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살펴본다.
- 가. 처분청은 2020.6.10.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지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8.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그 심판청구서에 구체적인 불복의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하였고 증거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 나. 국세기본법제81조, 제63조 제1항 및 제65조 제1항 제1호는 심판청구의 내용이나 절차가 이 법 또는 세법에 적합하지 아니하나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동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 우리 원은 2022.4.5. 심판청구서에 기재된 청구인 대리인의 주소지 OOO로 구체적인 불복이유와 증거서류 제출 등에 대한 보정을 요구하는 내용의 보정요구서(보정기한 2022.4.25.)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이 기한까지 심판청구 이유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현재까지 보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다.
-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심판청구서에 불복의 구체적인 이유 등을 기재하지 아니하였고, 우리 원으로부터 수차에 걸쳐 보정요구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그 심판청구가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