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들의 이 건 주택의 취득이 「지방세법」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따른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 세율의 특례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0지3250 선고일 2021-05-27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들은 이 건 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특례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속개시일 현재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1가구에 속한 청구인들은 이 건 주택과 지방세법 시행령제29조 제2항에 따라 주택으로 간주되는 타인 소유의 주택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인 쟁점토지를 동시에 상속받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청구인들은 상속으로 1가구 1주택의 범위를 초과하는 주택을 취득하여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특례 세율의 적용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들은 2018.3.23. OOO소재 주택(이하 “이 건 주택”이라고 한다)을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후 2018.9.18. 처분청에 지방세법제4조 제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들은 2020.4.27. 이 건 주택의 취득은 지방세법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규정한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 세율의 특례 적용대상에 해당하므로 이 건 취득세 등에서 특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뺀 착액을 환급을 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하여 경정을 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2020.5.19.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0.8.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들은 이 건 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할 당시 청구인들 중 OOO가 OOO대지 489㎡ 중 244.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쟁점토지 지상의 건축물은 쟁점토지 소유자들의 토지사용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불법건축물로 청구인들과 전혀 관계없는 제3자 소유의 주택인 점, 청구인들이 그 주택에 대하여 일체의 재산권을 행사할 수도 없었던 점, 청구인들 중 OOO은 OOO세의 고령, OOO는 정신지체 OOO급 장애인으로 주거안정의 도모가 필요하여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 특례세율의 적용 취지와도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거부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 지상에 건축물을 신축 할 당시에 쟁점토지는 OOO의 부친인 OOO(이하 “부친”이라 한다)의 소유로 청구인들에게 토지사용승낙을 받을 필요가 없었던 점, 쟁점토지 지상에 소재한 건축물의 건축물대장을 보면 2016.12.28. 신축되었고, 건축법 등에 위반된 건축물도 아니었던 점, 지방세법 시행령제29조 제2항에서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본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거부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들의 이 건 주택의 취득이 지방세법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따른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 세율의 특례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7.12.30. 법률 제15335호로 개정된 것) 제15조(세율의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되,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해당 세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물건이 제1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세율의 100분의 300을 적용한다.

2.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

  •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의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2017.12.29. 대통령령 제28524호로 개정된 것) 제29조(1가구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란 상속인과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상속인의 배우자, 상속인의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 또는 상속인이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 그 부모는 각각 상속인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같은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국내에 1개의 주택[주택(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하되, 제28조 제4항에 따른 고급주택은 제외한다)]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도 공동소유자 각각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고,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그 주택의 소유자로 본다. 이 경우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두 명 이상일 때에는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 중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그 주택의 소유자를 판정한다.

1. 그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2.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토지 지상 건축물의 건축물대장을 보면 주택의 허가일은 1930년으로 기재되어 있고, 대지면적은 ㎡로 표시되어 있으며, 변동사항에는 2011.12.28. 건축물대장기초자료 정비에 의거 표제부 건축면적과 용적율 산정용 연면적이 OOO㎡로, 2016.11.4. 건축물표시변경신청에 따른 대장표시변경으로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 (나) OOO의 부친은 쟁점토지를 1976.5.21.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고, OOO와 그의 동생 OOO(이하 “동생”이라 한다)는 쟁점토지를 2018.3.23. 부친의 사망에 따른 상속을 원인으로 각각 2분의1을 취득하였으며, 2019.8.9. 쟁점토지 지상의 건축물 소유자인 OOO에게 매도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쟁점토지 지상에 건축물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2018.9.18.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할 때 처분청의 안내를 통해 알게 되었고, 2018.11.22. 쟁점토지 지상의 건축물 소유자인 OOO 등을 상대로 OOO지방법원에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며, 2019.8.9. OOO가 쟁점토지를 포함한 OOO개 필지를 매수한 후인 2019.9.7. 그 소를 취하하였다고 주장한다. (라) 청구인들은 이 건 주택을 2018.3.23. 부친의 사망에 따른 상속을 원인으로 부친의 배우자 OOO이 3분의 2를, 자녀 OOO가 3분의 1을 취득한 후, 지방세법제4조 제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 건 취득세 등을 2018.9.18.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마) 청구인들은 지방세법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 규정(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 취득에 대한 세율의 특례 적용)의 취지가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OOO이 OOO세로 노령, OOO는 정신지체 OOO급 장애인이라는 입증자료를 본원에 제출하였다. (바) 청구인들은 이 건 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할 당시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피상속인인 OOO과 청구인들만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나머지 가족 중에 3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되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해당 세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 가목에서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 1주택의 취득을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에서 법 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란 상속인과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1가구(상속인의 배우자, 상속인의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 또는 상속인이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 그 부모는 각각 상속인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같은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국내에 1개의 주택[주택(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하되, 제28조 제4항에 따른 고급주택은 제외한다)]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을 적용할 때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도 공동소유자 각각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고,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들은 이 건 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특례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속개시일 현재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1가구에 속한 청구인들은 이 건 주택과 지방세법 시행령제29조 제2항에 따라 주택으로 간주되는 타인 소유의 주택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인 쟁점토지를 동시에 상속받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청구인들은 상속으로 1가구 1주택의 범위를 초과하는 주택을 취득하여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특례 세율의 적용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