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1세대 4주택 이상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율이 아닌 주택 유상거래 일반취득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0지3312 선고일 2021-06-24 조세심판원

[요지] 취득세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자신의 책임 하에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신고․납부함으로써 확정되는 조세로서,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에게 신고․납부에 대한 안내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청구인이 이에 대한 내용을 모르고 있었다 하여 그것이 해당 과세처분에 영향을 미친다거나 과세관청의 귀책으로 볼 수는 없는 점, 위 지방세법령에서 1세대에 대하여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인지 여부는 그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1세대의 여부를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아파트 취득 당시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상 1세대는 4주택 이상을 소유하게 되었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0.5.20. OOO(이하 “이 건 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하고, 같은 날 그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주택 유상거래 일반취득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가, 처분청이 이 건 주택의 취득이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임을 청구인에게 안내하자, 2020.6.19. 1세대 4주택의 취득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을 수정신고‧납부하였다.
  • 나. 이후 청구인은 2020.6.30. 이 건 아파트의 취득이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주택 유상거래 일반취득세율을 적용하여 기 납부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0.7.6.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8.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아파트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세금 관계를 자세하고 신중하게 알아보았는데, 1세대 4주택 취득세율 규정의 신설을 모르고 있었다. 만약, 이런 조항을 알았다면 이 건 아파트를 취득하기 전에 어머니를 실제 거주지로 주민등록 전입을 하였을 것이다. 청구인은 이 건 아파트 취득 당시 2주택을 소유하고 있었고, 주민등록표상 세대원인 어머니가 1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지만, 청구인과 어머니는 OOO년 이상을 함께 거주하지 않으며 생계를 달리하고 있었으므로 1세대 4주택 이상의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취득 당시 청구인은 어머니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있었고, 1세대는 동일 세대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지로 한정하여 축소 해석할 수는 없으며, 법문안대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가족”으로 엄격하게 해석하여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기재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법에서 정한 납세의무 성립요건의 충족 여부를 조사, 확인하고 자신의 책임 하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납부하면 그 내용대로 확정되는 신고‧납부 방식의 조세로서 그 신고‧납부에 대한 책임은 근본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있는 것이므로, 지방세법(2020.8.12. 법률 제174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4항에 대한 안내 부족으로 취득세를 경감해 달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세대 4주택 이상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율이 아닌 주택 유상거래 일반취득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청구인과 어머니 OOO는 이 건 아파트 취득일 현재 배우자 OOO의 세대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전국 과세자료 공유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를 취득할 당시, 청구인 부부는 2주택, OOO는 1주택을 취득하고 있어 주민등록표상 청구인 세대가 3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것으로 나타나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 간의 다툼은 없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에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7호 나목에서 농지 외의 것은 1천분의 40을, 제8호에서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 당시가액이 OOO원 이하인 주택은 1천분의 10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조 제4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8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시행령(2019.12.31. 대통령령 제30318호로 개정된 것) 제22조의2 제1항에서 법 제11조 제4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추가로 취득하는 모든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을 적용할 때 1세대란 주택을 취득하는 자와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개정된 지방세법 제11조 제4항의 내용을 모르고 있었고, 청구인의 어머니와 생계를 달리하고 있어 1세대 4주택 이상의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취득세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자신의 책임 하에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신고․납부함으로써 확정되는 조세로서,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에게 신고․납부에 대한 안내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청구인이 이에 대한 내용을 모르고 있었다 하여 그것이 해당 과세처분에 영향을 미친다거나 과세관청의 귀책으로 볼 수는 없는 점, 위 지방세법령에서 1세대에 대하여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인지 여부는 그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1세대의 여부를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아파트 취득 당시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상 1세대는 4주택 이상을 소유하게 되었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20.8.12. 법률 제174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상속으로 인한 취득 가.농지: 1천분의 23 나.농지 외의 것: 1천분의 28 2.제1호 외의 무상취득: 1천분의 35.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의 취득은 1천분의 28로 한다. 3.원시취득: 1천분의 28

4. 삭제 <2014.1.1> 5.공유물의 분할 또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의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으로 인한 취득(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1천분의 23 6.합유물 및 총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 1천분의 23 7.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가.농지: 1천분의 30 나.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8.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ㆍ사용승인서ㆍ임시사용승인서 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하 이 호에서 “취득당시가액”이라 한다)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 전체 주택의 = 취득 지분의 ⨯ 전체 주택의 시가표준액 취득당시의 가액 취득 당시의 가액 취득 지분의 시가표준액 가.취득당시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1천분의 10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8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주택을 신축 또는 증축한 이후 해당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가 해당 주택의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2.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2) 지방세법 시행령(2020.8.12. 대통령령 제309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의2(1세대 4주택 이상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4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3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추가로 취득하는 모든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1세대란 주택을 취득하는 자와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 또는 출입국관리법 제34조 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등록외국인기록표등"이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한다. 다만, 주택을 취득하는 자의 배우자,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 또는 부모(주택을 취득하는 자가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는 주택을 취득하는 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 또는 등록외국인기록표등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본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