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미공시 공동주택에 대하여 한국감정원이 산정한 금액을 기초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표준액을 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적법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0지3295 선고일 2021-09-09 조세심판원

[요지] 처분청은「한국감정원에 의뢰하여 송부받은 미공시 공동주택가격 조사·산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쟁점아파트의 시가표준액을 결정한바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에 대한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2019.8.27. 취득(분양)하여 소유하고 있는 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에 대하여 2020.7.10.지방세법제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등에 따라 산정한 쟁점아파트의 시가표준액 OOO원에 공정시장가액비율(60%)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같은 법 제111조 제1항제3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2020년 1기분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OOO원, 지역자원시설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8.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에 대한 2020년 재산세를 부과하면서 주위에 있는 아파트 보다 공동주택가격을 너무 높게 책정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제4조 제1항에서는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으로 하되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법 제4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지역별·단지별·층별 특성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말하고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미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재산세 부과를 위해지방세법제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9항 제2호에 따라 전문기관인 OOO에 미공시 공동주택가격의 조사 및 산정을 의뢰하여 제공받은 가액을지방세기본법제147조에 따른 OOO의 심의를 거쳐 재산세의 기준가격으로 결정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60%)을 곱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재산세(주택분) 세율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재산세를 부과·고지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미공시 공동주택에 대하여 OOO이 산정한 금액을 기초로 OOO의 심의를 거쳐 시가표준액을 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적법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지방세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의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88조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한 사항

2. 제90조 및 제91조에 따른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에 관한 사항 3.지방세징수법제11조 제3항에 따른 체납자의 체납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4.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5. 제82조 제1항에 따른 세무조사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그 밖의 중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과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2) 지방세법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 외의 건축물(새로 건축하여 건축 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한다), 선박, 항공기 및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ㆍ건조ㆍ제조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의 적정한 기준을 산정하기 위하여 조사ㆍ연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의 결정은지방세기본법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제110조(과세표준) ① 토지ㆍ건축물ㆍ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

②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3. 주택

  • 가. 제13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별장: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 나. 그 밖의 주택

(3) 지방세법 시행령 제3조(공시되지 아니한 공동주택가격의 산정가액) 법 제4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지역별ㆍ단지별ㆍ면적별ㆍ층별 특성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미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4조(건축물 등의 시가표준액 결정 등) ⑨ 법 제4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지방세기본법제151조에 따른 지방세연구원 2.한국감정원법에 따른 한국감정원 3.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른 감정평가법인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아파트는 2019.8.27. 준공되었고,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에 쟁점아파트에 대한 주택가액 산정을 의뢰한 후, 2020.6.30. OOO심의를 거쳐 쟁점아파트의 시가표준액을 OOO원으로 확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60%)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2020년 1기분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OOO원, 지역자원시설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청구인에게 2020.7.10. 부과ㆍ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공동주택가격이 옆 단지에 비해 과다하게 산정되어 재산세가 더 많이 부과되었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아파트에 대한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하여 처분청은지방세법제4조 제1항 및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OOO에 의뢰하여 송부받은 미공시 공동주택가격 조사·산정 결과를 바탕으로 OOO의 심의를 거쳐 쟁점아파트의 시가표준액을 결정한 점, 처분청이 적용한 쟁점아파트에 대한 시가표준액 결정 방식에 대하여 관련 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에 대한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