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이 비록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 설립승인을 받았으나,수탁법인이 지식산업센터 설립승인(변경)을 받은 후 착공하여 사용승인까지 받았으므로 청구법인이 아닌 수탁법인이 사업시행자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부동산은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요지] 청구법인이 비록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 설립승인을 받았으나,수탁법인이 지식산업센터 설립승인(변경)을 받은 후 착공하여 사용승인까지 받았으므로 청구법인이 아닌 수탁법인이 사업시행자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부동산은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참조결정] 조심2013지048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2015.6.25.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OOO해당 부동산을 신탁한 것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서(2015.6.25. 계약)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15.6.25. OOO주식회사에게 2015.6.25.부터 26개월 간의 기간동안 이 건 부동산을 신탁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지식산업센터 신설승인 알림(2015.9.22.)을 살펴보면 OOO2015.9.22.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동산에서 지식산업센터(건물규모: 지하 1층, 지상 10층 규모, 유치업종: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 지원시설) 신설을 승인하였다. (다) OOO2015.12.16. OOO주식회사에게 OOO착공을 승인하였다. (라) 사용승인서(2017.8.31.)에 따르면 OOO2017.8.31. OOO주식회사에게 이 건 부동산에 대한 건축물 사용승인서[주용도: 공장(지식산업센터), 공장(지원시설- 제1, 2종 근린생활시설)]를 교부하였다. (마) 경정청구 거부통지(2020.7.21.)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 제1항에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지방세를 경감하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에서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거나 증축하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과 신축 또는 증축한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지방세법령에 따르면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은 자가직접 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과 신축하거나 증축한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부동산의 신탁에 있어서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 있어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대법원 2011.2.10. 선고 2010다84243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청구법인이 비록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 설립승인을 받았으나, 수탁법인인 OOO주식회사가 지식산업센터 설립승인(변경)을 받은 후 착공하여 사용승인까지 받았으므로 청구법인이 아닌 수탁법인이 사업시행자이고 지식산업센터용 부동산을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이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대상에 해당하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등을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5.1.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 제58조의2(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6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경감한다.
1.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거나 증축하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용(이하 이 조에서 “사업시설용”이라 한다)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과 신축 또는 증축한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2.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0분의 375를 경감한다.
②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4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거나 증축하여 설립한 자로부터 최초로 해당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입주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6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경감한다.
1.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2.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0분의 375를 경감한다.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지식산업센터의 설립 등) ①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 인ㆍ허가 등의 의제, 설립 등의 승인에 대한 특례, 처리기준의 고시등, 설립 등의 승인취소, 건축허가, 사용승인, 제조시설설치승인, 제조시설설치승인의 취소 및 협의에 관하여는 제13조, 제13조의2부터 제13조의5까지, 제14조,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4까지 및 제18조를 준용한다.
②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한 자가 건축법 제22조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에 지식산업센터 설립완료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제2항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설립완료신고를 수리한 경우(제4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지식산업센터 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⑥ 관리기관은 제5항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의 등록을 한 경우에는 이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