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시장OOO구청장이 2020.5.14. 청구법인에게 한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지역자원시설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이 부과한 이 건 재산세 등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취소되어야 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5항 제4호(이하 “쟁점조항”이라 한다)에서 토지가 발전시설용으로서 분리과세되기 위한 요건으로, ①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②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 중, ③ 발전시설 또는 송전ㆍ변전시설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라고 규정할 뿐, 처분청의 주장처럼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납세의무자가 직접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 받아 취득한 토지일 것까지는 별도의 요건으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이 건 토지는 OOO가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따라 취득하고 발전시설 등을 설치하여 사업을 영위하여 온 토지로서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인 청구법인은 2000.6.22. OOO로부터 발전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받고 임차하여 OOO와 동일한 방식으로 발전사업을 영위하다가 2015.5.6. 이 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았으므로 ①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인 OOO가, ②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로서, ③ 발전시설 또는 송전ㆍ변전시설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라는 쟁점조항의 요건을 충족한 것이다. 대법원 2008.6.26. 판결에서도, OOO가 쟁점조항의 분리과세요건을 충족하는 방식으로 취득한 토지를 OOO 주식회사, OOO 주식회사 등 OOO의 자회사가 승계 취득하여 발전시설 등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도, 동 토지는 쟁점조항의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2) 처분청이 부과한 이 건 지역자원시설세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취소되어야 한다. 처분청은 이 건 토지상에 소재한 발전소용 건축물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46조 제3항 제2호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8조 제2항 제2호 마목의 “공장 및 창고시설 중 1구 또는 1동의 건축물로서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의 공장 및 창고”에 해당한다고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한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하였으나, ① 이 건 토지상 건축물의 전체 연면적은 10,882.09㎡에 불과하고, ② 공장의 종류에 관한 규정인 2015.6.1. 당시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2] 제29호 아목에서는 전기업 관련 공장을 공장의 종류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1) 처분청이 부과한 이 건 재산세 등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정당하다. 전원개발사업은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전기사업자가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1항의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이고, 이는 정부의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른 전원개발사업의 실시에 관한 세부계획을 말하며, 사업계획 전반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임에도 이 건 토지를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따라 취득한 주체는 청구법인이 아닌 OOO이다.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분리과세제도는 정책적 고려에 따라 중과세 또는 경감과세의 필요가 있는 토지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별도의 기준에 의하여 분리과세 함으로써 종합합산과세에서 오는 불합리를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대상을 정한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5항 각 호는 예시적 규정이 아니라 한정적 규정이라 할 것이므로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5항 제4호에서 규정한 분리과세대상 토지는 원칙적으로 전기사업자가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만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위 규정의 입법 취지나 조세법규의 엄격해석 원칙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전기사업자인 청구법인이 전기사업법에 따라 추진하는 발전사업용 토지라 하더라도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가 아니라면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처분청이 부과한 이 건 지역자원시설세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정당하다. 지방세법 제146조 제2항 제2호의2에서 “대형마트, 복합상영관(제2호에 따른 극장은 제외한다), 백화점, 호텔, 1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1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300을 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38조 제2항에서 법 제146조 제2항 제2호 마목에서 공장 및 창고시설 중 하나의 건축물로서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의 공장 및 창고를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로 보고 있다.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5조 제4항에서 공장용 건축물을 제55조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5조에서 공장용 건축물이란 [별표2]에 규정된 업종의 공장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2는 제1호부터 제28호까지는 공장의 종류를 열거하고 있고 제29호는 공장의 종류에서 제외할 업종을 가목부터 아목까지 열거하면서 이 중 가목부터 마목까지 및 아목은 지방세법 제14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를 중과세하는 경우 공장의 종류에서 제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2] 제29호 아목에 해당하는 전기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의 발전소용 건축물에 대하여 지역자원시설세를 3배 중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00.1.16. OOO을 본점사업장으로, 발전 및 난방자원의 개발 및 판매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나) 청구법인은 2000.7.2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전기사업법 제5조에 따라 OOO를 공급상대방으로 하는 발전사업허가를 받았고, 그 허가 문서에는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청구법인은 2000년 8월 OOO로부터 OOO 열병합발전소의 전기사업을 양수받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2000.8.7. 전기사업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그 양수사항을 아래와 같이 관보에 공고하였다.
