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납세의무자가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하는 과정에서 과세관청이 이를 수납하는 행위는 단순한 사무적 행위에 불과할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고,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일까지 처분청에 이 건 등록면허세 등에 대하여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청구되어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요지] 납세의무자가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하는 과정에서 과세관청이 이를 수납하는 행위는 단순한 사무적 행위에 불과할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고,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일까지 처분청에 이 건 등록면허세 등에 대하여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청구되어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