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직권취소로 심리일 현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직권취소로 심리일 현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1) 청구법인은 2014∼201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제1호의 방식 및 같은 법 제15조 제2항 제2호를 적용하여, 해외에 납부한 외국납부세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을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각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한 후, 같은 기간의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시 위와 같은 방식으로 산정한 법인세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다음 <표1>의 당초신고와 같이 전체 법인지방소득세액을 산정한 후 각 지자체별로 법인지방소득세를 안분한 후 해당 세액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표1> 연도별 직접외국납부세액 및 경정청구금액 (단위: 원)
(2) 2020.3.31. 법인지방소득세에는 세액공제규정이 없는바 직접외국납부세액은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함을 이유로, <표1>의 경정내용대로 각 지자체별로 안분하여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0.5.29. 이를 거부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7.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처분청은 2020.10.5. 이건 거부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