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장례식장과 상가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쟁점가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0지3331 선고일 2021-12-28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은 최소한 이 건 토지의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기 감면된 이 건 장례식장 및 상가용토지의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어야 함에도 30일을 경과하여 신고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쟁점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1.12.23.부터 2014.12.22.까지 OOO토지 OOO㎡(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7회에 걸쳐 연부로 취득한 후, 위 기간 동안에 이 건 토지를 지방세특례제한법 (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1조 제1항에 따른 학교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신고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 나. 이후 청구법인은 2018.10.31.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토지상에서 건축물 OOO㎡(명칭: OOO 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원시취득한 후, 2018.12.28. 이 건 건축물의 신축비용인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7항에 따른 감면대상인 의료용 건축물 OOO㎡에 대하여는 감면율 50%를 적용한 취득세 등 OOO원을, 나머지 장례식장용 건축물 OOO㎡ 및 근린생활시설용 건축물(어린이집 포함) OOO㎡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 OOO원[장례식장용 건축물의 취득세 중과세액(대도시내 지점설치) OOO원 포함] 합계 OOO원을 처분청에 신고ㆍ납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고 위 장례식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OOO㎡(이하 “이 건 장례식장용토지”라 한다) 및 근린생활시설용 건축물 OOO㎡의 부속토지(이하 “이 건 상가용토지”라 한다)의 면적이 확정된 것으로 보아, 2019.2.7. 처분청에 기 감면받은 이 건 장례식장용 및 상가용토지의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하고 2019.4.3. 납부하였다.
  •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장례식장 및 상가용토지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아 취득세 등의 추징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청구법인이 2019.2.7. 이 건 장례식장용 및 상가용토지의 취득세 등을 수정신고ㆍ납부하면서 그 과소신고ㆍ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2020.5.13. 이 건 장례식장용토지에 대하여는 2017.12.22.부터(이 건 토지를 취득한 2014.12.22.부터 3년이 경과한 날, 지연일수 870일), 이 건 상가용토지에 대하여는 2018.10.31.(이 건 건축물의 임시사용일, 지연일수 557일)을 각각의 추징 기산일로 하여 산정한 취득세 납부불성실 등 가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쟁점가산세”라 한다)을 청구법인에게 부과ㆍ고지하였다.
  •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8.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일반적으로 건축물을 신축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준공(사용승인)이 되어야만 그 용도와 면적이 확정되며 이후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이 생성되어 비로소 대외적으로 공시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건축물이 준공되기 전까지는 아직 공부가 생성되지 않아 해당 건축물이 어떠한 용도대로 사용할지 미정인 상태이며, 같은 이유로 법원(대법원 2014두43752, 2015.2.12.)과 행정자치부(심사 2005-480, 2005.11.28., 같은 뜻임)는 사용승인일 이후 임대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기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이 완공되는 시점에 그 사용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라고 결정을 하였다. 위 사례처럼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이전까지는 이 건 건축물을 병원용, 장례식장용 및 상가용으로 사용하겠다는 계획일 뿐 언제든지 변동이 있으며 실제로 장례식장용 건축물 부분은 건축허가일에는 OOO㎡에서 임시ㆍ사용승인일에는 OOO㎡로, 이 건 상가용 건축물 부분은 건축허가일에는 OOO㎡에서 임시사용승인에는 OOO㎡으로 다시 사용승인일에는 OOO㎡로 계속 변동되었다. 따라서 건축기간 동안에는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 면적을 산정할 수 없게 되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하는 정당한 사유가 발생하는 것이며 그 사유가 해소되는 시점은 공사와 완료되는 사용승인일인 것이다.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의 임시사용승인일에 이 건 건축물을 원시취득하여 그 취득세 등을 신고하면서 이 건 장례식장 및 상가토지의 취득세는 아직 그 면적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이 건 건축물 사용승인일에 수정 신고․납부하는 것으로 처분청과 충분히 협의(안내)를 하였는바,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또는 사용승인일 이전까지 이 건 장례식장 및 상가용토지에 대해 그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굳이 이 건 장례식장 및 상가용토지에 대해 취득세를 추징하여야 한다면, 이 건 건축물의 공사가 완료되어 장례식장과 상가로 사용용도가 최종 확정되는 2019.2.7.(사용승인일)이 비로소 추징사유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나, 같은 날 청구법인은 이미 이 건 장례식장 및 상가용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적법하게 수정신고ㆍ납부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근거가 없음에도 처분청이 이 건 쟁점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한 처분인 것이며, 만약 처분청 주장대로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가 장례식장 및 상가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될 것을 당초부터(이 건 토지 취득일 또는 건축허가 등) 알았다고 한다면 이 건 토지 취득일부터 3년을 유예하였다가 추징할 것이 아니라 당시에 바로 추징하였어야 하며 그렇다면 처분청이 2020.5.11. 부과한 쟁점가산세 부과는 이 건 토지 취득일(2014.12.22.)부터 5년이 경과되어 위법한 처분에 해당하게 된다.