○○○ (라) OOO는 이 건 토지를 1990.12.29.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고,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2015.2.23.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OOO로부터 취득한 것으로 확인된다. (마) OOO는 이 건 토지상에 1993.9.27. 발전소용 건축물을 신축하였고, 청구법인은 2000.6.22. 동 발전소용 건축물을 OOO로부터 매매로 취득하였다. (바)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는 1994.6.8. 등에 OOO토지상에 지역난방시설용 건축물을 신축하였고, 청구법인은 2000.6.22. 동 건축물을 OOO로부터 매매로 취득한 것으로 확인된다. (사) 이 건 건축물의 건축물대장을 보면 OOO토지상의 발전소용 건축물과 OOO토지상의 지역난방시설용 건축물로 이루어졌다. (아) 청구법인은 OOO가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에 따라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을 받아 이 건 토지상의 발전소용 건축물을 신축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실시계획의 기본자료가 되는 같은 법 제2조 제3호의 장기전력수급계획을 제출하였다.
○○○ (자) 이 건 토지상에 발전시설용 건축물을 신축할 당시 적용되었던 전원개발 실시계획의 근거규정인 전원개발에 관한 특례법은 2003.12.30. 전원개발촉진법(법률 제7016호)으로 이관되었고, 그 개정 당시 부칙 제2조 제2항에서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실시계획은 이 법에 의하여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에서 과세기준일(6.1.)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마목에서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토지와 유사한 토지 중 분리과세하여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5항에서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4호에서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전원개발촉진법제5조 제1항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 중 발전시설 또는 송전ㆍ변전시설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를 규정하고 있다. (나) 재산세 분리과세제도는 정책적 고려에 따라 중과세 또는 경과세의 필요가 있는 토지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별도의 기준에 의하여 분리과세하므로써 종합합산과세에서 오는 불합리를 보완하고자 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고, 위 조항에서 발전시설 등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한 것은 전기의 공급이라는 공공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발전시설용 토지 등에 대하여 저율의 분리과세를 함으로써 조세부담을 경감하여 주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다) 처분청은 이 건 토지가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나, 이 건 토지는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인 OOO가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따라 취득하여 발전시설 등에 직접 사용하던 토지로 청구법인은 2000.7.2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전기사업 허가를 받고 2000.8.31. OOO로부터 이 건 토지상의 전기사업을 양수받음에 따라 이 건 토지를 취득하게 되었으며 2015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발전시설용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점, 당초 전기사업자가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따라 취득하여 발전시설용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다른 전기사업자가 이를 양수하여 발전시설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이를 양수한 전기사업자가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따라 취득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분리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은 공공시설인 발전시설용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하여 불합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대법원은 OOO가 소유하던 발전시설용 토지를 OOO 주식회사 등이 취득하여 발전시설용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 등에 대해서도 분리과세대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201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토지는 발전시설용 토지로서 분리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2015.12.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6조 제2항에서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의2호에서 대형마트, 복합상영관(제2호에 따른 극장은 제외한다), 백화점, 호텔, 1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1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300을 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2015.7.24. 대통령령 제264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 제2항에서 법 제146조 제2항 제2호의2에서 "대형마트, 복합상영관(제2호에 따른 극장은 제외한다), 백화점, 호텔, 1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그 마목에서 공장 및 창고시설 중 하나의 건축물로서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의 공장 및 창고(창고시설의 경우 샌드위치 판넬조 물류창고 또는 냉동ㆍ냉장창고에 한정한다)를 규정하고 있으며,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2]의 제15호에서 공장을, 제23호에서 발전시설을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2015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발전시설용 건축물이 공장인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로서 지역자원시설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에 해당된다는 의견이나, 2015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6.1.) 지역자원시설세 3배 중과대상인 공장을 판단함에 있어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규정에서 공장과 발전시설을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는 점, 지방세법 시행규칙(2015.7.24. 행정자치부령 제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2] 제28호에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1호부터 제27호까지의 공장의 종류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아목에서 전기업(변전소 및 송ㆍ배전소를 포함한다)을 규정하고 있어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할 때 전기업에 사용하는 건축물은 공장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발전소용 건축물은 2015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6.1.) 지역자원시설세 3배 중과세율 적용대상인 공장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5.12.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토지와 유사한 토지 중 분리과세하여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제146조(과세표준과 세율) ②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저유장, 주유소, 정유소, 유흥장, 극장 및 4층 이상 10층 이하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1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0을 세액으로 한다. 2의2. 대형마트, 복합상영관(제2호에 따른 극장은 제외한다), 백화점, 호텔, 1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1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300을 세액으로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15.7.24. 대통령령 제264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⑤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1호 및 제37호에 따른 토지 중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토지로서 용지조성사업 또는 건축을 착공하지 아니한 토지는 제외하며, 제4호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토지는 같은 호에 따른 시설 및 설비공사를 진행 중인 토지를 포함한다.
