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2020.6.2. 사용승인을 받고 2020.6.9. 전입신고를 하여 쟁점주택 소재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취득일 현재 해당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에 거주하는 사람”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1항의 농어촌주택 개량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기 어렵다 할 것임
[요지]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2020.6.2. 사용승인을 받고 2020.6.9. 전입신고를 하여 쟁점주택 소재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취득일 현재 해당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에 거주하는 사람”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1항의 농어촌주택 개량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기 어렵다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와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서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2012.3.15. 농어촌정비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OOO㎡을 사업구역으로 하는 마을정비조합인 OOO전원마을 정비조합설립을 승인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5.2.10. OOO지구 신규마을조성사업에 대해 농어촌정비법 제59조 제1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고시한 후, 그 사업시행자로서 2020.3.3. 사업부지에 대한 환지처분을 하고 이를 공고하였다. (다) 농림수산식품부가 발간한 2012년도 농림수산사업 시행지침서에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마을정비(전원마을조성)사업 지원자격으로 도시민 OOO%이상을 입주예정자로 확보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2020.6.2. 위 OOO전원마을 정비조합의 조합원으로, 위 사업부지인 OOO토지에 쟁점주택을 신축하고 처분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다. (마) 청구인은 2020.6.9. OOO에서 쟁점주택 소재지로 전입신고를 하였다. (바)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대한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가, 농어촌주택 개량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여 달라고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 사용승인일 현재 OOO시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아니하여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며 이를 거부하였다. (사) 농림축산식품부가 작성한 2020년도 농촌주택개량사업 시행지침에는 농촌주택개량사업의 목적을 ‘농촌지역의 노후·불량한 주택 개량 및 신규 주택건축 등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주거복지 실현으로 농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도시민의 농촌 유입을 촉진하여 농촌지역 활성화 도모’이라고 밝히고 있고, 사업대상자를 ‘도시지역(洞)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려는 자로서, 주택 융자대출 신청일 이전까지 도시지역의 주택을 처분하여 관련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하고, 융자대출신청일 전까지 주민등록법에 따라 사업대상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완료할 수 있는 세대주 또는 배우자’라고 밝히고 있다. (아) 한편, 지방세특례제한법이 2018.12.24. 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되면서 법 제16조 제1항의 농어촌주택개량에 대한 감면대상도 “주택개량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으로서 해당 시·군·구에 거주하는 사람”에서 “주택개량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으로서 취득일 현재 해당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개정되었고,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가 발간한 2019년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내용 및 적용요령에서는 “농어촌주택개량 대상자로 선정되고, 주택개량에 따른 주택취득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하는 경우에 감면되도록 요건을 명확히”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계획에 따라 주택개량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으로서 취득일 현재 해당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에 거주하는 사람이 주택개량 사업계획에 따라 본인과 그 가족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감면한다고 하면서, 상시거주란 본인이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서 “법 제1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OOO시장으로부터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마을정비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후 그 계획에 따라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2020.6.2. 사용승인을 받고 2020.6.9. 전입신고를 하여 OOO구에서 쟁점주택 소재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취득일 현재 해당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에 거주하는 사람”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1항의 농어촌주택 개량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1항의 농어촌주택 개량에 대한 감면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8.12.24. 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된 것) 제16조(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계획에 따라 주택개량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으로서 취득일 현재 해당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에 거주하는 사람(과밀억제권역에서는 취득일 현재까지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 등에 따라 증명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이 주택개량 사업계획에 따라 본인과 그 가족이 상시 거주(본인이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연면적 150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증축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기존에 소유하고 있는 주거용 건축물 연면적과 합산하여 1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21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1. 취득세액이 280만원 이하인 경우: 전액 면제
2. 취득세액이 28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80만원을 공제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개월이 지날 때까지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를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2.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를 시작한 날부터 2년이 되기 전에 상시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임대를 포함한다)로 사용하는 경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조(주택개량사업의 범위) 법 제1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을 말한다.
(3)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⑥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괄호안 생략)를 내주는 날(사용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하고, 사용승인서 또는 임시사용승인서를 받을 수 없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날을 말한다)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4) 농어촌정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생활환경정비사업”이란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생활환경, 생활기반 및 편익시설ㆍ복지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하고 확충하며 농어업인 등의 복지를 향상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11. “농어촌 주택”이란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에 위치하고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이에 부속되는 건축물 및 토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5) 지방세특례제한법(2018.12.24. 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계획에 따라 주택개량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으로서 해당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에 거주하는 사람(과밀억제권역에서는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 등에 따라 증명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및 그 가족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부속토지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해당 주택에 대해서는 그 주택 취득 후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