  • 나. OOO의견 이 건 토지 중 취득세 과세대상인 이 건 장례식장 및 상가용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의 추징사유발생일은 이 건 토지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한 2017.12.22.부터 기산하는 것이 타당하나,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상에 이 건 건축물을 건축 중이었고, 임시사용승인일 이전인 2018.9.11. 상가(지하 1층) 임대마케팅 업체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2018.10.26.에는 장례식장(지하 2층)내 식당 임대업체 선정 입찰공고를, 2018.12.5. 처분청에 의료기관 개설허가 신청을 한 것에 비추어 볼 때, 위 입찰공고 및 의료기관 개설허가 시점 또는 늦어도 임시사용승인일 신청 시점에는 과세대상인 이 건 장례식장 및 상가용 건축물의 위치와 면적이 특정되었다 할 것이므로, 2017.12.22.부터 임시사용승인일인 2018.10.31. 이전까지는 이 건 장례식장 및 상가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한 용도와 면적이 확정되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위 기간을 제외한 2018.10.31.부터 2020.5.10.까지 기간 동안에 무신고ㆍ과소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쟁점가산세를 부과하였어야 함에도 처분청은 이 건 장례식장용토지에 대하여는 2017.12.22.부터, 이 건 상가용토지에 대하여는 2018.10.31.부터 각 가산세 과세기준일로 하고 과소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만 적용하여 이 건 쟁점가산세(정당세액보다 적게 부과한 함)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 다. 처분청 의견 지방세기본법제49조와 제50조에서 취득세 과세표준이나 세액 및 환급세액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특히 취득세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조세채무가 확정되며, 다만 납세의무자가 취득세를 신고함에 있어 부족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처분청이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는 세법체계를 가지고 있고, 취득시점에서 아직 건축허가 등에 의하여 주택과 판매시설의 면적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등록세 중과세 대상인 판매시설을 위한 부지 지분을 특정할 수 없는 때에는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그 후 건축허가를 받아 그에 따른 착공을 하면 판매시설의 부지 지분이 특정됨과 아울러 그에 관하여 판매시설 부지로의 겸용이 개시되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건설을 위한 착공 시에 판매시설의 부지 지분이 등록세 중과세 대상이라고 판결(대법원 2013.2.15. 선고 2012두6407 판결, 같은 뜻임)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건축물이 사용승인을 받기전 까지는 계획 상태인 것으로 계속 변동이 발생하므로 사용승인일 이후에만 취득세 등을 부과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의 취득세를 의료용에 사용하다고 신고하여 감면을 받은 후, 이 건 건축물을 신축(사용승인)하면서 감면대상인 의료용(병원)과 과세대상인 이 건 장례식장 및 상가용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등만을 신고ㆍ납부하였을 뿐, 이 건 토지를 취득하면서 기 감면받은 이 건 장례식장 및 상가용토지에 대한 가산세를 누락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이 건 장례식장용토지에 대해서는 청구법인이 건축허가를 받을 시점부터 병원내에 장례식장의 설치가 확정되었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의료용)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 건 토지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한 2017.12.22.을 취득세 등의 추징사유발생일로, 이 건 건축물의 전체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6.6%)이 크지 않은 이 건 상가용토지에 대해서는 이 건 건축물이 임시사용승인을 받을 시점에 이르러서야 그 사용용도와 면적이 확정된 것으로 보아 임시사용승인일인 2018.10.31.을 취득세 등의 추징사유발생일로 각각 판단하고 이 건 장례식장 및 상가용토지에 대하여 과소신고ㆍ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여 쟁점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장례식장과 상가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쟁점가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들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법인으로 OOO을 경영하는 법인이다. (나)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연부방식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계약하여 2011.12.23.부터 2014.12.22.까지의 기간 동안에 OOO원 대금을 OOO에게 지급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1.11.23. OOO와 병원부지 신축을 위해 이 건 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처분청으로부터 2014.12.15. 건축허가(도시계획시설 실시계인가 승인)를, 2014.12.22. 착공신고를, 2018.10.31. 임시사용승인을, 2019.2.7. 사용승인을 각각 받았다. (라) 청구법인은 2014.12.15. 처분청에 제출한 착공신고서에 의하면, 지하 6층부터 지상 10층까지는 의료시설(OOO㎡)로 신축할 계획에 있고 그 세부용도는 지하 1ㆍ2층 일부 면적은 장례식장 및 편의시설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법인이 2018.9.11. 작성한 “OOO편의시설 임대마케팅 업체선정”을 위한 제한요청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 중 OOO㎡의 임대를 위한 임대마케팅 사업자를 선정(제한경쟁입찰)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법인이 2018년 9월 작성한 “주차장 운영현황 및 제출서류”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내 주차장(주차면수 725대)에 대하여 2018.10.1.