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2020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종교의식을 할 수 있는 시설 등이 설치되지 아니한 채 ㈜HC건설의 서류창고로 사용되고 있는 쟁점부동산을 재산세 등 감면대상에서 제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사건번호 조심 2020지3328 선고일 2021-09-13 조세심판원

[요지] 2020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종교의식을 할 수 있는 시설 등이 설치되지 아니한 채 ㈜ㅇㅇ건설의 서류창고로 사용되고 있는 쟁점부동산을 재산세 등 감면대상에서 제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20.7.10. 청구인이 2020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OOO지상 건물(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2020년도 재산세 OOO원, 지역자원시설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 중 4층은 종교단체가 종교목적으로 직접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2항에 따라 이에 대한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의 감면을 요청하였고, 처분청은 2020.7.27.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 중 4층 회의실, 사제실을 종교목적으로 직접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여 청구인의 재산세 등을 OOO원으로 감액경정하는 한편,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 4층 중 집회실(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종교목적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액신청을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8.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부동산은 청구인의 사회 선교관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신축한 건물로 집회실인 쟁점부동산 역시 종교단체가 종교목적으로 직접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2항에 따라 이에 대한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가 감면되어야 한다. 청구인은 2020.2.4. 이 건 부동산을 신축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고, 3월경부터 4층 전체를 종교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냉난방시설을 설치하는 등 준비하여 왔으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이 확산됨에 따라 보건복지부 등의 종교집회자제권고에 따라 쟁점부동산을 실제로 사용하지는 못하였다. 행정당국의 권고에 따라 공익적 목적에서 집회실을 사용하지 못한 것인데 이를 이유로 재산세 등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쟁점부동산을 사용하지 아니한 청구인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으로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OOO에 교회건물을 두고 2020.2.4. 이 건 부동산을 사회 선교관 목적으로 신축하여 4층에 회의실, 사제실 및 집회실을 설치하였다.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 4층이 종교단체가 종교목적으로 직접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2항에 따라 이에 대한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의 감면을 신청함에 따라 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을 현지확인 하였다. 그 결과 이 건 부동산 4층의 회의실과 사제실은 종교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나 쟁점부동산의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 최소한의 종교의식을 할 수 있는 시설 등이 설치되지 아니한 채 인근에 소재한 ㈜aaa의 서류창고로 이용되고 있는 것이 확인되어 이를 청구인이 종교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없었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을 제외한 회의실, 사제실만을 재산세 등 감면대상으로 인정하여 해당 부분에 대한 재산세 등을 감액경정하였다. 종교단체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그 사업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것만을 지칭하는 것이고, 단지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준비를 하고 있는 것까지 포함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종교의식을 할 수 있는 시설 등이 설치되지 아니한 채 ㈜aaa의 서류창고로 이용되고 있는 집회실을 재산세 등 감면대상에서 제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이 종교단체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② 제1항의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제3자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해당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 제3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2020.7.10. 청구인에게 이 건 부동산의 2020년도 재산세 등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의 4층은 종교단체가 종교목적으로 직접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2항에 따라 이에 대한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의 감면을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2020.7.27.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 4층의 회의실과 사제실은 종교목적으로 직접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여 청구인에 대한 청구인에 대한 재산세 등을 OOO원으로 감액경정하였으나, 쟁점부동산은 종교목적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한 재산세 감액신청을 거부하였다. (가) 청구인은 OOO에 교회건물을 두고 2020.2.4. 이 건 부동산을 사회 선교관 목적으로 신축하여 4층에 회의실, 사제실 및 집회실을 설치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0.2.4. 이 건 부동산을 신축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고, 2020년 3월경부터 4층 전체를 종교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냉난방시설을 설치하는 등 준비하여 왔으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이 확산됨에 따라 보건복지부 등의 종교집회자제권고에 따라 쟁점부동산을 실제로 사용하지는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냉난방시설 설치공사 사진을 제출하였다. (다) 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을 현지확인하여 4층의 회의실과 사제실은 청구법인의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나, 쟁점부동산의 경우 최소한의 종교의식을 할 수 있는 시설 등이 설치되지 아니한 채 인근에 소재한 ㈜aaa의 서류창고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감면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2항은 “종교단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및 지방세법 제146조 제3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비영리사업자가 해당 부동산을 그 사업에 사용한다고 함은 현실적으로 해당 부동산을 비영리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하는 것을 뜻하고, 그 사업에 사용의 범위는 해당 비영리사업자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에서의 “직접사용”의 의미는 종교활동을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종교의식, 종교교육, 선교활동 등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서, 종교단체가 취득하여 등기하는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재산세 등의 비과세 대상이 되는 것은 종교의식, 예배, 축전, 종교교육, 선교 등 종교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한하는 것인바, 2020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종교의식을 할 수 있는 시설 등이 설치되지 아니한 채 ㈜aaa의 서류창고로 사용되고 있는 쟁점부동산을 재산세 등 감면대상에서 제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