법,입목에 관한 법률,광업법,수산업법 또는양식산업발전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