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0지2107 선고일 2021-11-12 조세심판원

[요지] 처분청이 제출한 지방세환급금 충당 및 지급통지서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2021.5.10., 2021.5.21. 청구법인에게 2018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 8,355,820원과 2019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 102,257,990원의 청구세액을 각각 환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기본법제89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처분청이 제출한 지방세환급금 충당 및 지급통지서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2021.5.10., 2021.5.21. 청구법인에게 2018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 OOO원과 2019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 OOO원의 청구세액을 각각 환급한 사실이 확인된다.
  • 다. 그렇다면,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