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자동차의 이 건 자동차세 부과가 과다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0지3253 선고일 2021-11-16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2020년도 1기분 자동차세의 납세의무 성립일인 2020.6.1.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에는 본인 소유인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자동차의 배기량, 차령 등을 반영하여 이 건 자동차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9지252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20.6.10. 지방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2002년식 OOO 승용자동차 OOO(이하 “쟁점자동차”라 한다)의 배기량인 2,299cc를 과세표준으로, 그 cc당 200원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에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차령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2020년도 1기분 자동차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자동차세”라 한다)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8.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재산가치가 OOO원에 불과한 2002년식 쟁점자동차를 소유한 자로서 신문보도 등에 의하면, 15억원 아파트의 재산세가 9만원 수준인데 반해, 쟁점자동차는 분기별 각 OOO원(연간 OOO원)의 자동차세와 준조세 성격인 환경개선부담금, 각종 과태료까지 과도한 세금을 부담하고 있다. 청구인은 재산가치가 OOO원에 불과한 쟁점자동차를 소유하였다는 이유로 연 OOO원의 과다한 자동차세를 납부하라고 하는 것은 15억원 아파트를 소유한 자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본인 생활에도 방해(쟁점자동차 조기폐차지원금 수령 등)가 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자동차세 등을 과다 부과한 처분은 너무나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자동차세는 사실상 소유자 여부를 가리지 않고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부과하는 조세로서, 자동차에 대한 과세는 재산세로서의 성격 이외에도 도로를 운행하고 대기를 오염시키는 수익자부담금·원인자부담금적 성격도 함께 가지고 있어 순수한 재산세의 기준을 적용하여 판단할 수는 없는 것(헌법재판소 2002.8.29. 선고 2001헌가24 결정, 같은 뜻임)이다. 따라서 지방세법령 등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지방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 및 제128조 제1항에 따라 쟁점자동차의 자동차세를 적법하게 산출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자동차의 이 건 자동차세 부과가 과다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자동차등록원부에 의하면, 배기량이 2,299cc인 쟁점자동차는 2002.6.10. 제작되었으며, 청구인은 쟁점자동차를 2013.2.15.부터 소유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은 2020.6.10. 청구인에게 쟁점자동차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규정에 따라 연세액을 산출한 후 그 세액의 2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한 2020년 1기분 자동차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0.8.5. 쟁점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부과가 부당하다는 이유로 OOO행정심판위원회(2020.7.30.)를 경유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 제125조에서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는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등록되어 있거나 신고되어 있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7조 제1항 제1호에서 승용자동차의 표준세율은 배기량에 시시당 세액을 곱하여 산정한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제1호에 따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령이 3년 이상인 자동차에 대하여는 동 호의 일정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해당 자동차에 대한 연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자동차의 2020년도 1기분 자동차세 등이 과다하게 부과되었다고 주장하나, 위 규정에 따른 자동차 소유 여부는 자동차등록원부상의 등록 여부로 결정(대법원 1999.3.23. 선고 98도3278 판결 및 조심 2020.5.26. 2019지2527 결정 등 다수)되는 점, 청구인은 2020년도 1기분 자동차세의 납세의무 성립일인 2020.6.1.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에는 본인 소유인 것으로 확인되는 점, 재산세와 자동차세는 그 과세체계가 서로 다른 조세로서 쟁점자동차의 재산가치가 비록 소액(OOO원)이라 하더라도 청구인이 주장하는 방식대로 자동차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점, 처분청이 쟁점자동차의 자동차세를 부과하면서 위법한 점이 발견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자동차의 배기량, 차령 등을 반영하여 이 건 자동차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9.12.31. 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된 것) 제125조(납세의무자) ①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이 절에서 "자동차세"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등록되어 있거나 신고되어 있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에게 부과한다. 제127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자동차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승용자동차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배기량에 시시당 세액을 곱하여 산정한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年稅額)으로 한다. 영업용 비영업용 배기량 cc당 세액 배기량 cc당 세액 1,000cc 이하 18원 1,000cc 이하 80원 1,600cc 이하 18원 1,600cc 이하 140원 2,000cc 이하 19원 1,600cc 초과 200원 2,500cc 이하 19원 2,500cc 초과 24원

2. 제1호에 따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령(이하 이 호에서 "차령"이라 한다)이 3년 이상인 자동차에 대하여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해당 자동차에 대한 제1기분(1월부터 6월까지) 및 제2기분(7월부터 12월까지) 자동차세액을 합산한 금액을 해당 연도의 그 자동차의 연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차령이 12년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차령을 12년으로 본다. 자동차 1대의 각 기분세액 = A/2 - (A/2 × 5/100)(n - 2) A: 제1호에 따른 연세액 n: 차령 (2 ≤ n ≤ 12) 제128조(납기와 징수방법) ① 자동차세는 1대당 연세액을 2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한 세액(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제12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산출한 각 기분세액)을 다음 각 기간 내에 그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의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징수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연세액을 4분의 1의 금액(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각 기분세액의 2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하여 납부하려고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기분 세액의 2분의 1은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제2기분 세액의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각각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납기 중에 징수할 세액은 이미 분할하여 징수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기 분 기 간 납 기 제1기분 1월부터 6월까지 6월16일부터 6월30일까지 제2기분 7월부터 12월까지 12월16일부터 12월31일까지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납기마다 늦어도 납기개시 5일 전에 그 기분의 납세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시로 부과할 수 있다.

1. 자동차를 신규등록 또는 말소등록하는 경우

2. 과세대상 자동차가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이 되거나,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 자동차가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

3. 영업용 자동차가 비영업용이 되거나, 비영업용 자동차가 영업용이 되는 경우

4. 자동차를 승계취득함으로써 일할계산(日割計算)하여 부과ㆍ징수하는 경우

(2) 자동차관리법(2019.11.26. 법률 제16634호로 개정된 것 제5조(등록)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는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이를 운행할 수 없다. 다만, 제27조 제1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를 받아 허가 기간 내에 운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자동차 소유권 변동의 효력)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得失變更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제12조(이전등록) ①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