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건축물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 소재하고 공장의 일종인 자동차 정비·수리업에 공여되고 있으며 그 면적이 500㎡이상인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2020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건축물은 지방세법제111조 제2항에서 규정한 재산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인 공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요지] 쟁점건축물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 소재하고 공장의 일종인 자동차 정비·수리업에 공여되고 있으며 그 면적이 500㎡이상인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2020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건축물은 지방세법제111조 제2항에서 규정한 재산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인 공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6.10.4. OOO지상에 자동차 전용건축물을 신축하였고, 건축물대장상 건축물의 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건축물대장상 이 건 건축물의 층별 면적 현황 (단위: ㎡)
○○○ (나) 이 건 건축물이 소재한 OOO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해당되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 및 유치지역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업지역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처분청은 2019.11.8. 및 2019.12.1.에 이 건 건축물에 출장하여 쟁점건축물 부분을 OOO와 OOO가 자동차정비공장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아래와 같이 보고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 건 건축물 중 건축물대장상 주차장으로 등록되어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OOO빌딩 주차장 이용안내 입간판 사진을 제출하였고, 그 사진에는 사용료, 주차관리 시간, 유의사항 등이 기재되어 있다. (마) 우리 원이 청구인에게 쟁점건축물 중 주차장 부분을 정비공장의 부대시설이 아닌 일반인이 자유롭게 사용하는 별도의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입증자료로 OOO와 OOO의 주차장 사용료 수입현황 등의 자료를 요구하였으나, 제출하지 못하였다. (바) 처분청은 2019.11.18. 이 건 건축물에 출장하여 이 건 건축물 중 1층부터 6층까지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OOO의 지점장과 청구인을 면담하여 OOO가 2016.11.18.부터 임차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그 임대차계약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사) 사업자등록증을 보면, OOO는 2016.12.28.부터 OOO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고, 업종을 자동차 수리, 주차장 운영업으로 하여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나타나고, OOO는 2017.3.1.부터 OOO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고 업종을 자동차 종합수리업, 주차장 운영업으로 하여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나타난다. (아) OOO는 2016.12.13. 처분청에 OOO를 사업장소재지로 하고, 사업의 종류를 자동차종합정비업으로 하여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을 하였고, OOO는 2016.12. 13. 처분청에 OOO를 사업장소재지로 하고 사업의 종류를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으로 하여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을 하였다. (자) 처분청은 2020.7.14. 이 건 건축물을 지방세법제146조 제3항 제2호의 화재위험건축물로 보아 중과세율(표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적용하여 산출한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사항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공장 신설ㆍ증설에 해당하는 경우 그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최초의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제1항 제2호 다목에 따른 세율의 100분의 500에 해당하는 세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 제1항에서 법 제111조 제2항에 따른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에 대해서는 제7조를 준용하되 이 경우 같은 조 제1항 전단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3조 제8항”은 각각 “법 제111조 제2항”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7조 제1항에서 법 제13조 제8항에 따른 공장의 범위는 별표2에 규정된 업종의 공장으로서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의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말하되, 이 경우 건축물의 연면적에는 해당 공장의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 경계 구역 안에 설치되는 부대시설(식당, 휴게실, 목욕실, 세탁장, 의료실, 옥외 체육시설 및 기숙사 등 종업원의 후생복지증진에 제공되는 시설과 대피소, 무기고, 탄약고 및 교육시설은 제외한다)의 연면적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2 공장의 종류 제28호에서 자동차 수리업에 사용되는 건축물을 공장에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29호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1호부터 제28호까지의 공장의 종류에서 제외하되 다만, 가목부터 마목까지 및 아목은 법 제13조 제1항 및 제2항과 이 규칙 제7조에 따라 취득세를 중과세할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공장의 설치가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아니한 지역에 한정하여 공장의 종류에서 제외하고 법 제111조, 영 제110조 및 이 규칙 제55조에 따라 재산세를 중과세하는 경우, 법 제146조ㆍ영 제138조 및 이 규칙 제75조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를 중과세하는 경우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에 따라 취득세 등을 감면하는 경우에는 공장의 종류에서 제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다목에서 차량 등의 정비 및 수리를 목적으로 하는 정비ㆍ수리업을 규정하고 있는바, 과밀억제권역에서 자동차 정비․수리업을 영위하는 건축물은 재산세 중과여부를 판단할 때 공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쟁점건축물은 건축물대장상 정비공장과 주차장으로 등록되어 있으나 2020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주차장으로 등록된 부분은 일반인의 주차에 제공되지 아니하고 쟁점건축물을 임차하여 정비공장을 하고 있는 사업자의 전용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이 처분청의 출장복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정비공장의 부대시설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건축물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 소재하고 공장의 일종인 자동차 정비․수리업에 공여되고 있으며 그 면적이 500㎡이상인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2020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건축물은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에서 규정한 재산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인 공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 다. 그 밖의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2.5
② 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 및 유치지역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업지역은 제외한다)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공장 신설ㆍ증설에 해당하는 경우 그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최초의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제1항 제2호 다목에 따른 세율의 100분의 500에 해당하는 세율로 한다. 제146조(과세표준과 세율) ③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건축물 또는 선박의 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다음 표200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2. 저유장, 주유소, 정유소, 유흥장, 극장 및 4층 이상 10층 이하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1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0을 세액으로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38조(화재위험 건축물 등) ① 법 제146조 제3항 제2호에서 “저유장, 주유소, 정유소, 유흥장, 극장 및 4층 이상 10층 이하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위험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1. 주거용이 아닌 4층 이상 10층 이하의 건축물. 이 경우 지하층과 옥탑은 층수로 보지 아니한다.
