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곽유지 명의의 증여계약서, 위임장 등을 위조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쳤음을 인정하여 청구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라고 확정판결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인은 곽유지 명의의 증여계약서, 위임장 등을 위조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쳤음을 인정하여 청구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라고 확정판결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 문] OOO시장이 2020.5.19.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의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2016.12.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된 것)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①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화해조서·인낙조서
2.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작성된 공정증서 등
3.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제출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계약해제신고서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6.10.31. 쟁점부동산을 AAA(청구인 조부)로부터 취득(증여)하고, 그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고, 2016.11.24.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AAA는 2017.2.16. 청구인을 상대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AAA는 2017.12.7. 사망하였으며, 상속인들은 청구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소송을 진행하여 아래와 같이 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09558, 2018.9.28.선고)과 서울고등법원(서울고등법원 2019나2043451, 2020.2.22.선고, 확정판결)에서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고 판결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문 내용> <서울고등법원 판결문 내용> (다) OOO구청장과 OOO구청장은 위 판결문을 근거로 하여, 청구인 명의로 증여 등기가 되어 있던 OOO주택과 OOO임야 외 22필지에 대하여 그 등기가 확정판결에 의하여 원인무효임이 밝혀졌다는 이유로, 2020.5.11.과 2020.9.2.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을 환급하였다. (라) 청구인은 2021.10.29. 쟁점부동산 중 등기부상 소유자가 청구인으로 되어 있는 부동산의 실질적 소유자인 상속인을 상대로 말소등기신청절차 인수의 소를 수원지방법원에 제기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청구인이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으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는 의견이나, 상속인들이 청구인을 상대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은 증여자인 AAA는 수증자인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에 대한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증여 의사를 표시한 적이 없음에도, 청구인이 AAA 명의의 증여계약서, 위임장 등을 위조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쳤음을 인정하여 청구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라고 확정판결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