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7.7.26. OOO외 1필지 임야 2,707㎡(이하 “이 건 임야”라 한다)를 취득한 후, 같은 날 처분청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자경농민이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로 신고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50%)받고 나머지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임야를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농지를 조성하지 아니하여, 같은 항 후단에 따른 취득세 추징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2020.6.10. 청구인에게 이 건 임야의 취득가액인 OOO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가산세 포함)을 부과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8.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농지로 조성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임야에 대하여 취득세룰 추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이를 문언대로 해석하면 이 건 임야를 취득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농지로 조성만하면 감면요건이 충족되는 것이고 청구인은 이 건 임야를 취득한 후 현재까지 그 지상에 황칠나무를 식재하였고, 그 사실이 지적측량결과부의 현황도면에 의해 확인이 되고 있으므로 사실상 농지로 조성 중에 있는 것임에도 처분청이 이 건 임야가 농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확장 또는 유추해석 금지원칙을 위반한 부당한 처분이다.
(2) 청구인은 2017.7.26. 이 건 임야를 포함하여 OOO토지 1,696㎡(이하 “이 건 농지”라 한다), 같은 리 855-9 토지 1,335㎡와 그 지상 건축물 325㎡를 매매로 취득한 후, 이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고, 같은 날 처분청으로부터 위 부동산 중 이 건 농지는 자경농민이 취득하는 농지 또는 농지 조성용 임야에 해당하므로 그 취득세를 감면(50%) 결정을 하였다는 통지와 함께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농지를 경작하지 않거나 농지로 조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는 안내문을 수령하였다. 청구인은 2017.7.26. 처분청으로부터 감면대상 토지는 이 건 농지라고 안내만 받았을 뿐 이 건 임야가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안내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처분청이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농지로 조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여기에 가산세까지 추가하여 이 건 취득세를 부과ㆍ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지방세특례제한법령에서 취득세가 감면되는 농지와 임야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서 농지는 지방세법 시행령제21조에 따른 농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호에서 농지란 취득 당시 공부상 지목이 논, 밭 또는 과수원인 토지로서 실제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 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된 토지로 한정하여 실제 이용현황 뿐만 아니라 공부상 지목도 농지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임야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로 한정하고 있고, 산지관리법제14조 내지 15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산지에 조림, 육림, 또는 임산물의 생산의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또는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이 이 건 임야를 사실상 농지로 사용(황칠나무 식재 등)하고 있다 하더라도 적법한 절차 없이 임야를 농지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까지 이를 농지로 보아 지방세 감면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농지에 대한 취득세 감면취지에 부합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산지관리법등 관계 법령의 취지에도 어긋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이 2017.7.26. 제출한 지방세 감면신청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임야에 대해 감면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임야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농지조성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포함하여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된다는 것을 인지한 사실과, 청구인은 이 건 임야를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농지를 조성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① 이 건 임야를 취득하여 농지(황칠나무 식재)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농지로 조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이 건 취득세 등의 가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17.7.26. OOO토지 1,335㎡․같은 리 855-8 토지 1,696㎡와 지상의 근린생활시설용(카페) 건축물 325㎡ 및 이 건 임야와 함께 매매OOO로 취득하면서, 청구인은 매도인으로부터 카페 영업허가권 승계(제1호)하고, 위 토지상에 식재되어 있는 나무 등 재배시설에 필요한 농기구장비 등을 매매가격에 포함(제1호)하여, 작물재배 방법과 카페영업에 필요한 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협조(제3호)한다는 이행각서를 체결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7.7.26. 위 부동산(이 건 임야 포함)에 대하여 자경농민이 관련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로 취득세 감면신고를 하였고, 같은 날 처분청은 위 부동산 중 OOO토지 1,696㎡에 대하여 취득세의 50%를 감면하는 결정을 하면서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취득세 감면결정 통지서를 송부하였다. (다)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2020.4.23. 현지에 출장하여 작성한 출장결과보고서에 의하면, 이 건 임야 중 OOO임야 1,535㎡는 “공부상 임야로서 황칠나무가 식재되어 있고 현재까지 산지전용허가 등의 절차를 이행한 사실이 없다”고, 같은 리 산 4 임야 1,172㎡는 “공부상 임야로서 청구인의 배우자는 황칠나무가 식재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소나무가 우거져는 있는 등 그 현황이 농지로 보이지 않는다”고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처분청은 2020.6.10. 