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근린생활시설 중 학원, 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 및 노래연습장. 다만,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 나. 위락시설. 다만, 바닥면적의 합계가 무도장 또는 무도학원은 200제곱미터 미만, 유흥주점은 33제곱미터 미만, 단란주점은 150제곱미터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 다.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극장, 영화상영관, 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 및 예식장
- 라. 판매시설 중 도매시장ㆍ소매시장ㆍ상점, 운수시설 중 여객자동차터미널
- 마. 숙박시설. 다만, 객실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6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 바. 장례식장(의료시설의 부수시설인 장례식장을 포함한다)
- 사. 공장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공장”이라 한다)
- 아. 창고시설 중 창고(영업용 창고만 해당한다), 물류터미널, 하역장 및 집배송시설
- 자.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주차용 건축물
- 차.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 카. 의료시설 중 의료법제3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감염병관리기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 타.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3)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조(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 ① 법 제13조 제8항에 따른 공장의 범위는 별표 2에 규정된 업종의 공장(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른 도시형 공장은 제외한다)으로서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의 연면적(옥외에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수평투영면적을 포함한다)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건축물의 연면적에는 해당 공장의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 경계 구역 안에 설치되는 부대시설(식당, 휴게실, 목욕실, 세탁장, 의료실, 옥외 체육시설 및 기숙사 등 종업원의 후생복지증진에 제공되는 시설과 대피소, 무기고, 탄약고 및 교육시설은 제외한다)의 연면적을 포함한다.
② 법 제13조 제8항에 따른 공장의 중과세 적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중과세할 과세물건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 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 및 유치지역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업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과밀억제권역”이라 한다)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경우에는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공장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제56조(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 ① 법 제111조 제2항에 따른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에 대해서는 제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조 제1항 전단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3조 제8항”은 각각 “법 제111조 제2항”으로 본다. [별표 2] 공장의 종류(제7조 제1항 관련)
28. 자동차 및 모터사이클 수리업 952 자동차 및 모터사이클 수리업 9521 자동차 수리 및 세차업 95211 자동차 종합 수리업 95212 자동차 전문 수리업 95213 자동차 세차업 9522 모터사이클 수리업 95220 모터사이클 수리업
2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1호부터 제28호까지의 공장의 종류에서 제외한다. 다만, 가목부터 마목까지 및 아목은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과 이 규칙 제7조에 따라 취득세를 중과세할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공장의 설치가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아니한 지역에 한정하여 공장의 종류에서 제외하고, 법 제111조, 영 제110조 및 이 규칙 제55조에 따라 재산세를 중과세하는 경우, 법 제146조ㆍ영 제138조 및 이 규칙 제75조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를 중과세하는 경우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에 따라 취득세 등을 감면하는 경우에는 공장의 종류에서 제외하지 아니한다.
- 가. 가스를 생산하여 도관에 의하여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가스업
- 나. 음용수나 공업용수를 도관에 의하여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상수도업
- 다. 차량 등의 정비 및 수리를 목적으로 하는 정비ㆍ수리업
- 라. 연탄의 제조ㆍ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연탄제조업
- 마. 얼음제조업
- 바. 인쇄업. 다만,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신문 및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뉴스통신사업에 한정한다.
- 사. 도관에 의하여 증기 또는 온수로 난방열을 공급하는 지역난방사업
- 아. 전기업(변전소 및 송ㆍ배전소를 포함한다) 제75조(다른 용도와 겸용되거나 구분 사용되는 화재위험 건축물의 세액 산정방법 등) ① 1구 또는 1동의 건축물(주거용이 아닌 4층 이상의 것은 제외한다)이 영 제138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용도(이하 이 조에서 “화재위험 건축물 중과대상 용도”라 한다)와 그 밖의 용도에 겸용되고 있을 때에는 그 건축물의 주된 용도에 따라 해당 건축물의 용도를 결정한다. 이 경우 화재위험 건축물 중과대상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에 대한 세율은 그 건축물의 주된 용도에 따라 법 제146조 제2항 제2호 또는 같은 항 제2호의2의 세율을 각각 적용한다.
② 1구 또는 1동의 건축물이 화재위험 건축물 중과대상 용도와 그 밖의 용도로 구분 사용되는 경우에는 1구의 건축물을 기준으로 하여 그 밖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을 제외한 부분만을 화재위험 건축물 및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로 보아 법 제146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 항 제2호의2의 세율을 각각 적용한다. 다만, 1동의 건축물이 2 이상의 구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1동의 건축물을 기준으로 하여 그 밖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을 제외한 부분만을 화재위험 건축물 및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로 보아 법 제146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 항 제2호의2의 세율을 각각 적용한다.
(4) 주차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차장"이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류의 것을 말한다.
- 가. 노상주차장(路上駐車場):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교차점광장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一般)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 나. 노외주차장(路外駐車場):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 다. 부설주차장: 제19조에 따라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附帶)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해당 건축물ㆍ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11. "주차전용건축물"이란 건축물의 연면적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이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5) 주차장법 시행령 제1조의2(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면적비율) ①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이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이란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95퍼센트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같은 표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을 말한다. 이하 "단독주택"이라 한다),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창고시설 또는 자동차 관련 시설인 경우에는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70퍼센트 이상인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