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신탁업 및 집합투자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OOO산업단지 조성산업(이하 “OOO산단조성사업”이라 한다) 시행사인 OOO산단 주식회사(이하 “OOO산단㈜”라 한다)로부터 OOO토지 332,007.2㎡(이하 “이 건 산업단지”라 한다)를 위탁받아 2015.12.31. OOO산업단지(1단계) 준공인가(이하 “쟁점준공인가”이라 한다)를 받았으나, 지목변경에 의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당초 2017.6.10. OOO산단㈜를 쟁점준공인가에 따른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자로 보아 OOO산단㈜에게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 이하 “지특법”이라 한다) 제78조 제1항에 따른 감면율(35%)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고, OOO산단㈜는 2017.6.30. 이를 납부하였다.
- 다. 이후 처분청은 쟁점준공인가 당시 이 건 산업단지의 소유자였던 청구법인을 지목변경에 대한 간주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자로 보아 OOO산단㈜가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하고, 2020.5.13.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8.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준공인가일(2015.12.31.)에는 산업단지 내 필수시설인 용수공급시설, 오폐수처리시설, 주진입도로 등이 준공되지 아니하여 이 건 산업단지가 공장용지로서의 기능을 사실상 발휘할 수 없었기 때문에 쟁점준공인가일을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산업단지의 ‘지목이 공부상 변경된 날’(2016.4.19.)을 취득시기로 보아야 할 것인바, 청구법인은 2016.4.19. 이 건 산업단지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취득세를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1) 대법원은 지목변경이 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변경된 지목으로서의 기능을 사실상 발휘할 수 있는지를 제시하였다. OOO산단㈜는 이 건 산업단지 중 산업용지 일부만을 부분준공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2015.12.31. 준공검사 후 이를 승인고시하였다. 최초 개발계획에는 사업기간을 2014년까지로 예상하였으나, 토지보상 및 조성공사에 예상보다 많은 기일이 소요된 관계로 사업기간이 연장되었고, 이에 수분양자들은 각자의 사업, 자금계획이 지연되는 상황이 초래된 바, 수분양자가 분양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실행하는 등의 재산권행사가 가능한 최소한의 범위인 산업용지와 산업단지 내 도로 등 일부 토지만을 준공하였다. 따라서 쟁점준공인가 시점에 산업단지에 필수시설인 오폐수처리장, 주진입도로, 공업용수공급시설 등의 기반시설(이하 “쟁점기반시설”이라 한다)은 설치가 완료되지 아니하였고, 추가 공사를 통하여 2017.1.23. 이후에 준공되었다. 용수공급시설은 산업단지에 입주한 공장 등이 가동되기 위해 필수적인 공업용수를 공급하는 시설이고, 오폐수처리시설은 공장 가동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동 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아니할 경우 공장의 사용승인을 얻을 수 없다. 또한 주진입도로 준공 전 사업대상토지로의 접근이 가능한 유일한 도로였던 부진입도로는 산업단지 옆 간선도로의 하부에 설치되어 고도제한이 있어 일정 높이를 초과하는 산업용차량의 통행이 불가하였다. 비록 일부 공장용지는 부분준공을 득하였으나, 기반시설이 미비된 상태였으므로 부분준공된 토지는 공장용지로서의 기능을 온전히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쟁점준공인가일을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시점’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건 산업단지의 지목변경 시기는 지목이 공부상 변경된 날인 소유권보존등기일(2016.4.19.)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처분청은 쟁점준공인가가 이전에 다수의 업체가 입주계약, 건축허가, 공장등록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하였다 하여 쟁점준공인가일에 사실상 지목이 변경되었다는 의견이나, 이러한 행정절차는 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준공 여부와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절차로, 이를 기준으로 지목변경 여부를 가늠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3) 또한, 처분청은 미준공된 기반시설이 있다 하더라도 공장용지로서 그 기능을 발휘하는데 문제가 없었다는 의견이나, 기반시설은 설치가 강제된 사항으로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통하여 지목변경이 되기 위해서, 즉 산업용지로서의 기능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는 상태가 되기 위하여 필수적인 시설로 해당 시설을 사용하는 업체만을 위한 선택적 시설이 아니다. 