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교회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0지3290 선고일 2021-06-10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이전부터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 인근 토지를 사용료를 납부하며 임차하여 왔던 점, 네이버 거리뷰 사진에 의하면 2018년 5월 현재 쟁점토지에 주차가 가능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의 건물과 연접해 있어 청구법인의 부설주차장으로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2018년 3월부터 신도들에게 쟁점토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도록 안내한 점, 2019년부터는 교회 주차장으로의 사용이 인정되어 재산세가 면제되어 온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201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법인의 주차장으로 사용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구청장이 2020.5.12. 청구법인에게 한 2018년도 재산세(토지분)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1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임야 1,45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종교목적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2020.5.12. 쟁점토지의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18년도 토지분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8.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교회 신도들이 700여명을 보유하고 있어 승용차 120대 이상을 주차할 수 있는 주차 공간이 필요하였으나, 청구법인 건물의 부속토지가 협소하여 35대의 수용공간밖에 보유하지 못함에 따라 인근의 OOO주차장, OOO 주차장 등 외부 주차장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었는데, 2017년 임대료로 합계 OOO원이 지출되는 등 청구법인의 재정형편을 어렵게 하여 주차장 확보가 시급한 실정이었다. 결국, 청구법인은 2017.10.5. 성도 및 내방객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쟁점토지 지상에 주차장을 건립하기로 결정하고, 주차장운영규칙을 제정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2017.6.30. 교회주차장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교회와 연접한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2018년 2월 지면 정지작업을 하여 우선 교인들에게 주차공간으로 제공하다가, 먼지 발생 등의 민원 등이 제기되어 2018.5.27. 주차장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18.5.29. 착공하여 잡자재 바닥포설 및 진입로 포장공사 등을 시행하였다. 이와 같이, 쟁점토지는 2018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의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서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당초 종교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토지를 취득하였다 할지라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종교용이 아닌 나대지 상태로 확인된다면 재산세는 감면할 수 없는 것인바, 처분청 출장보고서의 현장 사진을 보면, 쟁점토지의 진입로에 포장공사가 되어 있고 주차장 바닥에 자갈이 깔려 있으며 일부 주차선이 표시되어 있어 주차장으로의 기능을 할 수 있게 보이나, 호우 대비 피해방지대책 수립 및 현장관리 철저 통보 공문 붙임 문서에 첨부된 현장 사진과 네이버 거리뷰 사진(2018년 5월)을 보면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의 굴곡이 심하고 토지 내부에 비닐이 씌워진 부분을 제외하면 주차장으로 사용하기에 면적이 부족해 보이는 점, 내부 주차구획선이 확인되지 않아 당시 통상 주차장으로 사용하였다고 보기 힘든 점, 또한 쟁점토지에서 인접도로로 토사가 유출되어 민원이 다수 발생하여 현장 조치하라고 처분청 건축허가과에서 2018.5.31. 통보공문을 발송하였고, 이에 청구법인이 통보공문의 조치결과로 쟁점토지의 토사 정리 및 방수천막 씌우기 작업 등을 조치할 예정이라는 대비방안을 처분청 건축허가과에 2018.6.11. 문서로 제출한 점,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의 주차장 정지작업 도급공사 대금을 2018.6.30.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처분청이 과세기준일(6.1.) 당시 쟁점토지를 종교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로 보아 이 건 재산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교회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직접 사용”이란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50조(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② 제1항의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제3자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해당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17.6.30. 주식회사 OOO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같은 날 지방세 감면 신청을 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았다. (나) 청구법인은 2018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가 청구법인의 사업을 위한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었다고 주장하며 아래와 같은 자료를 제시하였다.

1. 청구법인의 기획위원회는 2017.10.5. 쟁점토지를 무료로 성도 및 내방객을 위한 주차장으로 사용하기로 의결하고, 주차장 운영규칙을 제정하였다.

