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의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심리일 현재 해당 처분이 존재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요지] 처분청의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심리일 현재 해당 처분이 존재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법인은 지방세법제103조의19(2019.12.31. 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법인세법제13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03조의20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2014년∼2016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를 <별지>와 같이 처분청들에게 신고·납부하였다.
(2) 청구법인은 2020년 4월경 처분청들에게 위의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시 과세표준에 포함한 직·간접외국납부세액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0.6.8., 2020.6.24., 2020.6.30. 이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이라 한다).
(3)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8.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4) 청구법인이 2020.12.2. 우리 원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청구법인은 처분청들로부터 <별지>와 같이 이 건 경정청구 금액(환급가산금 포함)을 모두 환급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심판청구 및 환급 내역 (단위: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