따라서 기반시설의 설치는 산업단지 조성을 승인하는 전제조건이며, 설치여부는 산업단지로서의 기능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1단계 부분준공(쟁점준공인가) 시점에 공장용지에 해당하는 부분의 토지조성은 마무리되었고, 해당 토지는 실시계획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부분준공이 승인되었다. 그러나 공장을 지을 토지의 조성이 완료되었다 하더라도 공장을 짓고 가동하는 데에 필수적인 용수의 조달과 하수의 처리, 공장 가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폐수의 처리 및 차량의 진출입이 담보되지 않은 상태라면, 해당 토지는 산업용지로서의 기능을 온전히 발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산업용지의 기능은 공장을 짓는 것이 아니라, 산업용 시설물(공장, 기계장치 등)을 가동하여 산업활동을 하는 것이다. 따라서 공장의 정상적인 운용이 불가한 상태에서 ‘단순히 공장을 지을 수 있는 상태’에 도달한 것으로 산업용지로서의 기능을 모두 갖추었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준공인가일에 사실상 지목변경이 이루어졌고, 이 날이 공부상 지목변경일보다 빠르므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0항에 따라 쟁점준공인가일을 취득시기로 보아야 하며, 이에 따라 쟁점준공인가 당시 이 건 산업단지의 소유자였던 청구법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이 건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법인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을 결정함에 있어 대법원 1993.6.8. 선고 OOO 판결을 들어 변경된 지목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하였지만, OOO산단조성사업 1단계 준공일 2015.12.31. 이전에 이 건 산업단지에 입주한 업체현황을 살펴본 결과, 입주신청 OOO개, 입주승인 OOO개, 입주계약 OOO개 업체 중에서 OOO개 업체가 이미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행위가 진행되고 있었으며, 그중 1개 업체 주식회사 OOO는 2015.4.7. 건축허가를 득하고 2015.11.30. 사용승인을 받은 후 2015.12.8. 공장등록을 완료하였다. 그 외 업체들도 2015.12.31. 이후 사용승인을 거쳐 공장등록을 완료하였다. 이처럼 1단계 준공일 이전부터 공장 건축행위가 이루어지는 등 이 건 산업단지의 공장부지로서 그 기능을 발휘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청구법인의 주장에 의하면 OOO산단㈜가 이 건 산업단지 일부에 대하여만 부분준공을 신청하였고, 최소한의 범위인 산업용지와 산업단지 내 도로 등 일부 토지만을 준공하였다고 하지만, 2012.8.3. OOO산업단지계획 승인 당시 면적은 452,301㎡이었고, OOO산단조성사업을 진행하여 1단계 준공당시(2015.12.31.) 7,265.1㎡ 면적이 증가된 459,566.1㎡ 면적으로 준공인가를 받았다. 즉, 1단계 준공당시 산업단지 내 쟁점기반시설 부지가 포함된 준공면적으로 일부 토지의 준공이 아닌 공장부지로 사용할 수 있는 산업시설용지와 지원시설용지, 공공시설용지의 산업단지 부지 전체면적에 해당하는 준공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주 진입도로 준공 전 이 건 산업단지로 접근이 가능한 유일한 부 진입도로는 산업단지 옆 간선도로의 하부에 설치되어 고도제한이 있어 일정 높이를 초과하는 산업용차량의 통행이 불가하다고 주장하나, 대부분의 산업용 차량이 부진입도로를 통해 원활하게 통행하면서 입주업체들의 공장 건축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1단계 준공일 당시는 사실상 지목이 변경되어 공장 건축 등 산업시설용지 공장부지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2) 청구법인은 업체와의 입주계약, 공장등록 등의 행정절차만으로 사실상의 지목변경을 판단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 건 산업단지의 사실상 지목이 변경되었다고 인정되기 위해서는 토지의 이용 상황이 산업단지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는 상태로 조성되어야 하는데, 이는 산업용지로서 최소한의 기능을 사실상 발휘할 수 있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정도이면 족하고, 산업단지로 용도지역 변경이 이루어질 정도까지는 완벽하게 조성될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바, 사업시행자인 OOO산단㈜는 2015.12.31. OOO시장으로부터 이 건 산업단지 총 면적 461,515.3㎡ 중 459,566.1㎡(전체 사업면적의 99.5%)에 대하여 준공인가를 받은 점(아래 <그림> 참조), 쟁점준공인가일 전에 공장등록까지 마친 업체가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하면, 이 건 산업단지는 쟁점준공인가일 당시 토지의 주된 용도가 산업단지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는 산업용지 상태로 조성이 이루어졌고, 산업용지로서 최소한의 기능을 사실상 발휘할 수 있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다.
