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주택에 대한 재산세 등이 과다하게 부과되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0지3310 선고일 2020-12-17 조세심판원

[요지] 재산세는 부동산 등의 보유 사실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조세로서 소득이나 경제적 형편에 따라 차등하여 부과할 수는 없고 이 건 재산세 등 산출시 지방세법령을 위배하였다거나 관련 규정을 잘못 적용한 사실은 없다고 보이는 바,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OOO 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 개별주택가격 OOO원에 지방세법 시행령제109조에 따른 공정시장가액비율(100분의 60)을 곱한 가액인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재산세(주택) OOO원, 재산세 도시지역분 OOO원, 지역자원시설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2020.7.10. 및 2020.9.10. 각각 1/2씩 나누어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9.23. 이의신청을 거쳐 2020.9.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일정한 소득이 없는 청구인은 매년 재산세 등을 감당하기 어렵고, 쟁점주택은 매각하고자 해도 팔리지 않는 낡은 주택으로서 공시된 주택가격 정도의 가치가 없으며, 쟁점주택은 좁은 골목 안쪽 막다른 집으로 소형차, 건축장비가 들어갈 수 없어 재건축도 할 수 없는 50년이 지난 오래된 주택이다. 쟁점주택의 재산세는 2011년도부터 최소 OOO원(2012년 대비 2013년 상승액)에서 최대 OOO원(2017년 대비 2018년 상승액)까지 매년 유사한 폭으로 상승하였으나, 2019년도분 재산세 증가액은 OOO원으로 다른 연도 증가율에 비하여 3배 이상으로 과다하게 상승하였고, 2020년에도 재산세가 OOO원으로 2011년 재산세 OOO원에 비하면 5배 상승한 것이며, 수 십년만에 어렵게 마련한 집을 세금으로 다 납부하게 되었는바,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개별주택가격은 매년 1.1. 기준으로 주택특성을 조사하여 산정하고 산정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의견 제출을 거쳐 가격을 검증하고 이를 OOO의 심의를 거쳐 매년 4월말 결정·공시하고 있으며 공시된 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을 두어 이의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다. 달리 쟁점주택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이 불합리하게 산정되었다고 볼 합리적인 근거가 없고, 청구인은 이미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의 부당함을 이유로 이의신청을 하여, OOO의 심의를 거쳐 청구인의 이의신청이 기각결정되었으므로, 쟁점주택의 개별주택가격이 불합리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2)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결정·공시되는 별개의 독립된 처분에 해당되므로 비록, 개별주택가격이 재산세의 과세표준이 되지만 재산세는지방세법에 의하여 과세되는 처분으로 개별주택가격의 결정과는 별개의 처분에 해당되므로,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선행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행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 할 것이다. 또한, 재산세는 부동산의 보유 사실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조세의 성격상 소득이나 경제적 형편에 따라 차등하여 부과할 수는 없고, 쟁점주택의 개별주택가격은 2018년도와 달리 2019년도부터 OOO원을 초과하게 되어 세부담상한의 적용률이 100분의 110에서 100분의 130으로 적용됨에 따라 그 세액이 큰 폭으로 상승하게 된 것이며, 처분청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정·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재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주택에 대한 세율 및 세부담상한(100분의 130)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하였으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주택에 대한 재산세 등이 과다하게 부과되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2020년도 개별주택가격을 지난해 OOO원 보다 약 2.7% 인상OOO원으로 결정·공시 할 예정임을 통보하고, OOO의 심의를 거쳐 쟁점주택의 개별주택가격을 OOO원으로 의결하고 2020.4.29. 결정·공시하였다. (나) 청구인은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2020.5.12. 개별주택가격이 부당하게 높게 산정되었음을 이유로 이의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에서는 2020.6.22. OOO의 심의결과 쟁점주택의 개별주택가격이 적정함을 이유로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기각결정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이의신청이 기각됨에 따라 쟁점주택의 개별주택가격 OOO원에 지방세법 제110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 규정에 의한 공정시장가액비율(60/100)을 곱한 가액인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세율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등 OOO원을 2020.7.10. 및 2020.9.10.에 각각 1/2씩 나누어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2020.5.12. 개별주택가격이 부당하게 높게 산정되었음을 이유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20.6.22. OOO의 심의결과 쟁점주택의 개별주택가격이 적정하다는 결정이 된바, 쟁점주택의 개별주택가격이 불합리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재산세는 부동산 등의 보유 사실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조세로서 소득이나 경제적 형편에 따라 차등하여 부과할 수는 없는 점, 쟁점주택의 개별주택가격은 2018년도와 달리 2019년도부터 OOO원을 초과하게 되어 세부담상한이 100분의 110에서 100분의 130으로 적용됨에 따라 그 세액이 큰 폭으로 상승하게 된 것인 점,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2020년도 주택공시가격OOO에 공정시장가액비율(100분의 60)을 곱한 가액인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주택에 대한 세율과 세부담 상한(100분의 130)을 적용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산출하였는바, 여기에 지방세법령을 위배하였다거나 관련 규정을 잘못 적용한 사실은 없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 제110조(과세표준) ① 토지ㆍ건축물ㆍ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3. 주택

  • 나. 그 밖의 주택 과세표준 세 율 6천만원 이하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이하 3억원 초과 1000분의1 60,000+6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5 195,000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2.5 570,000원+3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제122조(세 부담의 상한)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제112조 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각각의 세액을 말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 연도의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다만, 주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한 금액을 해당 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2. 주택공시가격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이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인 주택의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직전 연도의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

3. 주택공시가격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직전연도의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조(토지 및 주택의 시가표준액)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본문에 따른 토지 및 주택의 시가표준액은 지방세기본법 제34조에 따른 세목별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당시에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으로 한다. 제109조(공정시장가액비율) 법 제11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 제118조(세 부담 상한의 계산방법) 법 제12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 연도의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이란 법 제11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산출세액과 법 제112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산출세액 각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각각 산출한 세액 또는 산출세액 상당액을 말한다.

2. 주택 및 건축물에 대한 세액 상당액

  • 가. 해당 연도의 주택 및 건축물에 대한 직전 연도의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 직전 연도의 법령과 과세표준 등을 적용하여 과세대상별로 산출한 세액. 다만, 직전 연도에 해당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해당 주택 및 건축물에 과세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액으로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