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은 최소한 이 건 토지의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기 감면된 이 건 장례식장 및 상가용토지의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어야 함에도 30일을 경과하여 신고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쟁점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요지] 청구법인은 최소한 이 건 토지의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기 감면된 이 건 장례식장 및 상가용토지의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어야 함에도 30일을 경과하여 신고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쟁점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들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법인으로 OOO을 경영하는 법인이다. (나)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연부방식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계약하여 2011.12.23.부터 2014.12.22.까지의 기간 동안에 OOO원 대금을 OOO에게 지급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1.11.23. OOO와 병원부지 신축을 위해 이 건 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처분청으로부터 2014.12.15. 건축허가(도시계획시설 실시계인가 승인)를, 2014.12.22. 착공신고를, 2018.10.31. 임시사용승인을, 2019.2.7. 사용승인을 각각 받았다. (라) 청구법인은 2014.12.15. 처분청에 제출한 착공신고서에 의하면, 지하 6층부터 지상 10층까지는 의료시설(OOO㎡)로 신축할 계획에 있고 그 세부용도는 지하 1ㆍ2층 일부 면적은 장례식장 및 편의시설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법인이 2018.9.11. 작성한 “OOO편의시설 임대마케팅 업체선정”을 위한 제한요청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 중 OOO㎡의 임대를 위한 임대마케팅 사업자를 선정(제한경쟁입찰)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법인이 2018년 9월 작성한 “주차장 운영현황 및 제출서류”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내 주차장(주차면수 725대)에 대하여 2018.10.1.부터 2020.9.30.까지 제한경쟁 입찰방식으로 주차장 임대운영 사업자(보증금 OOO원, 월정 임대료 등)를 선정할 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사) 청구법인이 2018년 10월 작성한 “OOO장례식장 식당 임대운영업체 선정”을 위한 제안요청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인은 이 건 건축물 중 장례식장용 건축물 내 지하2층 장례식당(OOO㎡)에 대하여 임대보증금 OOO원에 매월 매출액 중 일정 요율의 수수료를 납부하는 조건으로 임대사업자를 선정(제한경쟁재입찰)할 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아) 이 건 건축물의 연면적 변동여부를 살펴보면, 건축허가일인 2014.12.15.에는 OOO㎡, 임시사용승인일인 2018.10.31. 및 사용승인일인 2019.2.7.에는 OOO㎡인 것으로 나타난다.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1> 이 건 건축물 연면적 변동내역 (단위:㎡, %) (자) 처분청은 2018.10.31. 청구법인에게 이 건 건축물의 임시사용승인을 하였고, 이에 청구법인은 2018.12.28. 처분청에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중 감면대상과 비감면대상으로 구분한 후 다음과 같이 신고ㆍ납부하였다. <표2>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등의 신고ㆍ납부 현황 (단위: 원, ㎡) (차) OOO은 2018.12.26. 이 건 건축물 중 OOO㎡에 대하여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다음과 같이 승인하였다. (카) 청구법인은 2019.2.7.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자, 2019.4.3. 처분청에 기 감면받은 이 건 토지의 취득세 중 장례식장 및 임대분이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다음과 같이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였다. <표3> 이 건 장례식장용 토지 등의 취득세 신고ㆍ납부 현황 (단위: 원, ㎡) (타)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 취득세 신고시 추징 사유발생일을 사용승인일(2019.2.7.)로 보았으나, 처분청은 2020.3.6. 청구법인에게 사유발생일을 장례식장의 경우 유예기간 종료일의 다음날인 2017.12.22.부터, 임대분의 경우 임시사용승인일인 2018.10.31.부터 지연신고하여 그에 따른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부과한다는 과세예고를 한 후, 2020.5.13. 청구법인에게 다음과 같이 부과ㆍ고지하였다. <표4> 이 건 토지 중 장례식장용토지 등의 취득세 부과현황 (단위: 원) (파) 청구법인은 2020.2.7. 이 건 건축물 중 장례식장용 건축물(OOO㎡)은 의료시설의 부수시설로서 재산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우리 원은 2021.6.10.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1항에서 고등교육법 등에 따른 학교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지방세법(2019.1.1. 법률 제16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3항에서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서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가산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그 추징사유 발생일은 이 건 건축물의 사용승인일(2019.2.7.)이고, 같은 날 기 면제받은 이 건 장례식장 및 상가용토지의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쟁점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처분청에 감면신청을 하면서 이 건 토지의 용도를 병원용으로 사용하겠다고 밝히고 처분청으로부터 감면을 받은 점, 취득세와 같은 신고·납부 방식의 조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해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조세로서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전체를 취득세 감면대상인 병원용으로 사용할 것이라고 신고하였으므로 처분청으로서는 이 건 토지(이 건 장례식장 및 상가용토지 포함) 전부가 향후에도 감면대상인 병원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될 것으로 신뢰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청구법인은 임시․사용승인일 이전부터 이 건 건축물 건축허가 등을 통해서 일부가 병원용 이외의 용도(장례식장, 상가)로 건축 중인 사실을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그 사실을 확인한 때에 지방세기본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한 후 건축물이 준공(사용승인)될 때 그 과세면적의 변동사항을 바로잡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에서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를 유예기간으로 두고 있어 적어도 이 건 토지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한 날(2017.12.22., 다만 처분청이 이 건 상가용토지의 추징사유발생일을 2018.10.31.