○○○
(3) 청구법인은 쟁점준공인가 당시 쟁점기반시설이 준공되지 아니하여 이 건 산업단지가 공장부지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설령,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공사기간이 연장된 쟁점기반시설의 기능이 중요하다 하더라도, 2015.11.16. OOO산단조성사업 계획의 변경 승인 당시, 승인권자는 시행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관계 부서와 협의를 진행하여 입주업체들이 산업단지시설을 설치하고 공장을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철저한 예방조치를 하였으므로 이 건 산업단지가 공장용지로 이용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 우선 폐수종말처리장의 경우 임시운영방안으로 ‘오수’에 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처분청과 협의하여 폐수처리장 부지 내에 임시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처리하기로 하였고, 용수공급시설이 완공될 때까지 입주업체들에게 원활한 용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OOO 배수지 라인을 임시 연결하여 용수를 직접 공급하여 주었으므로 입주업체들이 용수를 공급받는 데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으며, 주진입도로 준공 전까지 입주업체들은 부진입도로를 이용할 수 있어 실제로 부진입도로를 이용하여 OOO개 입주업체는 2015.4.7.부터 2015.10.27. 사이에 건축허가를 득하고, 그중 주식회사 OOO 등 OOO개 입주업체는 2015.5.19.부터 2015.12.30. 사이에 건축공사를 착공하여 공사를 진행하였다. 따라서 미준공된 기반시설이 있다 하여 이 건 산업단지가 공장용지로서 기능을 다하지 못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산업단지의 1단계 준공인가 시, 미준공된 일부 기반시설로 인하여 산업용지로서의 기능이 발휘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지목변경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OOO시장은 2012.8.3. 사업시행자를 OOO산단㈜로 하여 이 건 산업단지 계획을 승인하고, 지형도면(면적: 452,301㎡)을 고시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3.4.15. 수탁자로서 이 건 산업단지 부동산의 등기명의를 보존‧관리하고 이를 처분하여 그 처분대금을 수익자에게 교부하는 업무를 행하는 신탁계약을 OOO산단㈜(위탁자 겸 수익자)와 체결(이하 “이 건 신탁계약”이라 한다)하였다. (다) OOO시장은 2015.11.11. 산업시설부지(459,566.1㎡)의 준공시기가 일부 주요지원시설의 준공시기와 맞지 않아 입주예정자의 공장 설립 및 권리보호를 위하여 기존 사업전체구역을 2015년까지 조성하는 것에서 산업시설부지(1단계)를 2015년까지로 하고 지원시설부지(2단계)를 2016~2018년까지 조성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OOO산단조성사업 산업단지계획변경(안)을 승인하였고, 2015.11.16. 이를 고시하였다. (라) OOO산단㈜는 2015년 11월 미준공된 쟁점기반시설에 따른 대처 방안에 대하여 입주업체들의 조건 동의서를 첨부하여 OOO시장에게 1단계 산업시설부지에 대한 준공인가 신청을 하였는바, 그 대처 방안은 아래와 같다.
1. 폐수처리: 폐수종말처리시설 시험가동 전까지 입주기업 개별 외주처리
2. 오수처리: 시행사 설치 정화조(100톤 규모)를 선착순 입주기업들이 활용하고, 용량 초과 시 입주업체 개별 정화조 설치 운영
3. 진입도로: 주진입도로 준공 전까지 부진입도로 이용
4. 공업용수: 배수지 준공 전까지 직수 공급망(80mm) 이용 (마) OOO시장은 2015.12.31. OOO산단조성사업(1단계) 준공인가(면적: 459,566.1㎡)를 하였는바, 처분청은 사업계획 승인 면적(452,301㎡)보다 7,265.1㎡ 증가하여 이 건 산업단지의 지목이 이 날 사실상 변경되었다는 의견이다. (바) 처분청이 OOO산단㈜로부터 제출받은 이 건 산업단지 입주계약현황(2015.12.31. 현재)은 아래 <표>와 같다.
○○○ (사) 청구법인은 2016.4.3. OOO산단㈜와 이 건 신탁계약을 종료하였다. (아) 처분청은 2016.4.15. OOO산단조성사업(1단계)이 완료됨에 따라 종전의 지적공부를 폐쇄하고 새로이 작성한 지적공부를 아래 <표>와 같이 확정‧시행하였다.