4.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전원개발촉진법제5조 제1항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 중 발전시설 또는 송전ㆍ변전시설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전원개발촉진법시행 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담장ㆍ철조망 등으로 구획된 경계구역 안의 발전시설 또는 송전ㆍ변전시설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를 포함한다) 제103조(건축물의 범위 등) ② 제101조 및 제102조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의 범위에 관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제138조(화재위험 건축물 등) ① 법 제146조 제2항 제2호에서 “저유장, 주유소, 정유소, 유흥장, 극장 및 4층 이상 10층 이하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위험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2.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2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제2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② 법 제146조 제2항 제2호의2에서 "대형마트, 복합상영관(제2호에 따른 극장은 제외한다), 백화점, 호텔, 1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주거용이 아닌 11층 이상의 고층 건축물
2.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위락시설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흥주점
1. 지하 또는 지상 5층 이상의 층에 설치된 유흥주점: 바닥면적 330제곱미터 이상
2. 그 밖의 층에 설치된 유흥주점: 바닥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 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화상영관
1. 상영관 10개 이상인 영화상영관
2. 관람석 500석 이상의 영화상영관
3. 지하층에 설치된 영화상영관
- 다.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인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매시설
1. 도매시장
2. 소매시장
3. 상점
- 라. 숙박시설 중 5층 이상으로 객실이 50실 이상(동일한 건물 내에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1항에 따른 다중이용업소가 있는 경우는 객실 30실 이상을 말한다)인 숙박시설
- 마. 공장 및 창고시설 중 하나의 건축물로서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의 공장 및 창고(창고시설의 경우 샌드위치 판넬조 물류창고 또는 냉동ㆍ냉장창고에 한정한다)
- 바.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에서 규정한 지정수량의 3천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ㆍ취급하는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 사.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복합건축물. 이 경우 주상복합 건축물(하나의 건축물이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또는 위락시설의 용도와 주택의 용도로 함께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에 대해서는 주택부분의 면적을 제외하고, 주택부분과 그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이 계단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는 계단부분의 면적은 주택부분의 면적으로 보아 연면적을 산정한다.
(3) 지방세법 시행규칙(2015.7.24. 행정자치부령 제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공장용 건축물의 범위) 영 제103조 제2항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은 영업을 목적으로 물품의 제조ㆍ가공ㆍ수선이나 인쇄 등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생산설비를 갖춘 제조시설용 건축물, 그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 경계구역 안에 설치되는 다음 각 호의 부대시설용 건축물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따라 공장경계구역 밖에 설치된 종업원의 주거용 건축물을 말한다.
1. 사무실, 창고, 경비실, 전망대, 주차장, 화장실 및 자전거 보관시설
2. 수조, 저유조, 저장창고, 저장조 등 저장용 옥외구축물
3. 송유관, 옥외 주유시설, 급수ㆍ배수시설 및 변전실
4. 폐기물 처리시설 및 환경오염 방지시설
5. 시험연구시설 및 에너지이용 효율 증대를 위한 시설
6. 공동산업안전시설 및 보건관리시설
7. 식당, 휴게실, 목욕실, 세탁장, 의료실, 옥외 체육시설 및 기숙사 등 종업원의 복지후생 증진에 필요한 시설 제55조(공장용 건축물의 범위) 영 제110조에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이란 별표 2에 규정된 업종의 공장으로서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의 연면적(옥외에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을 포함한다)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건축물의 연면적에는 해당 공장의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 경계구역 안에 설치되는 부대시설(식당, 휴게실, 목욕실, 세탁장, 의료실, 옥외 체육시설 및 기숙사 등 종업원의 후생복지증진에 제공되는 시설과 대피소, 무기고, 탄약고 및 교육시설은 제외한다)의 연면적을 포함한다. 제75조(다른 용도와 겸용되거나 구분 사용되는 화재위험 건축물의 과세표준 등) ④ 영 제138조 제1항 제2호 사목에 따른 공장은 제55조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로 한다. [별표2] 공장의 종류
24. 전기, 가스 및 증기업 401 전기업 402 가스제조 및 공급업 403 증기 및 온수공급업
28.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1호부터 제27호까지의 공장의 종류에서 제외한다. 다만, 가목부터 마목까지 및 아목은 법 제13조 제1항 및 제2항과 이 규칙 제7조에 따라 취득세를 중과세할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공장의 설치가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아니한 지역에 한정하여 공장의 종류에서 제외하고, 법 제111조, 영 제110조 및 이 규칙 제56조에 따라 재산세를 중과세하는 경우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에 따라 취득세 등을 감면하는 경우에는 공장의 종류에서 제외하지 아니한다.