부터 2020.9.30.까지 제한경쟁 입찰방식으로 주차장 임대운영 사업자(보증금 OOO원, 월정 임대료 등)를 선정할 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사) 청구법인이 2018년 10월 작성한 “OOO장례식장 식당 임대운영업체 선정”을 위한 제안요청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인은 이 건 건축물 중 장례식장용 건축물 내 지하2층 장례식당(OOO㎡)에 대하여 임대보증금 OOO원에 매월 매출액 중 일정 요율의 수수료를 납부하는 조건으로 임대사업자를 선정(제한경쟁재입찰)할 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아) 이 건 건축물의 연면적 변동여부를 살펴보면, 건축허가일인 2014.12.15.에는 OOO㎡, 임시사용승인일인 2018.10.31. 및 사용승인일인 2019.2.7.에는 OOO㎡인 것으로 나타난다.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1> 이 건 건축물 연면적 변동내역 (단위:㎡, %) (자) 처분청은 2018.10.31. 청구법인에게 이 건 건축물의 임시사용승인을 하였고, 이에 청구법인은 2018.12.28. 처분청에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중 감면대상과 비감면대상으로 구분한 후 다음과 같이 신고ㆍ납부하였다. <표2>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등의 신고ㆍ납부 현황 (단위: 원, ㎡) (차) OOO은 2018.12.26. 이 건 건축물 중 OOO㎡에 대하여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다음과 같이 승인하였다. (카) 청구법인은 2019.2.7.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자, 2019.4.3. 처분청에 기 감면받은 이 건 토지의 취득세 중 장례식장 및 임대분이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다음과 같이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였다. <표3> 이 건 장례식장용 토지 등의 취득세 신고ㆍ납부 현황 (단위: 원, ㎡) (타)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 취득세 신고시 추징 사유발생일을 사용승인일(2019.2.7.)로 보았으나, 처분청은 2020.3.6. 청구법인에게 사유발생일을 장례식장의 경우 유예기간 종료일의 다음날인 2017.12.22.부터, 임대분의 경우 임시사용승인일인 2018.10.31.부터 지연신고하여 그에 따른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부과한다는 과세예고를 한 후, 2020.5.13. 청구법인에게 다음과 같이 부과ㆍ고지하였다. <표4> 이 건 토지 중 장례식장용토지 등의 취득세 부과현황 (단위: 원) (파) 청구법인은 2020.2.7. 이 건 건축물 중 장례식장용 건축물(OOO㎡)은 의료시설의 부수시설로서 재산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우리 원은 2021.6.10.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1항에서 고등교육법 등에 따른 학교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지방세법(2019.1.1. 법률 제16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3항에서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서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가산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그 추징사유 발생일은 이 건 건축물의 사용승인일(2019.2.7.)이고, 같은 날 기 면제받은 이 건 장례식장 및 상가용토지의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쟁점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처분청에 감면신청을 하면서 이 건 토지의 용도를 병원용으로 사용하겠다고 밝히고 처분청으로부터 감면을 받은 점, 취득세와 같은 신고·납부 방식의 조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해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조세로서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전체를 취득세 감면대상인 병원용으로 사용할 것이라고 신고하였으므로 처분청으로서는 이 건 토지(이 건 장례식장 및 상가용토지 포함) 전부가 향후에도 감면대상인 병원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될 것으로 신뢰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청구법인은 임시․사용승인일 이전부터 이 건 건축물 건축허가 등을 통해서 일부가 병원용 이외의 용도(장례식장, 상가)로 건축 중인 사실을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그 사실을 확인한 때에 지방세기본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한 후 건축물이 준공(사용승인)될 때 그 과세면적의 변동사항을 바로잡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에서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를 유예기간으로 두고 있어 적어도 이 건 토지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한 날(2017.12.22., 다만 처분청이 이 건 상가용토지의 추징사유발생일을 2018.10.31.로 보고 있어 동 토지는 변론으로 한다)을 이 건 장례식장용 토지의 추징사유발생일로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과세대상이 된 경우 지방세법 제20조 제3항에 따라 그 사유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만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이나, 청구법인은 2017.12.22.부터 60일이 경과한 2019.2.7. 이 건 장례식장 및 상가용토지의 취득세 등을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최소한 이 건 토지의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기 감면된 이 건 장례식장 및 상가용토지의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어야 함에도 60일을 경과하여 신고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쟁점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기본법(2019.1.1. 법률 제160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수정신고)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그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는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보다 적을 때

