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과 청구인의 아들 OOO2020.4.27. 2020년식 OOO를 취득하고 등록하면서 그 취득가격OOO에 지방세법 제12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세율(7%)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신고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9조 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가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 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아들 OOO쟁점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 이내인 2020.4.29. 청구인과 세대를 분가한 것을 확인하고 2020.5.11. 취득세 납부서를 송부하였으나 청구인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2020.6.11. 해당 취득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제기하자, 처분청은 2020.7.13. 이를 거부하고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 OOO(가산세 포함, 이하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8.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국가유공자로서 지방세 및 국세가 면제이기에 청구인의 아들 OOO청구인과 공동명의로 하여 차량계약을 진행하게 되었다. 청구인과 아들이 공동명의로 하여 쟁점자동차를 구입한 것은 청구인의 아들 OOO계열사에 재직 중인 관계로 계열사 할인을 받기 위함이었다. OOO직원이 청구인의 아들에게 주소지를 청구인으로 이전하라고 하여 청구인의 아들은 2020년 3월 중 세대를 합가하였다. 청구인의 아들 OOO2020.4.29. 해당 주소지 주민센터에 OOO신청을 문의하였고 주소지 이전으로 국가에서 지급되는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아 다시 주소지를 울산광역시로 이전하였다. 청구인의 아들은 2020.4.29.까지 쟁점자동차에 대한 차량등록증을 수령하지 못하였고(자동차등록증 수령일: 2020.4.30.), 지방세법령에 따라 차량등록일부터 1년 이내 세대를 분가할 경우에는 취득세(차량)가 면제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제29조 제5항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세대를 분가할 경우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감면사유를 제외하고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2020.4.30. 자동차등록증을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나 자동차등록원부상 2020.4.27. 쟁점자동차가 등록된 것으로 나타나므로 해당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청구인이 1년 이내 공동소유자가 세대를 분가할 경우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취득세와 같은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는 세목으로서 처분청의 납부안내 등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고 이는 면제된 취득세의 추징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 (추징)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세대분가를 이유로 취득세를 부과(추징)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참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자동차등록증상 쟁점자동차의 등록일은 2020.4.27.이고 해당 자동차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청구인과 청구인의 아들이 세대를 분가한 것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 등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자동차등록원부(갑) 열람내역(2020.5.7. 열람)을 살펴보면 청구인과 청구인의 아들 OOO쟁점자동차 지분을 각각 99%, 1% 보유하고 있고, 해당 자동차의 등록일자는 2020.4.27.이며, 청구인은 국가유공자(상이7급)으로 나타난다. (나) 주민등록표 등․초본(2020.8.14. 발급)에서 청구인의 아들 OOO전출입 내역은 다음의 <표>와 같다. <표> 청구인의 아들 OOO주소변동내역 (다) 경정청구 결과통지(2020.7.13.)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9조 제5항에서 국가유공자 등 또는 국가유공자 등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의 부득이한 사유란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할 수 없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만을 의미한다 할 것(대법원 2007.4.26. 선고 2007두3299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청구인의 아들 OOO쟁점자동차의 등록일(2020.4.27.) 부터 1년 이내인 2020.4.29. 청구인과 세대를 분가한 점, 청구인의 아들 OOO수령을 위하여 청구인과 세대를 분가한 것이므로 이는 위에서 설시한 지방세법령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라기 보다는 청구인 아들 OOO경제적인 사유 등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점, 취득세는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로서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는 세목이므로 처분청이 만일 납부안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세부담에는 영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 (추징)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지방세특례제한법(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된 것) 제29조(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 ④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국가유공자 등"이라 한다)이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체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제17조에 따른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 가.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 나.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용자동차
- 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2. 승차 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3.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4. 배기량 250시시 이하인 이륜자동차
⑤ 제4항을 적용할 때 국가유공자 등 또는 국가유공자 등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국가유공자 등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의 소유권을 국가유공자 등이 이전받은 경우, 국가유공자 등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이 그 국가유공자 등으로부터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받은 경우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 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