로 보고 있어 동 토지는 변론으로 한다)을 이 건 장례식장용 토지의 추징사유발생일로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과세대상이 된 경우 지방세법 제20조 제3항에 따라 그 사유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만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이나, 청구법인은 2017.12.22.부터 60일이 경과한 2019.2.7. 이 건 장례식장 및 상가용토지의 취득세 등을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최소한 이 건 토지의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기 감면된 이 건 장례식장 및 상가용토지의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어야 함에도 60일을 경과하여 신고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쟁점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기본법(2019.1.1. 법률 제160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수정신고)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그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는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보다 적을 때
2.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환급세액이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할 때
3. 그 밖에 특별징수의무자의 정산과정에서 누락 등이 발생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이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 등보다 적을 때
② 제1항에 따른 수정신고로 인하여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수정신고를 한 자는 추가납부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과세표준 수정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신고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0조(경정 등의 청구)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음을 안 날(결정 또는 경정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를 말한다]에 최초신고와 수정신고를 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환급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보다 적을 때 제54조(과소신고가산세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로서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보다 납부세액을 적게 신고(이하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면서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초과환급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환급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과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가산세와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제55조(납부불성실ㆍ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한 경우 또는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이 경우 가산세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 또는 초과환급분(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더한다)×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부과결정일까지의 기간×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제57조(가산세의 감면 등)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해당 가산세액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감면한다.
1.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2년 이내에 제49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경우(제54조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2) 지방세기본법 시행령(2018.1.1. 대통령령 제285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납부불성실가산세ㆍ환급불성실가산세 등에 대한 이자율) 법 제55조 제1 항제1호ㆍ제2호 및 제56조 제2호의 계산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각각 1일 1만분의 3을 말한다.
(3) 지방세기본법 시행령(2019.1.1. 대통령령 제294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납부불성실가산세ㆍ환급불성실가산세 등에 대한 이자율) 법 제55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56조 제2호의 계산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각각 1일 1십만분의 25를 말한다.
(4) 지방세법(2017.1.1.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신고 및 납부)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5) 지방세법(2019.1.1. 법률 제16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신고 및 납부)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6)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⑥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도시개발법 제51조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증명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른 준공인가증 및 그 밖에 건축 관계 법령에 따른 사용승인서에 준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내주는 날(사용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하고, 사용승인서 또는 임시사용승인서를 받을 수 없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날을 말한다)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7) 지방세특례제한법(2014.5.28. 법률 제12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①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또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을 경영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학교등"이라 한다)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고등교육법 제4조에 따라 설립된 의과대학(한의과대학, 치과대학 및 수의과대학을 포함한다)의 부속병원에 대한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면제는 2014년 12월 31까지로 한정한다.
(8) 지방세특례제한법(2018.1.1. 법률 제152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고등교육법 제4조에 따라 설립된 의과대학(한의과대학, 치과대학 및 수의과대학을 포함한다)의 부속병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경감한다.
1. 다음 각 목의 기간에 따라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