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인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으로서 2014 과세연도에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정년퇴직 격려금․인센티브 포상금(이하 “쟁점포상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았으나,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청구인은 이에 대한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을 실시하거나 2014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포상금을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보아 2020년 6월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가,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2020.8.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한 심리 중인 2021.1.1.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
- 다. 지방세기본법제89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96조 제6항은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 제7장 제3절을 준용하도록 규정하며, 국세기본법제81조에서 준용하는 제65조 제1항 제1호는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라. 살피건대, 처분청에서 이 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여 불복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