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 사업자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을 이유로 이 건 추징을 하였으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임대사업자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를 임대주택을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증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 사업자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을 이유로 이 건 추징을 하였으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임대사업자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를 임대주택을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증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OOO구청장이 2020.7.8.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특례제한법 (가) 2018.12.24. 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①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임대용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임대사업자"라 한다)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괄호안 생략)을 건축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과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준주택 중 오피스텔(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다만,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에 공동주택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1.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제1항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 제1항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가 아닌 사유로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증여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나) 2018.12.24. 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된 것 제31조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①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괄호안 생략)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준주택 중 오피스텔(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다만,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에 공동주택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1.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1항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 제1항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가 아닌 사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증여하는 경우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 부칙 제8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8.12.31. 대통령령 제29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추징이 제외되는 임대의무기간 내 분양 등) ① 법 제31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제4항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와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서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피상속인 AAA은 2018.7.10. 쟁점오피스텔을 분양받은 후 지방세특례제한법(2018.12.24. 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에 따라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나) 피상속인 AAA은 2018.6.28. 쟁점오피스텔을 EEE에게 임대차기간을 2018.7.21.부터 2020.7.20.까지로 하여 임대한 후, 쟁점오피스텔을 임대주택으로 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18.7.5. OOO구청장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다) 피상속인 AAA은 2018.12.4. 사망하였으나, 청구인과 AAA의 직계비속인 공동상속자들은 쟁점오피스텔에 대하여 상속등기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변경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9.6.3. BBB, DDD과 함께 CCC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OOO)를 하여 2020.7.20. 쟁점오피스텔을 법정상속지분률로 공동상속받는 것으로 일부인용 결정을 받았다. (마)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어 임대차기간이 2022.7.20.까지로 연장되었다는 내용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20.7.25. 처분청에 임대차계약 변경신고를 하였다. (바)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임대업을 승계하였다며 2020년 공동사업자별분배명세서[청구인과 공동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부동산임대업(대표자는 피상속인)에서 발생한 수입 OOO원을 분배(분배비율은 법정상속비율과 동일)한 것으로 기재]를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특례제한법(2018.12.24. 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에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오피스텔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에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증여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 사업자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을 이유로 이 건 추징을 하였으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임대사업자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를 임대주택을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증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또한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오히려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을 상속받은 후로도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임대차관계와 피상속인 명의의 임대사업자등록을 유지한 채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임대사업을 계속하면서 관련 수입을 관할 세무서장에 신고하여 온 것으로 보이고, 달리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을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증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나타나지 아니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2항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취득세 감면세액을 추징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