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농어촌주택 개량사업 대상자가 농어촌주택을 신축하고 사용승인일 이후에 타지역에서 해당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한 경우, 농어촌주택 개량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0지3222 선고일 2021-09-15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2020.6.2. 사용승인을 받고 2020.6.9. 전입신고를 하여 쟁점주택 소재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취득일 현재 해당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에 거주하는 사람”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1항의 농어촌주택 개량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기 어렵다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지구 신규마을 조성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어 2020.6.2. 같은 시 OOO에 주택용 건축물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사용승인받아 취득하고 2020.6.3. 처분청에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20.6.4. 처분청에 지방세특례제한법제16조 제1항의 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 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이 2020.6.8. 이를 거부하였다(2020.8.11. 처분청에 다시 지방세특례제한법제16조 제1항에 따른 감면을 적용하여 위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0.8.12.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8.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2.3.15. 처분청으로부터 OOO전원마을 정비조합 설립 승인 및 OOO마을 신규마을 조성사업 승인을 받은 후 처분청의 2020.3.3. OOO지구 신규택지 조성공사 및 환지처분을 거쳐 2020.4.6. 쟁점주택 부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고 2020.6.2. 그 곳에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취득하였다. 그 후 2020.6.9. 도시지역인 OOO구에서 농촌지역인 OOO시에 소재한 쟁점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2020.6.3. 쟁점주택 취득당시 OOO시에 거주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농어촌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으나, OOO지구 신규마을 조성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가 도시민을 농촌으로 귀촌시키기 위해 시행한 사업으로 입주 조합원 중 OOO%이상이 도시지역에 거주하고 있어야 승인되는 사업이다. 청구인은 이에 따라 8년 동안 정부의 정책에 따라 귀촌준비를 하고 주민등록법(제10조 제2항, 누구든지 거주지 신고를 이중으로 할 수 없다)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해당 지역 거주자가 아니라며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 처분은 부당하며, 도대체 어떤 법률에 따라야 한다는 것인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호에서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10호에서 규정한 생활환경정비사업의 계획에 따라 주택개량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으로서 취득일 현재 해당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에 거주하는 사람이 주택개량 사업계획에 따라 본인과 그 가족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취득일 현재 그 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함이 주민등록표 초본으로 확인되므로 위 감면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취득세를 감면받기 어려우므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농어촌주택 개량사업 대상자가 농어촌주택을 신축하고 사용승인일 이후에 타지역에서 해당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한 경우, 농어촌주택 개량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와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서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2012.3.15. 농어촌정비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OOO㎡을 사업구역으로 하는 마을정비조합인 OOO전원마을 정비조합설립을 승인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5.2.10. OOO지구 신규마을조성사업에 대해 농어촌정비법 제59조 제1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고시한 후, 그 사업시행자로서 2020.3.3. 사업부지에 대한 환지처분을 하고 이를 공고하였다. (다) 농림수산식품부가 발간한 2012년도 농림수산사업 시행지침서에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마을정비(전원마을조성)사업 지원자격으로 도시민 OOO%이상을 입주예정자로 확보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2020.6.2. 위 OOO전원마을 정비조합의 조합원으로, 위 사업부지인 OOO토지에 쟁점주택을 신축하고 처분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다. (마) 청구인은 2020.6.9. OOO에서 쟁점주택 소재지로 전입신고를 하였다. (바)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대한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가, 농어촌주택 개량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여 달라고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 사용승인일 현재 OOO시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아니하여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며 이를 거부하였다. (사) 농림축산식품부가 작성한 2020년도 농촌주택개량사업 시행지침에는 농촌주택개량사업의 목적을 ‘농촌지역의 노후·불량한 주택 개량 및 신규 주택건축 등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주거복지 실현으로 농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도시민의 농촌 유입을 촉진하여 농촌지역 활성화 도모’이라고 밝히고 있고, 사업대상자를 ‘도시지역(洞)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려는 자로서, 주택 융자대출 신청일 이전까지 도시지역의 주택을 처분하여 관련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하고, 융자대출신청일 전까지 주민등록법에 따라 사업대상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완료할 수 있는 세대주 또는 배우자’라고 밝히고 있다. (아) 한편, 지방세특례제한법이 2018.12.24. 