청구인에게 이 건 임야의 취득세 OOO(가산세 포함)을 부과ㆍ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에서 자경농민이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 조성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 대하여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에 따른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한다의 의미는 산지전용 관련 법령인 산지관리법령에 따라 논·밭 등의 농지로 조성한다는 것을 말하며, 산지관리법 제14조, 제15조, 제21조의3 등을 종합하면 산지를 농지로 전용하려는 경우에는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임야 외의 지목으로 변경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임야를 농지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적법한 산지전용허가가 선행되어져야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은 이 건 임야를 취득하고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황칠나무를 식재하였으므로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농지 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로 하여 감면받은 취득세가 추징되지 않으려면 취득 후 2년 내에 산지관리법령상 적법한 절차에 따라 농지조성을 시작하여야 하므로 유예기간 만료시점까지 적어도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또는 농지개간작업 등을 하는 일련의 절차가 진행되었어야 함에도 청구인이 농지조성을 착수하였다거나 농지를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나타나지 않는 점, 청구인이 이 건 임야에 황칠나무를 식재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하여도 농지조성과 관련하여 신빙성이 있는 자료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 건 임야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 만료일 까지 농지조성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기 감면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 제20조 제3항에서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서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부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한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ㆍ착오 등은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대법원 2002.11.13. 선고 2001두4689 판결, 2019.4.11. 선고 2018두44876 판결, 같은 뜻임)이다. (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이 건 임야의 취득세 가산세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감면결정통지를 하면서 과세물건 항목에 이 건 임야를 제외한 OOO외 1필지 농지 1,696㎡만 기재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결정사유 및 감면의무 위반시 추징안내 표기항목을 살펴보면, 자경농민이 취득하는 농지 및 농지조성용 임야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농지를 조성하지 않을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 등을 추징할 수 있다고 표기를 하고 있어 청구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이 건 임야의 취득세 등에 대해서도 추징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던 점, 설령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임야에 대한 취득세 감면결정통지 안내를 하지 못하여 청구인이 그 납세의무를 알 수 없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아도 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이 건 임야를 취득하여 농지조성용 임야로 감면신고를 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추징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처분청이 지방세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법률 제17769호로 2020.12.29. 개정된 것)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을 말한다)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1조(농지의 범위) 법 제11조 제1항 제1호 각 목 및 같은 항 제7호 각 목에 따른 농지는 각각 다음 각 호의 토지로 한다.
1. 취득당시 공부상 지목이 논, 밭 또는 과수원인 토지로서 실제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이 경우 농지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두엄간·양수장·못·늪·농도·수로 등이 차지하는 토지 부분을 포함한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 또는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이하 이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논, 밭, 과수원 및 목장용지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자경농민으로서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거나 농지조성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83조(감면 신청 등) ① 지방세의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 감면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감면대상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세 감면 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 감면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감면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될 수 있다는 내용과 함께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대방이 전자적 통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4) 산지관리법 제14조(산지전용허가) ①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림청장등에게 신고로 갈음할 수 있다 제15조(산지전용신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제14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유림(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이 경영하고 관리하는 국유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산지에 대하여는 산림청장에게,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 대하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1. 산림경영ㆍ산촌개발ㆍ임업시험연구를 위한 시설 및 수목원ㆍ산림생태원ㆍ자연휴양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공익시설과 그 부대시설의 설치
2. 농림어업인의 주택시설과 그 부대시설의 설치
3.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이 되는 농림수산물의 창고ㆍ집하장ㆍ가공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제16조(산지전용허가 등의 효력) ① 제14조 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제15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제15조의2 제1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 및 제15조의2 제2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의 효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까지 발생하지 아니한다.
1. 해당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의 목적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의 행정처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행정처분을 받을 것
2. 제19조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미리 내야 하는 경우에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할 것
3. 제38조에 따른 복구비를 예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복구비를 예치할 것 제21조의3(산지의 지목변경의 제한)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를 임야 외의 지목으로 변경하지 못한다.
1.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또는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나 산지전용신고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의 목적사업을 완료한 후 제39조 제3항에 따라 복구의무를 면제받거나 제42조에 따라 복구준공검사를 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