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인접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종전건축물이 멸실된 경우 대체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0지2110 선고일 2021-05-11 조세심판원

[요지] 귀책사유와 무관하게 타인의 건물에서 발행한 원인미상의 화재에 의하여 종전건축물이 멸실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인재(人災)에 의한 것으로서 자연재해 등과 같은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 토지 지상에 소유하고 있던 건축물(이하 “종전건축물”이라 한다)이 원인미상으로 발생한 인접 건축물의 화재로 인하여 소실되자 2020.4.6. 그 지상에 건축물 1,144㎡(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한다)을 재축하여 취득한 후, 2020.6.2. 그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이후 청구인은 쟁점건축물이 지방세특례제한법(2018.12.24. 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된 것, 이하 “지특법”이라 한다) 제92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제1항에 따른 취득세 면제 대상이라는 이유로 2020.6.8.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0.6.11.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8.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종전건축물이 불가항력으로 멸실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를 대체취득하기 위해 건축된 쟁점건축물에 대한 취득세는 면제되어야 한다. ‘불가항력’의 사전적 의미는 ‘사람의 힘으로는 저항할 수 없는 힘’으로서(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이는 사람(개인)의 행위와 무관하게 외부로부터 발생하여 사람으로서는 어떠한 수단에 의하여서도 회피하거나 방지할 수 없는 일을 의미하는 개념이라고 할 것이므로, 어떠한 재해가 ‘불가항력’의 개념에 포섭되기 위해서는 사람의 행위 지배영역 밖에서 발생하여 예측가능성이나 회피가능성이 없어야 할 것인바, 이 건은 인근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가 연접 공장들로 확산된 후 최종적으로 청구인의 종전건축물까지 화재가 확대된 사안으로, 청구인은 이에 대한 예측가능성이나 회피가능성이 전혀 없었음이 명확하다. 또한 ‘지배영역’이란 어떤 사람이 집단, 조직, 사물 등을 자기의 의사대로 복종하게 하여 다스리는 규정이 미치는 범위, 영토, 영해, 영공으로 구성되는바, 종전건축물 자체의 개별적 화재가 아닌 인접 공장으로부터 옮겨 발생한 화재를 청구인의 지배영역 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즉, 이 건에서의 화재는 청구인의 지배영역 밖에서 발생한 것이기에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처분청 역시 위 대법원 판례를 제시하며 대법원이 불가항력적인 재해로서의 화재를 ‘지진ㆍ풍수해ㆍ낙뢰’와 같은 수준의 ‘불가항력적인 소실, 화재’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였음을 이유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정당하였다는 의견이나, 해당 사건은 당해 건물 내에서 전기적 요인으로 인한 화재로 부동산이 소실되어 재축한 경우로 이 건과 사실관계가 다른데도 최초 발화의 원인에 초점을 맞춰 해당 판례를 잘못 인용하고 있다. 한편, 2019.4.4. OOO에서 발생한 산불은 그 원인이 OOO가 관리하는 개폐기의 아크불티(전기적 방전 때문에 전선에 불꽃이나 스파크가 발생하는 현상)로 인한 것으로 감정되었는데, 정부는 해당 5개 시‧군 지역을 재난지역으로 선포했고, OOO는 산불로 인한 피해자에 대해서 도세 감면을 의결한 바 있다. 만약, 해당 산불이 처분청의 의견처럼 불가항력이 아닌 인간의 지배영역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면 재난지역의 선포나 취득세 등의 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이러한 기관별, 지방자치제별로 ‘불가항력’에 대한 해석을 달리하는 것은 형평에도 어긋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종전건축물의 멸실을 불가항력적이 아닌 것으로 보아 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화재는 사람의 행위 지배영역 밖에서 발생하는 자연현상인 지진ㆍ풍수해ㆍ벼락과 달리 인간의 고의나 과실 등이 개입되어 발생할 수도 있는바, 인간의 고의나 과실 등이 개입된 화재까지 불가항력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불가항력에 포함되는 화재는 ‘불가항력적인 화재’만을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비록 화재의 발생 원인이 귀책사유와 무관하게 원인미상이라 하더라도 불가항력은 무과실보다 좁은 개념으로 귀책사유유무와 직접적 관련이 없으므로 이 건 화재가 사람의 행위 지배영역 밖에서 발생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며, 지특법 제9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세 등의 감면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인접 건물에서 발생한 원인미상의 화재로 인하여 종전건축물이 멸실된 경우 대체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8.12.24. 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된 것) 제92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①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멸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ㆍ선박ㆍ자동차 및 기계장비를 그 멸실일 또는 파손일부터 2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을 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새로 취득한 건축물의 연면적이 종전의 건축물의 연면적을 초과하거나 새로 건조, 종류 변경 또는 대체취득한 선박의 톤수가 종전의 선박의 톤수를 초과하는 경우 및 새로 취득한 자동차 또는 기계장비의 가액이 종전의 자동차 또는 기계장비의 가액(신제품구입가액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1.복구를 위하여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하는 경우 2.선박을 건조하거나 종류 변경을 하는 경우 3.건축물ㆍ선박ㆍ자동차 및 기계장비를 대체취득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OOO경찰서장 및 OOO소방서장이 작성한 내사결과보고서 및 화재현장 조사서 등에 의하면, 2018.8.9. 종전건축물과 인접한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 내 도장 부스에서 원인미상의 화재가 발생하여 ㈜OOO 공장 및 인접한 종전건축물과 주식회사 구성 공장 등으로 옮겨 붙어 건물들이 전소되었고, 이로 인하여 종전건축물에서 사업을 영위하던 주식회사 OOO는 OOO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나) 청구인은 2019.10.7. 건축허가를 받고 2019.10.15. 착공신고를 하여 2020.4.6. 쟁점건축물을 취득(재축)하였다. (다) 주식회사 OOO를 운영하고 있는 청구인의 동생 OOO은 2021.4.21. 심판관회의에 심판참가인으로 출석하여 화재 당시 소방차 39대, 소방인력 120명 이상이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위 공장의 윤활유 창고, LPG 가스통 등이 폭발하면서 전소를 막을 수 없었다며, 사람의 힘으로는 막을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이었다고 진술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법규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을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은 인접 건물에서 발생한 원인미상의 화재가 번져 종전건축물이 멸실된 것은 청구인의 행위 지배영역 밖에서 발생하여 예측가능성이나 회피가능성이 없는 불가항력에 의한 재해이므로 지특법 제92조 제1항에 따른 대체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지특법 제92조 제1항의 규정이 이미 기존의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를 납부하였다가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고 그 피해를 단기간 내에 복구하려는 납세의무자를 지원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보이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규정이 고의나 과실에 의한 소실 또는 화재의 경우까지 납세의무자를 지원하려고 한 것이라고 보기보다는 불가항력적인 재해로 손해를 입은 피해자를 지원하려고 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청구 주장과 같이 귀책사유와 무관하게 타인의 건물에서 발생한 원인미상의 화재에 의하여 종전건축물이 멸실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인재(人災)에 의한 것으로서 자연재해 등과 같은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