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0지2127 선고일 2020-10-22 조세심판원

[요지] 처분청은 이 건 건축물에 대한 2020년도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이 건 건축물의 수탁자인 ㅇㅇㅇ신탁으로 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하였는바, 그 위탁자인 청구인은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 처분으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사실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당사자가 아닌 자가 제기한 청구로서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먼저,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처분청은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OOO에게 위탁하고 있는 OOO 건축물 354.51㎡(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OOO으로 하여, 2020.7.10. OOO에게 재산세 OOO, 지역자원시설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우편물배달증명서(등기번호 1090*3525)를 보면, OOO은 2020.7.14. 이 건 재산세 등의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7.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나.지방세기본법제89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지방세법제107조 제1항 제3호에서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그 수탁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이 건 건축물에 대한 2020년도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이 건 건축물의 수탁자인 OOO으로 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하였는바, 그 위탁자인 청구인은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 처분으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사실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당사자가 아닌 자가 제기한 청구로서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