2.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환급세액이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할 때

3. 그 밖에 특별징수의무자의 정산과정에서 누락 등이 발생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이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 등보다 적을 때

② 제1항에 따른 수정신고로 인하여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수정신고를 한 자는 추가납부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과세표준 수정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신고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0조(경정 등의 청구)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음을 안 날(결정 또는 경정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를 말한다]에 최초신고와 수정신고를 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환급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보다 적을 때 제54조(과소신고가산세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로서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보다 납부세액을 적게 신고(이하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면서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초과환급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환급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과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가산세와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제55조(납부불성실ㆍ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한 경우 또는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이 경우 가산세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 또는 초과환급분(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더한다)×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부과결정일까지의 기간×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제57조(가산세의 감면 등)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해당 가산세액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감면한다.

1.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2년 이내에 제49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경우(제54조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 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2) 지방세기본법 시행령(2018.1.1. 대통령령 제285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납부불성실가산세ㆍ환급불성실가산세 등에 대한 이자율) 법 제55조 제1 항제1호ㆍ제2호 및 제56조 제2호의 계산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각각 1일 1만분의 3을 말한다.

(3) 지방세기본법 시행령(2019.1.1. 대통령령 제294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납부불성실가산세ㆍ환급불성실가산세 등에 대한 이자율) 법 제55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56조 제2호의 계산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각각 1일 1십만분의 25를 말한다.

(4) 지방세법(2017.1.1.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신고 및 납부)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5) 지방세법(2019.1.1. 법률 제16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신고 및 납부)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6)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⑥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도시개발법 제51조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증명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른 준공인가증 및 그 밖에 건축 관계 법령에 따른 사용승인서에 준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내주는 날(사용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하고, 사용승인서 또는 임시사용승인서를 받을 수 없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날을 말한다)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7) 지방세특례제한법(2014.5.28. 법률 제12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① 초ㆍ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또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을 경영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학교등"이라 한다)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고등교육법 제4조에 따라 설립된 의과대학(한의과대학, 치과대학 및 수의과대학을 포함한다)의 부속병원에 대한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면제는 2014년 12월 31까지로 한정한다.

(8) 지방세특례제한법(2018.1.1. 법률 제152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고등교육법 제4조에 따라 설립된 의과대학(한의과대학, 치과대학 및 수의과대학을 포함한다)의 부속병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경감한다.

1. 다음 각 목의 기간에 따라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 가. 2016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75
  • 나.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50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