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에는 국민주택이 건축되어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일반주택건설자업자로부터 취득한 쟁점토지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개발․공급하는 토지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에는 국민주택이 건축되어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일반주택건설자업자로부터 취득한 쟁점토지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개발․공급하는 토지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정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9.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민주택에 대한 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감면
1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민주택 및 농가주택에 대한 취득세
(2)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④ 법 제4조 제9호 및 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민주택"이란주택법제2조 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 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의 주거용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개발ㆍ공급하는 토지를 포함한다)로서 주택바닥면적(아파트ㆍ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ㆍ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의 바닥면적을 말한다)에 다음 표의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를 말한다.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4.7.3. 주택건설 및 분양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나) AAA 주식회사는 2015.4.23. OOO 도시개발조합과 그 수탁 시행사인 BBB 주식회사로부터 최초로 쟁점토지를 OOO원에 매매로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6.2.17. AAA 주식회사와 쟁점토지(OOO 도시개발사업 구역내 공동주택용지)에 대한 계약권리 양도양수 및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16.3.2. 처분청으로부터 쟁점토지에 전용면적 85㎡이하 공동주택 1,715세대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신축하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다. (마) 청구법인은 2016.4.11. 쟁점토지를 AAA 주식회사로부터 취득하고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 대상이라고 주장하나,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국민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란 원칙적으로 그 지상에 이미 국민주택이 건축되어 있는 토지를 말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국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개발·공급하는 토지만을 의미(대법원 2004.8.20, 선고, 2002두12984, 판결 참조)하는바,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에는 국민주택이 건축되어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일반주택건설자업자로부터 취득한 쟁점토지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개발․공급하는 토지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