○○○ (자) OOO산단㈜는 2016.4.19. 이 건 산업단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지목: 공장용지)를 경료하였다. (차) 처분청은 2017.6.10. OOO산단㈜에게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고, OOO산단㈜는 2017.6.30. 이를 납부하였다. (카) OOO시장은 2018.7.30. OOO산단조성사업(2단계) 준공인가를 공고하였다. (타) OOO산단㈜는 지특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항 및 지특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4조(일반적 경과조치)에 따라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 등이 면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2019.11.4.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19.12.31. 이를 거부하였다. (파) OOO산단㈜는 위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2020.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심판청구 건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쟁점준공인가 당시 이 건 산업단지에 대한 소유권이 청구법인에 있었던 사실을 확인하고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자가 OOO산단㈜가 아닌 청구법인이라는 의견을 OOO산단㈜와 청구법인에게 통보하였으며, OOO산단㈜는 2020.3.11. 위 심판청구를 취하하였다. (하) 이후 처분청은 OOO산단㈜가 기 납부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을 환급하고, 2020.5.13.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를 부과‧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 제7조 제4항에서는 선박, 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10항에서는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 변경된 날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1항에서는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계획승인권자의 준공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라 준공인가 신청을 받은 실시계획승인권자는 지체 없이 준공검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서 실시계획승인권자는 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 결과 실시계획대로 완료된 경우에는 준공인가를 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한 후 사업시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완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에서는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자가 공장건설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6조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제15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장등록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서를 받으면 최종 건축물의 준공 및 기계장치 등의 설치 등을 현지에서 확인하여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내용과 부합하는 경우에는 공장등록대장에 이를 적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준공인가 당시에는 쟁점기반시설이 준공되지 아니하여 이 건 산업단지가 산업용지로서 그 기능을 사실상 발휘할 수 있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준공인가일이 아닌 공부상 지목변경일을 취득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미준공된 쟁점기반시설은 OOO산업단지 전체 면적의 0.5%에 불과한 점, OOO산단㈜가 폐수처리, 오수처리, 공업용수 공급, 진입도로 이용 등 쟁점기반시설의 미준공에 따른 대처 방안을 마련하여 OOO시장에게 1단계 준공인가 신청을 하였고, OOO시장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준공인가를 하였다면, 전체가 아닌 일부라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하여는 사업의 완료에 대한 법률적 효력이 완성되었다 할 것인 점, 공장의 등록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이 최종 건축물의 준공 및 기계장치 등의 설치 등을 현지에서 확인하여 회사개요, 공장개요, 가동개시일 등을 공장등록대장에 등록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인바, 이 건 산업단지 내에 쟁점지목변경일 이전에 등록된 공장이 존재하였다면 이미 이 건 산업단지 내에서 공장이 가동중이었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것이고 이는 당시 이 건 산업단지가 공장용지로서의 기능을 발휘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준공인가일을 이 건 산업단지의 사실상의 지목변경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④ 선박, 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⑩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 변경된 날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다만, 토지의 지목변경일 이전에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7조(개발사업의 준공인가) ①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계획승인권자의 준공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준공인가 신청을 받은 실시계획승인권자는 지체 없이 준공검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시계획승인권자는 효율적인 준공검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공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의뢰하여 준공검사를 할 수 있다.
③ 준공인가 신청 내용에 포함된 공공시설을 인수하거나 관리하게 될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산업단지의 실시계획승인권자에게 준공검사에 참여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실시계획승인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실시계획승인권자는 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 결과 실시계획대로 완료된 경우에는 준공인가를 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한 후 사업시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완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⑤ 실시계획승인권자가 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를 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고 이를 사업시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를 받은 때에는 제21조와 제23조에 따라 실시계획 승인으로 의제되는 인‧허가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⑦ 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 전에는 산업단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용지나 설치된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업시행자(제16조 제1항 제3호 중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여 입주하려는 자는 제외한다)가 산업단지개발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제16조 제1항 제3호 중 해당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여 입주하려는 자의 자격으로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은 자가 준공인가 전에 그 시설을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실시계획 승인권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5조(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등) ① 제13조 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자가 공장건설을 완료하거나 제14조의3 제1항에 따른 제조시설설치승인을 받은 자(제14조의3 제2항에 따라 제조시설설치승인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자를 포함한다)가 제조시설등의 설치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기업체는 관리기관에 완료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16조(공장의 등록)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제15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장등록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공장의 등록)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제9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서를 받으면 최종 건축물의 준공 및 기계장치 등의 설치 등을 현지에서 확인하여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내용과 부합하는 경우에는 공장등록대장에 이를 적고,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서를 받은 날부터 3일(법 제16조 제6항 각 호에 따라 의제처리하는 경우에는 20일)이내에 등록사실을 해당 신고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