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되면서 법 제16조 제1항의 농어촌주택개량에 대한 감면대상도 “주택개량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으로서 해당 시·군·구에 거주하는 사람”에서 “주택개량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으로서 취득일 현재 해당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개정되었고,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가 발간한 2019년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내용 및 적용요령에서는 “농어촌주택개량 대상자로 선정되고, 주택개량에 따른 주택취득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하는 경우에 감면되도록 요건을 명확히”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계획에 따라 주택개량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으로서 취득일 현재 해당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에 거주하는 사람이 주택개량 사업계획에 따라 본인과 그 가족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감면한다고 하면서, 상시거주란 본인이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서 “법 제1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OOO시장으로부터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마을정비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후 그 계획에 따라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2020.6.2. 사용승인을 받고 2020.6.9. 전입신고를 하여 OOO구에서 쟁점주택 소재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취득일 현재 해당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에 거주하는 사람”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1항의 농어촌주택 개량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1항의 농어촌주택 개량에 대한 감면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8.12.24. 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된 것) 제16조(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계획에 따라 주택개량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으로서 취득일 현재 해당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에 거주하는 사람(과밀억제권역에서는 취득일 현재까지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 등에 따라 증명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이 주택개량 사업계획에 따라 본인과 그 가족이 상시 거주(본인이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연면적 150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증축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기존에 소유하고 있는 주거용 건축물 연면적과 합산하여 1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21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1. 취득세액이 280만원 이하인 경우: 전액 면제

2. 취득세액이 28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80만원을 공제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개월이 지날 때까지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를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2.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를 시작한 날부터 2년이 되기 전에 상시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임대를 포함한다)로 사용하는 경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조(주택개량사업의 범위) 법 제1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을 말한다.

(3)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⑥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괄호안 생략)를 내주는 날(사용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하고, 사용승인서 또는 임시사용승인서를 받을 수 없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날을 말한다)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4) 농어촌정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생활환경정비사업”이란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생활환경, 생활기반 및 편익시설ㆍ복지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하고 확충하며 농어업인 등의 복지를 향상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 가. 집단화된 농어촌 주택, 공동이용시설 등을 갖춘 새로운 농어촌마을 건설사업
  • 나. 기존 마을의 토지와 주택 등을 합리적으로 재배치하기 위한 농어촌마을 재개발사업
  • 다. 분산된 마을의 정비사업
  • 라. 간이 상수도, 마을하수도(하수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하수도 중 농어촌지역에 마을 단위로 설치하는 공공하수도를 말한다) 및 오수ㆍ폐수 정화시설의 설치 등 농어촌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사업
  • 마. 주민생활의 거점이 되는 지역을 중점적으로 개발하는 정주생활권(定住生活圈) 개발사업
  • 바. 빈집의 정비(빈집의 철거ㆍ개량ㆍ활용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한 사업 등을 말한다)
  • 사. 농어촌 임대주택의 공급 및 관리를 위한 사업
  • 아. 치산녹화(治山綠化) 등 국토보전시설의 정비ㆍ확충
  • 자. 농어촌 주택의 개량(신축ㆍ증축ㆍ개축 및 대수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사업
  • 차. 슬레이트(석면이 포함된 슬레이트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사용된 농어촌 주택ㆍ공동이용시설 등 시설물에 대한 슬레이트의 해체ㆍ제거 및 처리 사업
  • 카. 그 밖에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11. “농어촌 주택”이란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에 위치하고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이에 부속되는 건축물 및 토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5) 지방세특례제한법(2018.12.24. 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계획에 따라 주택개량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으로서 해당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에 거주하는 사람(과밀억제권역에서는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 등에 따라 증명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및 그 가족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부속토지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해당 주택에 대해서는 그 주택 취득 후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