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2014.12.29.)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4.12.29. 주식회사 ㅇ건설과 착공일을 2015년 3월로 하며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종전규정이 시행중일 때 쟁점주택의 취득을 위한 원인행위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이에 따 쟁점주택의 취득에 대하여는 개정후 지방세특례제한법적용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요지]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2014.12.29.)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4.12.29. 주식회사 ㅇ건설과 착공일을 2015년 3월로 하며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종전규정이 시행중일 때 쟁점주택의 취득을 위한 원인행위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이에 따 쟁점주택의 취득에 대하여는 개정후 지방세특례제한법적용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1) 청구법인은 2017.1.24. OOO대지 OOO㎡(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OOO층~OOO층 규모의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건 건물”이라 하고, 이 중 전용면적 60㎡이하 공동주택 OOO세대를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취득한 후, 2017.1.26. 그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3호의 세율(1천분의 28)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2) 청구법인은 2017.2.27. 이 건 토지 취득가액에 포함된 OOO보증료 OOO원이 이 건 건물 취득가액에 중복되어 포함되었다고 주장하며 당초 신고세액의 경정을 청구하였고, 처분청은 2017.3.6. 이 건 건물의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하여 이 건 건물의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
(3) 처분청은 2019.10.10. 청구법인에 대한 지방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이 건 건물의 취득가액이 과소산정된 사실을 확인하고, 그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하여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으로 경정한 후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등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표1> 취득세 등 내역 (단위: 원)
○○○
- 나. 청구법인은 2020.5.25. 쟁점주택은 전용면적 60㎡이하인 공동주택에 해당되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전 지방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33조 제1항 및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 개정된 것, 이하 “개정후 지방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부칙 제14조에 따라 취득세 등이 감면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2017.3.6. 감액경정된 취득세 등 중 쟁점주택의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0.6.16. 이를 거부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건설사업자가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복리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속토지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그 공동주택을 건축한 후 미분양 등의 사유로 제31조에 따른 임대용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7항, 제127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28조 제1항 및 제173조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67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5조[주택건설사업자의 범위 등] ① 법 제3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건설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 이전에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
2. 주택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고용자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4.2.7. 개업일을 2003.10.22.로 하고, 업태를 부동산 매매업 등, 종목을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등으로 하여 OOO세무서장으로부터 사업자등록증으로 교부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은 2014년 3월 서울주택도시공사와 이 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4.3.26.~2015.3.24. 총 OOO회에 걸쳐 매매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제출된 사업약정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당초 2014.7.22. 시공사 주식회사 AAA과 사이에 사업 추진 건축규모를 ① 사업부지: 이 건 토지, ② 사업의 명칭: OOO주상복합 개발사업, ③ 대지면적: OOO㎡, ④ 건축 연면적: OOO㎡, ⑤ 세대수: 공동주택 OOO세대, 오피스텔 OOO호, ⑥ 건축규모: OOO층~OOO층, 1개동, 공사도급금액을 평당 OOO원, 공사기간을 현장착공일로부터 23개월로 하는 사업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은 2014.8.29. 처분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고, 2014.9.11. 공사시행을 위해 필요한 건축, 토목 및 전기․소방․통신․기계에 관한 감리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4.9.17. 처분청에 착공신고를 하고, 2013.9.30. 분양에 필요한 모델하우스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청구법인이 예상했던 것보다 분양가가 저감되어 수정 통과되었다는 사실을 통지받고, 분양가상한제에 따른 심사위 결과통지에 따라 사업비 절감 등을 위해 2014.12.29. 주식회사 BBB과 새로운 건설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제출된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2014.12.29.)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4.12.29. 주식회사 BBB과 총공사비용을 OOO원으로 하고, 착공일을 2015년 3월로 하며 준공예정일을 2016년 12월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된다. (바)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이 건 건물의 건축허가일은 2014.8.29., 착공일은 2014.9.17., 사용승인일은 2017.1.24.로 확인된다. (사)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7.2.2. 쟁점주택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2017.3.3. 제3자에게 매매 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것으로 확인된다.
(2) 처분청은 “개정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 제1항에서 ‘건축한 공동주택’이란 건축이 완료된 공동주택만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고, 일몰이 도래하기 이전에는 공동주택의 실체가 존재하지도 않은 상태이므로 취득의 원인행위로 착공하는 행위 자체만으로 과세요건의 충족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일정한 법적 지위를 취득하거나 법률관계를 형성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며, “서민주택형 공동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지방세 감면지원이 종료됨에 따라 일몰된 감면조항을 특별히 일반적 경과조치 부칙만을 적용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면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라며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3) 안전행정부가 2014.9.15. 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종전규정이 시행중일 때 쟁점주택의 취득을 위한 원인행위를 하였으므로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4조에 따라 쟁점주택의 취득에 대하여는 개정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에 따라 일몰 기한의 도래에 관계없이 감면 조항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 규정에 따른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조세’에 해당하여 개정 전 법령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개정 전 법령의 시행 당시 과세요건이 모두 충족되어 납세의무가 성립하였거나, 비록 과세요건이 모두 충족되지는 않았더라도 납세의무자가 개정 전 법령에 의한 조세 감면 등을 신뢰하여 개정 전 법령의 시행 당시에 과세요건의 충족과 밀접하게 관련된 원인행위로 나아감으로써 일정한 법적 지위를 취득하거나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등 그 신뢰를 마땅히 보호하여야 할 정도에 이른 경우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개정 전 법령이 아니라 납세의무성립 당시의 법령이 적용되어야 할 것인데, ① 청구법인은 2014년 3월 서울주택도시공사와 이 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4.3.26.~2015.3.24. 총 OOO회에 걸쳐 매매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2014.12.31. 이후에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② 제출된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2014.12.29.)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4.12.29. 주식회사 BBB과 총공사비용을 OOO원으로 하고, 착공일을 2015년 3월로 하며 준공예정일을 2016년 12월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③ 이 건 건물의 건축 규모에 비해 공사기간(2014.9.17.~2017.1.24.)이 지나치게 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종전규정이 시행중일 때 쟁점주택의 취득을 위한 원인행위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이에 따라 쟁점주택의 취득에 대하여는 개정후 지방세특례제한법 적용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