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7.8.1. OOO 토지에 공동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연면적 14,047.1185㎡인 건축물(전용면적 60㎡이하 주택은 266세대 13,971.2235㎡로,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취득하고, 2017.8.1. 처분청에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주택부분에 대한 세액은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쟁점주택이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후 지방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부칙 제14조 및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전 지방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33조 제1항(이하 “종전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취득세 면제대상이라며 2020.3.24. 처분청에 위 기납부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0.5.15.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8.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공동주택의 취득세를 면제하는 종전규정의 일몰기한이 계속하여 연장될 것으로 믿고 그 일몰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쟁점주택의 부지를 취득하여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 신축공사에 착공하였으나 일몰기한이 도래된 후 완공하여 사용승인을 받고 쟁점주택을 취득하게 된 것인바, 종전규정에 따라 취득세가 감면될 것으로 믿고 쟁점주택의 착공행위 등을 한 청구인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개정후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4조의 일반적 경과조치에 따라 종전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이 감면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납세의무자에게 세법이 불리하게 개정되었음에도 기득권 내지 신뢰보호를 위하여 개정전 법령을 적용하기 위하여는 ‘납세의무자가 종전규정에 의한 조세감면 등을 신뢰하고 그 시행 당시에 납세의무 성립에 관한 구체적 원인행위로 나아가 일정한 법적 지위나 생활관계를 형성하여 국가가 마땅히 이를 보호할 정도에 이르러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설령 납세의무자가 종전규정에 의한 조세감면 등을 신뢰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기대에 불과하므로 경과규정에 의하여 종전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인바, 주택건설사업자가 공동주택을 건설함에 있어 착공은 장기간의 건축과정의 시작단계에 불과하여 법령 개정 전에 소규모 공동주택 건축공사의 착공을 한 것만으로는 그 당시 감면규정이 공사 완료시까지 존속할 것이라는 기대를 보호할만한 신뢰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이 건 경과규정에서도 신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도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여 2014.12.31.까지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경우만 종전규정 적용대상으로 분명히 정하였으므로 그 이후에 건축한 경우에까지 확대적용하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개정전 법률(60제곱미터 이하 공동주택 취득세 면제)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와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서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주택 부지에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용 건축물을 연면적 11,911.702㎡, 공동주택 86세대의 규모로 신축하는 것으로 처분청으로부터 2009.6.15.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받아 2009.6.15. 착공신고를 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4.12.4.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아 쟁점주택의 신축공사를 완료하고 2017.8.1. 처분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다. <표>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내용 OOO (다) 청구법인은 쟁점주택 신축공사를 2014년 이전에 착공하였다고 주장하며 2009년에 공사비를 지출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 내역, 토지월세계약서, 토지사용승락서, 통고서, 현장사진 등을 제출하였으며, 이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2009년경 쟁점주택 부지의 터파기공사 등을 실시한 것으로 보여지나, 변경된 사업계획에 따른 공사를 2014.12.31. 이전에 실시하였는지 여부가 직접적으로 확인되지는 아니한다. (라) 청구법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전세대를 제3자에게 분양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쟁점주택에 대해 이 건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쟁점주택은 종전규정에 따른 취득세 등 감면대상이라며 이 건 경정청구를 하였다. (바) 처분청은 쟁점주택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33조 제1항의 감면대상이 아니라며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개정 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속토지를 제외한다)과 그 공동주택을 건축한 후 미분양 등의 사유로 제31조에 따른 임대용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개정후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4조에서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 부칙 규정에 따른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조세’에 해당하여 개정 전 법령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개정 전 법령의 시행 당시 과세요건이 모두 충족되어 납세의무가 성립하였거나, 비록 과세요건이 모두 충족되지는 않았더라도 납세의무자가 개정 전 법령에 의한 조세 감면 등을 신뢰하여 개정 전 법령의 시행 당시에 과세요건의 충족과 밀접하게 관련된 원인행위로 나아감으로써 일정한 법적 지위를 취득하거나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등 그 신뢰를 마땅히 보호하여야 할 정도에 이른 경우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개정 전 법령이 아니라 납세의무성립 당시의 법령이 적용되어야 할 것(대법원 2015.9.24. 선고 2015두42152 판결, 같은 뜻임)이다. (다)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2014.12.31. 이전에 쟁점주택 부지에 공동주택 등을 건설하는 것으로 주택사업승인을 받아 터파기공사 등 토목공사를 실시한 것으로 보이는 면은 있으나, 청구법인이 당초 사업계획에 따른 공사를 오랫동안 중단하였다가 2014.12.4. 소규모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것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중요부분을 변경한 다음 변경된 계획에 따라 쟁점주택을 신축한 것으로 보이며,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청구법인이 종전규정 시행당시인 2014.12.31.이전에 종전규정을 신뢰하고 소규모 공동주택 취득을 위한 원인행위(공사)를 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해 보이므로 쟁점주택에 대해 개정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 제1항 등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건설사업자가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복리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속토지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그 공동주택을 건축한 후 미분양 등의 사유로 제31조에 따른 임대용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 제33조(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건설사업자가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복리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속토지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그 공동주택을 건축한 후 미분양 등의 사유로 제31조에 따른 임대용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7항, 제12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28조제1항 및 제173조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6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