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사실관계 및 판단
- 가. 청구인은 OOO군청에서 근무한 공무원으로 2014년 세입징수포상금 OOO원(이하 “쟁점포상금”이라 한다)을 수령하였으나, 이에 대한 원천징수가 이루어지거나 2014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근로소득금액으로 합산되지 않았다.
- 나. 처분청은 쟁점포상금을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함에도 청구인이 지방소득세 신고를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2020.6.10.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지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8.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0.11.10. 위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였다.
- 라. 지방세기본법제89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6조 제6항에서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국세기본법제7장 제3절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심판청구는 그 대상이 된 처분이 처분청에 의해 직권으로 취소되어 심리일 현재 불복대상이 없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