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0지3341 선고일 2021-07-19 조세심판원

[요지] 납세의무자가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하는 과정에서 과세관청이 이를 수납하는 행위는 단순한 사무적 행위에 불과할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고,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일까지 처분청에 이 건 등록면허세 등에 대하여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청구되어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법인은 OOO OOO㎡(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2020.5.21. 등록면허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8.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다. 지방세기본법 제89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라. 살피건대, 납세의무자가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하는 과정에서 과세관청이 이를 수납하는 행위는 단순한 사무적 행위에 불과할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고,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일까지 처분청에 이 건 등록면허세 등에 대하여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청구되어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