- 가. 가스를 생산하여 도관에 의하여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가스업
- 나. 음용수나 공업용수를 도관에 의하여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상수도업
- 다. 차량 등의 정비 및 수리를 목적으로 하는 정비ㆍ수리업
- 라. 연탄의 제조ㆍ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연탄제조업
- 마. 얼음제조업
- 바. 인쇄업. 다만,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신문 및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뉴스통신사업에 한정한다.
- 사. 도관에 의하여 증기 또는 온수로 난방열을 공급하는 지역난방사업
- 아. 전기업(변전소 및 송ㆍ배전소를 포함한다)
(4)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5.1.6., 대통령령 제26033호로 개정된 것) [별표2] 특정소방대상물(제5조 관련)
15. 공장 물품의 제조ㆍ가공[세탁ㆍ염색ㆍ도장(塗裝)ㆍ표백ㆍ재봉ㆍ건조ㆍ인쇄 등을 포함한다]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로서 근린생활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묘지 관련 시설 등으로 따로 분류되지 않는 것
16. 창고시설(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또는 그 부속용도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가. 창고(물품저장시설로서 냉장ㆍ냉동 창고를 포함한다)
- 나. 하역장
- 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터미널
- 라.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집배송시설
23. 발전시설
- 가. 원자력발전소
- 나. 화력발전소
- 다. 수력발전소(조력발전소를 포함한다)
- 라. 풍력발전소
-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을 포함한다)
(5) 전기사업법(2015.8.19. 법률 제133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기사업"이란 발전사업ㆍ송전사업ㆍ배전사업ㆍ전기판매사업 및 구역전기사업을 말한다.
2. "전기사업자"란 발전사업자ㆍ송전사업자ㆍ배전사업자ㆍ전기판매사업자 및 구역전기사업자를 말한다.
3. "발전사업"이란 전기를 생산하여 이를 전력시장을 통하여 전기판매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4. "발전사업자"란 제7조 제1항에 따라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제10조(사업의 양도·양수 및 법인의 합병) ① 전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ㆍ양수하거나 법인의 합병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전기사업을 양수하고자 하거나 전기사업자인 법인과 합병하고자 하는 법인이 전기사업자인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하거나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 당해 전기사업용전기설비가 원자로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설비(이하 “原子力發電所”라 한다)인 때에는 이를 과학기술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6) 전원개발촉진법(2016.7.28. 법률 제13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원설비(電源設備)"란 발전(發電)ㆍ송전(送電) 및 변전(變電)을 위한 전기사업용 전기설비와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전원개발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 가. 전원설비를 설치ㆍ개량하는 사업
- 나. 설치 중이거나 설치된 전원설비의 토지등을 취득하거나 사용권원(使用權原)을 확보하는 사업
3.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이란 정부의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른 전원개발사업의 실시에 관한 세부계획을 말한다. 제3조(전원개발사업자) 전원개발사업은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발전사업자ㆍ송전사업자 및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10조에 따른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이하 "전원개발사업자"라 한다)가 시행한다. 제5조(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① 전원개발사업자는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원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실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원설비의 개요
2. 전원개발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3. 전원개발사업의 시행기간
4. 전원개발사업의 소요 자금 및 그 조달에 관한 사항
5. 제13조에 따른 공공시설의 설치 및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
6. 국토자연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전원개발사업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5조의2(주민등의 의견청취) ① 전원개발사업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전에 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이하 "주민등"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주민등의 의견을 수렴한 경우
2. 국방상 기밀을 요하는 경우
3. 실시계획의 사업면적 또는 선로길이가 100분의 30의 범위안에서 변경되는 경우
4. 설치된 전원설비의 토지등을 취득하거나 사용권원을 확보하는 사업의 경우
② 전원개발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취한 주민등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실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의 의견청취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전원개발촉진법(2003.12.30. 법률 제7016호로 개정된 것) 부 칙 제2조(실시계획 승인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한 실시계획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되, 제6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실시계획은 이 법에 의하여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 및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