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0지3256 선고일 2020-12-07 조세심판원

[요지] 처분청의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심리일 현재 해당 처분이 존재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지방세기본법제89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청구법인 및 <별지> 기재 처분청(이하 “처분청들”이라 한다)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1) 청구법인은 지방세법제103조의19(2019.12.31. 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법인세법제13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03조의20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2015년∼2018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를 <별지>와 같이 처분청들에게 신고·납부하였다.

(2) 청구법인은 2020.4.29. 처분청들에게 위의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시 과세표준에 포함한 직·간접외국납부세액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0.6.23.〜 2020.7.6. 기간 동안 이를 거부하거나 청구법인이 경정청구한 때부터 2개월 이내에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이하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이라 한다).

(3)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8.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4) 청구법인이 2020.12.1. 우리 원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청구법인은 처분청들로부터 <별지>와 같이 이 건 경정청구 금액(환급가산금 포함)을 모두 환급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의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심리일 현재 해당 처분이 존재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심판청구 및 환급 내역 (단위: 원)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