2. 청구법인은 OOO이 2017.2.28. 발급한 주차장 사용료(2017.3.1.~2018.2.28.) 납입고지서 및 OOO 사장이 발급한 국유재산 사용료(2018.1.1.~2018.12.31.) 납부고지서를 제시하며, 주차장 부지가 부족하여 사용료를 납부해가며 인근 주차장을 사용하던 상황에서 2018년 초부터 쟁점토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한다.

3.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OOO과 계약금액을 OOO원으로 하여 2018.5.27. 체결한 주차장 공사 도급계약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2018.5.29.~2018.5.30. 쟁점토지에 자갈을 깔고 주차선을 표시하는 등의 공사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4. 청구법인의 2018.3.25. 및 2018.4.1.자 주보 교회소식 7번 란에는 “주차장사용: 교회 옆 비전센터부지”가 기재되어 있다. (다) 처분청은 201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가 청구법인의 사업에 직접 사용되지 않고 있었다는 의견이며, 아래와 같은 자료를 제시하였다.

1.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감면 신청시 제출한 ‘사용목적 확인서’에는 사용 목적으로 ‘연령별 교육실, 소예배실, 소그룹실, 회의실, 북카페, 게스트룸 등(지상 1~5층, 층별 약 100평 예상) 및 주차공간(지하 1층) 등’이 기재되어 있고, 쟁점토지 매매계약서에는 “비전센터 건축 및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기 위함”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2. 처분청의 2017.11.23. 출장보고서에 의하면, 출장담당자는 쟁점토지에 출장 당시 신고되지 않은 불법건축물이 존치하여 파란색 천막으로 덮여 있었고, 쟁점토지로 진입하는 데에는 경사가 있어 주차장으로 사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나대지로 종합합산과세가 타당하다는 내용으로 복명하였다.

3. 처분청 건축허가과에서 2018.5.31. 청구법인에게 ‘호우 대비 피해방지대책 수립 및 현장관리 철저 통보’ 공문을 발송하면서, 쟁점토지에서 인접 도로로 토사가 유출되어 이에 배수로 정비 등 공사현장 관리조치 계획 및 결과를 작성하여 제출토록 요구하였다.

4. 청구법인은 2018.6.11. 토사 유출 피해방지 대책으로 토사 정리 및 방수천막 씌우기 작업과 배수로 정비 및 유수 작업을 장마기 이전에 완료할 예정이라는 취지로 처분청에 대비방안 문서를 제출하였다.

5. 처분청은 주식회사 OOO에 주차장 공사 대금이 2018.6.30. 지급된 내역이 나타나는 청구법인의 통장 사본을 제시하며 2018년 과세기준일 현재 주차장 공사가 이뤄지지 아니하였다는 의견이고, 청구법인은 자금사정이 원활치 못하여 공사대금을 공사 완료 후 30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2항에서 종교단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종교단체가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예배 등 종교활동에 직접적으로 공여하는 부동산을 의미한다 할 것으로서, 기존의 교회가 연접한 부동산을 취득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단순히 교회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종교용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된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기존 교회의 부설주차장이 법정규모 이하인지 여부, 교회로부터 부설주차장까지의 거리, 신도수 및 신도들 보유차량의 현황, 교인들을 위한 전용주차장으로 사용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회의 집회 등 각종 종교행사를 위해 부설주차장의 추가설치가 필수불가결한 경우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부설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한 설치허가를 신청하거나 설치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부설주차장 설치에 관한 관계관청의 허가 여부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면요건(고유업무에 직접 사용 등)을 충족하기 위한 필수적 요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별도의 유료주차장으로서 주차장 사업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순수한 청구법인의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이전부터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 인근 토지를 사용료를 납부하며 임차하여 왔던 점, 네이버 거리뷰 사진에 의하면 2018년 5월 현재 쟁점토지에 주차가 가능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의 건물과 연접해 있어 청구법인의 부설주차장으로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2018년 3월부터 신도들에게 쟁점토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도록 안내한 점, 2019년부터는 교회 주차장으로의 사용이 인정되어 재산세가 면제되어 온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201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법인의 주차장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감면을 배제하고 재산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